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卑弥呼の即位は 232年。 邪馬臺國

라디오에요 2011. 9. 19. 20:00

http://kusegakunoto.progoo.com/bbs/kusegakunoto_tree_r_4989.html

 

卑弥呼の即位は227年です。
これは魏の 太和元年=227年 に相当します。

年号は 大和(あるいは大倭)=日本 の事を意味しており、

年号にするくらいの出来事が当時の日本に起こ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それは卑弥呼の即位ですよ。

「魏」の国号も倭(→委)と卑弥呼の鬼道の鬼で作られているのも、卑弥呼の国との親密性がうかがわれます

 

227年=太和 の年号「太和」は 大和(=日本)の卑弥呼の即位にて、
その記念のためつけた号であるが、

『大』に一点・が入り『太』となって いるのは、卑弥呼の国が邪馬臺国でなく邪馬壹国の国号の『一』(=壹) を強調したいがためのことである。

 

http://www.kaho.biz/gessi.html

 クシャン朝が滅んだのは3世紀のことだが正確な時期とその様相はよくわからない。西方のイランでアルサケス朝にかわって新たに勃興した「ササン朝ペルシア(西暦226年に成立)」との戦いに敗れ、次第に衰えていったようである。中国では220年に漢が滅んで「魏」「呉」「蜀」の3国が並び立っていたが、そのうちの魏に「大月氏王波調」という人物が貢ぎ物を届けてきたので「親魏大月氏王」に任じた(229年)という記録が史書『三国志』に記されている。邪馬台国の卑弥呼が「親魏倭王」に任じられたのと同時期のことである。


http://blog.livedoor.jp/meiwaku_mail_blog/archives/65541042.html

卑弥呼は中国の皇帝から「親魏倭王」に任命されてますよね。 これは特別なことであり西暦229年の「親魏大月氏王」もそうですが、 この2例しかないわけで、これはもう特別な事ですよね。 現在では、世界をリードする国はアメリカと決まってますが、 その近年では、イギリスがそうでしたよね。 卑弥呼の活躍した三世紀の古代においては、中国がそうでしたよね。 当時、この中国は、「魏」「呉」「蜀」と三国にわかれており、 上で投稿した通り、魏国が実質的にナンバー1だったわけで、 倭国はというと魏国の冊封を受けた。

「親魏大月氏王」ですが、これは非常に大きな国で、同じく「親魏倭王」とされる 倭国の範囲よりも数倍大きいのは確実だろう。 当時の魏国は周辺の「呉国」「蜀国」をけん制したい為に外国である 「大月氏王」、「倭王」と手を組むというんですか、支配下に置くのですが ここで両国に金印を与えてますよね。 この金印というのは、何万戸以上というような「人数」で決まるものでして、 何万人以下ならば「銀印」、何万人以上ならば「金印」となるわけで、 魏国からみた倭国とは、大月氏の国と同等か、それ以上と思われてていたフシがある。 で、九州説論者が言うのは、倭国の範囲は九州内で収まると・・・ 親魏倭王・大月氏王・金印からみると、九州内で収まりきるのか?と思う。


http://www.geocities.jp/siroztatsunosuke/wajinden-02a.html

http://www.cgltour.com/web/Jccnp08.html

http://yomi.mobi/read.cgi/temp/academy6_whis_1159268523/101-200

3.研究論文・・・・1.政治・制度史
 まず曹魏の外交政策を扱った李均垠(10)は、3世紀前半期の最も目立つ2件の
外交事件、即ち 229年に大月氏王波調を「親魏大月氏王」に封じた事件と、 239年に
邪馬台国の女王卑弥呼を「親魏倭王」に冊封した事件について史料の比重の差異を
考察した。その結果、西晋が成立して後、司馬氏政権が積極的に先王司馬懿の功績を
浮き彫りにして、新王朝成立の正統性を強調するために、曹魏の明帝が主導した
「親魏大月氏王」冊封の記事を漏らし落とすか縮小する代わりに、邪馬台国との交渉
過程だけ漏れなく詳しくして比重を置いて叙述したためだという結論を出した。

 

6ch.jin.ocha.ac.jp/6ch/kreview.htm
「親魏大月氏王」波調と加羅「月氏国の弓月王」波多は 関係ないかな?

 

http://cafe.daum.net/cjwhc/1nxV/7633?docid=25wA|1nxV|7633|20060912235754&q=%F6%D1%EA%E0%D3%DE%EA%C5%E4%AB%E8%DD

3世紀 前半 曹魏의 對外政策


李 均 垠 (昌原大) 


. 序 言

Ⅱ. ‘親魏大月氏王’의 冊封

  1. 배경

  2. 책봉 목적

  3. 외교 공적의 누락

Ⅲ. ‘親魏倭王’의 冊封

  1. 爵號와 黃幢 사여

  2. 邪馬臺國의 소재지

  3. 국력

Ⅳ. 結 論


Ⅰ. 序 言

 

삼국의 분립 항쟁이 날로 격화되어 가던 3세기 전반1)의 조위의 대외정책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이 시기에 있어 조위의 대외정책 중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사건 중의 하나는 太和 3년(229) 大月氏王 波調를 ‘親魏大月氏王’에 책봉2)한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景初 3년3)(239) 邪馬臺國의 여왕 卑彌呼를 ‘親魏倭王’에 책봉4)한 일이다.

 외이의 군장에 대한 파격적인 작호의 사여와 예우는 조위의 대외관계상 대단히 중요한 사건임이 분명하였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사료에서 단 한 줄밖에 언급되고 있지 않은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자의 경우는 약 10년간에 걸친 양자간의 교섭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3세기 전반 조위의 대외정책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친위대월씨왕’의 책봉은 사료 부족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친위왜왕’의 경우도 사료상으로는 비교적 상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邪馬臺國의 소재지5) 문제와 맞물려 있어 난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필자는 위의 대외정책을 고찰하기 위해 우선 ‘친위대월씨왕’의 책봉 배경을 삼국의 항쟁과 연관 지워 살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또 역대의 역사 서술이 왕조의 교체와 결코 무관하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친위대월씨왕’의 책봉 기사가 ‘친위왜왕’의 그것에 비해 지나치게 소략하게 기술된 이유를 曹魏와 司馬氏 간의 항쟁과 관련 지워 살펴보는 것도 그리 무리는 아닐 성싶다. 그리고 삼국시대 사람들의 邪馬臺國에 대한 지리 인식 및 邪馬臺國의 國力 분석을 통해 조위의 ‘친위왜왕’ 책봉이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는지의 여부도 알아보려 한다.      

 


Ⅱ. ‘親魏大月氏王’의 冊封

 

  1. 배경

 ‘親魏大月氏王’의 책봉 배경을 밝히려면, 최우선적으로 出廬 전의 諸葛亮(181-234)이 建安 12年(207) 荊州의 치소인 襄陽 교외에 있는 隆中(양양 古城 西郊)에서 劉備에게 제시했던 ‘隆中對’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 같다. 이 ‘隆中對’를 통해 제갈량은 유비에게 화북을 평정하고 남하하는 조조의 대군에 대처할 당면 전술 뿐만 아니라 조조를 타도함으로써 완결될 장기적인 국가 전략6)까지 피력했다.

 제갈량은 패업을 이루고 한실을 부흥시킨다는 목표를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갔다. 建興 5년(227) 3월, 제갈량은 후주 劉禪에게 ‘出師表’를 올리고 북벌에 나섰다. 제갈량은 5차7)에 걸쳐 북벌을 단행했다.

 제갈량이 한중으로부터 長安(섬서성 서안 서북)을 직접 공취하지 않고 潼關(낙양과 장안 중간의 요충지)을 봉쇄하고 멀리 서북의 祁山(감숙성 禮현 동북 祁山堡)으로 우회하여 출격한 이유에 대해, 혹자는 북벌이라는 것이 기실은 “以攻爲守”8)이고 방위작전일 따름이었다고 이 전쟁의 본질을 규정하였다. 실제로 북벌군이 隴右(감숙성 六盤山 이서 황하 이동 일대)와 관중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한, 위군이 촉으로 진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음을9) 부인하긴 힘들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북벌은 방위를 위한 출병이었고 조위를 멸할 의도는 없었던 것일까? 

 제1차 북벌에서 제갈량이 秦嶺을 넘어 곧장 장안을 공략하자는 위연의 건의를 물리치고10) 굳이 서북의 祁山으로 진공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중에서 祁山으로 가는 도중에 경유하게 되는 武都郡(감숙성 成현 서북)은 본시 氐族의 거주지로서 建安 18년(213) 馬超를 추종하여 조조에게 반항했던11) 전례가 있었다. 또한 과거 농우 제군의 羌人․胡人들은 대부분 馬超와의 관계가 긴밀하여12) 함께 조조에게 저항하기도 했다. 그런데 마초의 실패와 동시에 무참하게 진압 당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은 조위를 떠나 촉한에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다.13) 이러한 농우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제갈량이 그냥 보고 놓쳤을 리가 없다. 뿐만 아니라 농우에 주둔한 조위의 병력이 대단히 미약했던14) 점도 제갈량의 祁山 출격의 결심을 굳히게 했다. 그런 까닭에 제갈량은 “可以平取隴右 十全必克而無虞”15)라 하며 위연의 계책을 묵살했던 것이다. 실제로 촉한의 ‘한실회복’의 구호는 농우인들에게 놀라운 흡인력을 발휘하였다.16) 따라서 제갈량의 분석은 거의 정확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1차 북벌의 실패로 큰 좌절을 겪기는 했으나 제갈량은 이 농우를 든든한 인적․물적 후방기지로서 확보한 연후에 관중평원으로 진출하여 패업을 이루려 했던 것 같다. “亮有呑魏之志久矣”17)나 “蜀人咸知亮有呑魏之志 非惟拓境而已”18) 등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제 유비의 유훈을 실현시키려던 제갈량의 염원은 동시대의 누구나가 인정하는 바 였다. 제2차와 제5차 북벌의 경우를 보면 제갈량의 목표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진다. 제갈량은 독자적으로는 관중에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촉한의 국력의 열세를 절감하고 있었다.19) 따라서 오와의 군사적 共助 약속이 관철된 연후에만 秦嶺을 넘어 관중평원으로 진출했던 것이다. 5차 북벌에서는 장기전에 대비하여 관중에서 屯田을 경영하기도 했다.20) 이렇게 보건대 조위가 적어도 북방으로부터는 촉을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국가 방위적 견지에서 우회작전이 수행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제갈량의 북벌에 대해 조위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제갈량의 북벌은 조위의 조야에 공포를 안겨 주었는데, 당시 위 명제를 포함한 통치집단은 오직 유비만이 위를 멸망시키고 한실을 회복하려 했으면 했지 제갈량까지 伐魏에 나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다.21) 최초 제갈량이 한중의 南鄭(섬서성 남정縣 동)에 병마를 주둔시켰을 때에도 명제는 방위조처만 취하고 약간의 병력을 증가시켰을 뿐이었다. 명제는 촉군이 褒斜道(남쪽의 褒谷 곧 섬서성 勉현 褒城鎭 북 10리-북쪽의 斜谷 곧 섬서성 미현 서남 30리)로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제갈량이 郿(섬서성 미현 동)를 취하려 한다는 판단 하에 대장군 曹眞으로 하여금 郿城에 진주시켜 촉군에 저항케 하였다가, 제갈량이 祁山으로 출격했다는 말을 듣고 張郃에게 대적하라 하고는 친히 장안에 머무르며 독전에 임하였다.22)

 조위의 조야가 한동안 충격과 공황 상태에 빠지고 농우의 三郡(南安, 安定, 天水)이 촉한에 대거 호응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명제가 아주 침착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전쟁에서 명제는 결전의 각오로 나섰다. 역대 왕조가 대업을 이룬 배경이 된 장안으로 명제가 친히 어가를 옮겨와서 독전했던 것도 제갈량의 목표와 의도가 조위 타도와 한실 부흥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또한 조위에 있어 관중은 咽喉나 다름없었으므로 위․촉간의 결전은 바로 관중에서 이루어질 터였다. 그러나 街亭(감숙성 秦安현 동북)싸움에서 조위가 승리함으로써 전쟁의 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첫 번째 위기를 벗어난 조위의 통치집단은 이번 전쟁을 통해 제갈량의 북벌 전략과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으므로 촉에 대한 방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한편, 대군의 동원을 자제하고 철두철미하게 ‘堅守’策23)으로 맞설 채비를 하게 되었다. 명제는 “수 년 내에 중국(魏)은 날로 盛하고 오․촉은 피폐를 면치 못할 것”24)임을 의심치 않았으며 시간도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장기 수성전으로 임했으며 이 또한 주효했다. 촉의 병참 확보의 어려움을 알고는 더욱 수성의 지구전을 견지해 나갔다. 發病한 조진에 이어 기용된 사마의도 5차 북벌 시 五丈原(섬서성 眉현 서쪽․岐山 남)에서 촉군과 대치한 상태에서 수시로 명제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며 명제의 수성책을 고수함으로써25)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제1차 북벌 시 가정 싸움에서 대패한 촉군이 漢中(섬서성 한중 동)으로 물러나자 일시적으로 촉에 장악되었던 三郡을 포함한 농우지구는 대부분 위의 판도 하에 놓여졌다.26) 가정에서의 대승은 조위의 대외관계상 큰 전환점이 되었다. 조위의 승리는 농우의 배후에 있는 서역제국까지 전해졌던 것 같다. 명제 太和 3년(229)에는 絶域의 大月氏國王 波調까지 자진해서 遣使奉獻했다.27) 이에 명제는 波調를 ‘親魏大月氏王’에 책봉하였다. ‘친위대월씨왕’의 출현은 바로 제갈량의 북벌과 위의 항쟁이라는 배경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책봉 목적


 ‘친위대월씨왕’이란 작호 사여는 이른바 중국 황제의 德化28)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한의 印綬29)를 받은 자가 한의 外臣이 되어서 한의 天下 국가의 질서 속에 편입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大月氏國王도 曹魏의 외신이 되었다 라고 이해하더라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조위의 명제가 ‘親魏大月氏王’이란 작호를 사여한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책봉의 목적과 의도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하자. 우선 ‘親魏大月氏王’의 ‘親’字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後漢書?와 ?三國志?의 서역 관계 기사 중 ‘親’자가 사용된 사례를 찾으면 ‘親漢都尉’30)와 ‘親漢王’31)이 있는데 이는 서역제국의 王이나 王子에게 사여된 인수였다.32) 이를 ‘外藩의 內藩化’ 또는 ‘外臣의 內臣化’로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大月氏王은 烏桓이나 鮮卑와는 달리 후한대까지도 한의 內屬체제에 편입되지 않고 ‘외국’의 범주에 속해 있었다.33) 靑龍 원년(233) 12월 손권이 파견한 사자였던 張彌, 許晏의 수급을 참하여 보낸 공손연을 大司馬 樂浪公에 봉하고,34) 景初 中(237-239) 명제가 비밀리에 대방태수 劉昕과 낙랑태수 鮮于嗣를 보내어 낙랑․대방 二郡을 평정한 후 諸韓의 臣智에게 邑君의 인수를, 그 아래는 邑長의 벼슬을 내렸던35) 일과 비교하면 ‘친위대월씨왕’은 파격적인 예우였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우대는 분명히 조위측의 모종의 의도가 개재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겠는데, 이 일이 있었던 시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삼국의 항쟁과 관련지워 이해하더라도 틀리지 않을 성싶다.

 그렇다면 중국과 대월씨국은 고래로 어떤 교섭 관계에 놓여 있었을까? 한 무제 시기 최초로 서역으로의 교통로가 열린 이래 중국과 대월씨 간에 두 번의 교섭이 있었는데, 모두 군사 관계가 부각되고 있다.36)

 삼국의 항쟁과 각축 때문에 대외적으로 관심을 돌릴 틈 조차 없었던 조위로서는 대월씨국이 원격지 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奉獻해 옴으로써 외교상 개가를 올렸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를 계기로 前例를 따라 군사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켰을 가능성도 있다.37)

 조위의 통치집단은 당시 촉한의 군대가 세 차례나 별다른 전과 없이 한중으로 물러나기는 했지만 또 다시 쳐들어오리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또한 제갈량이 농우를 석권하여 항구적인 인적, 물적 기지를 확보한 연후에 관중평원으로 진출하리라는 것도 몇 번의 전쟁을 통해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 전쟁이 재발할 경우 농우와 관중이 다시 전장이 될 것이라는 점도 명약관화한 일이었다. 그 중에서도 만이의 군장들이 제갈량의 북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등 反魏의 기운이 팽배했던 농우지역은 조위 지배층의 초미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제갈량이 1차 북벌에 실패함과 동시에 天水 등 三郡의 반위세력이 위군에게 진압 당함으로써 이후의 북벌 과정에서 제갈량에 호응하는 세력을 위나라 경내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이38)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제갈량이 1차 북벌 이후에도 祁山으로 출격했고 2차, 5차 북벌 시에 秦嶺을 넘어 관중으로 진출했던 일도 농우지역을 고려에 넣지 않고서는 성립되기 힘든 작전이었을 것이다. 제갈량 사후 그의 북벌을 계승했던 姜維가 羌․胡를 끌어들여 羽翼으로 삼는다면 隴의 以西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39) 장담했던 점을 보더라도, 제갈량의 1차 북벌 실패 이후에도 농우에는 여전히 반위친촉의 경향이 남아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친촉의 색채가 농후했던 농우지역의 배후에 있는 대월씨국은 촉을 후면에서 위협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군사 동맹국일 수 있었다. 위는 촉․오동맹에 비견될 만한 원군을 만난 셈이 되었던 것이다. 사서에 나타나는 대월씨국의 국력과 실정40)을 통해 추측컨대 ‘친위대월씨왕’이 촉․위전쟁에서 조위를 위해 모종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농우를 거점으로 삼아 관중을 평정하고 한실까지 부흥시키겠다던 제갈량으로서는 북벌 기간 내내 이 ‘친위대월씨왕’이라는 변수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涼州의 諸國王들이 북벌 시에 선봉을 자청41)케 할 정도로 탁월한 외교책을 구사했던 제갈량에 맞서 조위가 ‘친위대월씨왕’을 책봉함으로써 군사 지원의 실효는 거두지 못했을지언정 ‘西和諸戎’42)이란 제갈량의 기본전략에 일정 부분 손상을 입히고, 관중과 농우 그리고 河西回廊(감숙성의 武威․張掖․酒泉 등)의 배후지로서 그 주변 서역제국의 촉에 대한 助軍까지 감시․견제할 수 있는 효과는 거두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太和 3년(229) 12월 이후부터 사서에서 조위와 대월씨왕의 교섭 기사를 단 한 줄도 찾아 볼 수 없는데,43) 이를 양자간에 職約의 위반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교섭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단정하긴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조위와 ‘親魏倭王’ 간에는 수 차례나 외교 교섭이 이루어졌고 그 교섭 내용까지 자세하게 기록된 것과 비교하면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제갈량이 죽고 요동의 公孫淵 정권도 평정되어 조위로서는 그 이전 보다 국내외적으로 훨씬 안정된 국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위왜왕’과의 외교교섭이 약 십 년에 걸쳐 간단없이 지속되었던 점을 보더라도 더욱 그러하다.

 주지하듯이 조위로서는 제갈량의 伐魏가 최대 현안이었고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직면한 시점이어서 촉을 견제할 의도 하에 만들어낸 ‘친위대월씨왕’과의 교섭을 單發로 끝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농우와 관중에서의 촉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친위대월씨왕’의 책봉 이후에만 하더라도 두 번이나 더 있었다. 따라서 조위는 촉과 농우지역의 배후에 있는 대월씨국을 외교․군사적으로 이용하고자 했을 것이고 양자간의 교섭 또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3. 외교 공적의 누락


 대월씨왕의 조공은 제갈량의 1-3차 북벌을 저지하여 승리로 이끈 결과였다. 또 이 전쟁의 최고 수훈자는 曹眞이나 사마의라 하기보다는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명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친위대월씨왕’의 조공은 명제의 빛나는 외교 공적이라 하더라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친위대월씨왕’의 책봉 및 교섭 내용이 너무나 소략하여 누군가에 의해 고의적으로 누락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것은 후술할 ‘친위왜왕’의 책봉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명제의 외교업적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하거나 누락시킬 수 있는 경우의 하나는, 西晉에서 著作郞으로 봉직하며 ?三國志? 65권을 찬술했던 陳壽(233-297)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위를 찬탈한 晉室의 司馬氏를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삼국지?의 저자로서 곡필의 혐의를 지닌 陳壽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晉書? 卷82 陳壽傳에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 조조의 아들 曹植과 친하고 위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丁儀․丁廙 형제가 위 문제 곧 조식의 형 曹丕에게 살해되었는데,44) 진수는 丁의 자식에게 “千斛의 쌀을 내게 준다면 그대의 아버지를 위해 훌륭한 전기를 써 주겠다”고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자 ?삼국지?에서 丁을 立傳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진수傳에는 또 다른 일화가 있다. 진수의 아버지는 마속의 참군으로서 街亭으로 출전했다가 마속이 패전의 책임을 지고 제갈량에 의해 처형되었을 때 연좌되어 형벌에 처해졌고, 제갈량의 아들 諸葛瞻도 진수를 경멸했다고 한다. 진수가 제갈량전에서 “제갈량은 將略이 뛰어나지 못하고 應敵의 재능도 없다”라고 폄하하고, 제갈첨에 대해선 “명성이 실력을 앞서갈 뿐”45)이라 비판적으로 서술한 것도 사사로운 원한 때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晉書?의 기록들은 진수를 악평할 때 자주 인용된 사례라고 하는데, 이와는 달리 淸의 王鳴盛은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삼국지? 卷21 魏書 王粲傳에는 정의․정이 등이 附載되어 있고 丁형제가 조식을 옹립하려 했기 때문에 立傳할 필요가 없었다46)고 단언하였다. 제갈량의 군사적 재능에 대한 진수의 과소평가도 결코 私怨에 따른 것이 아니다. 제갈량의 북벌이나 군사적 재능과 관련해서는 고래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평가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진수의 공명 평가도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군략가로서가 아닌 전기 중의 곳곳에 배어있는 제갈량의 긍정적인 인간적 면모야말로 진수의 제갈량에 대한 진정한 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으로 진수에 대한 곡필의 혐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친위대월씨왕’의 기사에 대한 은폐나 곡필이 있었다면 오히려 위의 禪讓을 받은 晉室에 더 큰 혐의를 둘 수밖에 없다.47) ‘친위대월씨왕’ 기사의 누락에는 조위 왕실과 권신 사마씨 간의 첨예한 대립이 배경에 깔려 있었다. 그러면 이들 양자간의 대립 과정을 살펴보자. 景初 2년(238) 정월 太尉 사마의에 대해 요동 출병의 조칙이 내려졌고 사마의는 毌丘儉을 부장으로 삼아 4만의 군병을 거느리고 출발하여48) 동년 6월 요동에 도착했다. 8월에는 襄平城(요양시)을 함락하고 공손연․公孫修 부자를 참살함으로써 요동은 평정되었다. 이에 따라 요동, 현도, 낙랑, 대방 四郡은 전부 위에 귀속되었다.49) 다만 낙랑, 대방 二郡이 위왕조에 귀속된 일에 관해서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별도의 기사가 있다. 그것에 따르면, 이 二郡의 귀속은 요동에 출병한 사마의의 손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고 경초 연간 중 위 명제가 비밀리에 劉昕을 대방태수로, 鮮于嗣를 낙랑태수로 임명하여 이들을 대방, 낙랑 二郡으로 파견해서 海路로부터 이 二郡을 평정한 것이다.50) 그런데 즉위이래 특히 치적이 없는 명제에게 공업을 이루기 위해 요동 토벌을 해야 한다는 관구검의 상소51)가 있었던 점, 최초 관구검의 출병이 있었으나 실패하자52) 비로소 사마의에게 요동 출병의 조칙이 내려졌던 점, 그리고 낙랑, 대방 二郡의 공략이 비밀리에 명제의 명을 받은 별동대에 의해 행해진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위왕조의 전략으로서 이 二郡에 대한 오군 측의 준동을 미연에 제압하려는 목적이 있었을는지도 모르지만,53) 이 일들의 이면에는 위왕조 내에서 정치적으로 부상하고 있던 사마의를 견제하고 공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명제 사거 후인 경초 3년(239) 6월에는 邪馬臺國의 여왕 卑彌呼가 대방군을 통해54) 위왕조에 ‘遣使入見’하고, 위 조정에서는 동년 12월 여왕을 ‘친위왜왕’으로 책봉하였다. 왜의 ‘견사봉헌’과 이에 따른 책봉은 공손씨 정권 멸망이라는 상황 변화55)의 결과였으며 또한 그것은 사마의의 요동 평정이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명제 재위 시에는 양자간에 두드러진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명제가 사거하고 당시 8살이었던 태자 曹芳이 즉위한 이후부터 조씨와 사마씨 간의 암투가 본격화되었다. 위 문제 이래 문무의 공을 쌓았던 사마의는 조진의 아들인 曹爽과 함께 명제의 유훈을 받들어 少帝 曹芳을 보필하게 되었다. 경륜이나 공적이 사마의에 미치지 못했던 조상은 처음에는 사마의를  존경했으나 얼마가지 않아 반 사마파 관료인 何晏, 鄧颺 등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사마의를 제어코자 했다.56) 正始 10년(249) 정월 조상 등이 어가를 호종하여 낙양 교외에 있는 명제의 능묘인 高平陵을 참배하러 간 틈을 노려 사마의가 정변을 일으켜 조상 일파를 주살하고 국정을 장악하였다.57) 251년 사마의가 병사한 후에는 아들 司馬師와 司馬昭가 서로 이어서 국정을 총람하게 되고 사마소의 아들 司馬炎은 위 元帝(常道鄕公)의 선위를 받아 晉을 창건하였다. 이러한 위진 교체는 ?삼국지?의 역사 서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갈량의 남만 정벌이나 손권에 의한 동남방 경략도 대단히 괄목할 만한 성과였으나 ?삼국지?의 魏書에만 諸夷의 傳을 두었을 뿐 촉서나 오서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해 별도의 傳을 세우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위․진을 정통왕조로 하는 정치적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추정되나 평형을 잃은 서술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위는 서역제국들의 조공을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서역 제민족에 관한 열전은 아무데서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혹자는, “서역제국에 관해서는 陳壽가 이용할 수 있던 사료 속에 비현실적인 기술이 뒤섞여 있고 서역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역전을 세우지 않았던 것 같다. 삼국 당시 중국의 관심과 관계는 동북쪽으로 향해 있었는데 이러한 시대적 환경과 진수의 현실 파악이 삼국지의 찬술에 반영되었다”58)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전부 수용하기는 힘들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은 全文․序를 포함해서 전부 7,383字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숫자의 各傳別 배분을 살펴보면 왜인전의 서술이 총 1,988字로서 26.9%를 점하여 동이전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59)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중국이 왜의 邪馬臺國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위 왕조가 삼국 항쟁에서 ‘친위왜왕’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연유로 ‘친위대월씨왕’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로만 그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삼국지?에 남만전이나 남방열전이 없는 것도 어쩌면 제갈량이나 손권의 치적을 과소평가하고 사마의의 요동 평정과 그 결과로써 나타난 邪馬臺國의 ‘견사조공’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으며, 삼국항쟁에서 군사적 역할은 기대 이하였을지언정 대외 관계상 상징적 의미 이상의 실효를 거두었을 대월씨왕의 조공은 위 명제의 명백한 외교 공적이라 할 수 있었으므로 축소․누락 시키는 대신 이에 대응할 사마씨의 외교 공적으로서 ‘친위왜왕’을 침소봉대하여 등장시켰던 것으로 추정된다.     

Ⅲ. ‘親魏倭王’의 冊封

  1. 爵號와 黃幢 사여


 ?三國志? 魏書 東夷傳 倭人條에는 魏의 景初 3年 6月에 倭의 邪馬臺國의 女王인 卑彌呼가 사자를 위의 帶方郡(치소는 황해도 鳳山군)으로 파견, 위의 수도 낙양에 가서 천자를 朝獻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太守 劉夏는 이 사자를 낙양까지 護送하였다. 그 해 12월에 魏帝(少帝 曹芳)는 왜의 여왕을 ‘친위왜왕’에 봉하고 金印紫綬를 하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邪馬臺國의 여왕 卑彌呼가, 明帝 太和 3년(229)에 大月氏國王 波調가 魏로부터 外臣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작위인 ‘친위대월씨왕’에 책봉된 일에 비견될 만한, ‘친위왜왕’의 작호를 사여받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中․倭관계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양자간의 공식적인 교류는 전한말부터 시작되었다. ?漢書? 地理志에 의하면, 전한말에는 왜가 백 여 국으로 분립되어 있었고 獻見하는 일도 있었다60)고 한다. 전한말까지 만 해도 漢에 의한 印綬의 사여는 없었고 따라서 양자간에 封爵관계도 성립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후한 光武帝 建武 中元 2년(57)에 동이의 倭奴國王이라는 자가 사자를 파견하여 봉헌하고 사자는 스스로 大夫라 칭하였는데, 이에 광무제가 印綬를 사여했다61)고 한다. 倭奴國王이 한의 인수를 사여받았다62)는 것은 倭奴國63)이 한의 外臣層에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한의 인수를 받고 外臣이 된 데에는 전적으로 倭奴國王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으로서 한의 권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倭奴國의 정치 외교상의 야심이 감춰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安帝 永初 元年(107)에 왜의 국왕 帥升이 후한에 노예 160인을 바친64) 일도 있고, 桓靈之間에 소국간의 다툼이 격화되어 전국적인 동란상태에 빠졌다65)고 ?後漢書? 東夷傳 倭條는 전하고 있다. 왜국은 대란 시기에도 요동의 공손씨와 교섭관계를 지속시키고 있었던 것 같고66) 공손씨의 멸망과 더불어 요동․현도․낙랑․대방이 조위에 귀속된 연후에는 卑彌呼가 신속하게 대방군을 통해 위왕조에 ‘遣使入見’함으로써 ‘친위왜왕’에 책봉되었던 것이다. 이상의 중․왜 교섭 기사를 통해 보건대, 倭奴國의 奉貢朝賀가 한의 招撫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倭奴國王의 자의에 따른 것으로서 중국의 위광을 빌어 자국내의 기존의 지위를 保持할 의도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 邪馬臺國도 이 倭奴國의 경우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미 ‘친위대월씨왕’의 책봉에서도 고찰하였듯이, ‘친위왜왕’이란 파격적인 작호의 수여도 이전의 중․왜관계에서는 볼 수 없던 일이다. 조위의 邪馬臺國에 대한 厚待는 수 차례에 걸친 교섭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왜인조에 기재된 조위와 ‘친위왜왕’간의 교섭 정황을 살펴보자. 위제가 邪馬臺國의 여왕에게 조서를 내려 ‘친위왜왕’에 봉하고 金印紫綬를 사여했을 때 왜의 사자인 大夫 難升米에게 率善中郞將,67) 副使인 都布牛利에게는 率善校尉68)직을 제수하고 각각 銀印靑綬를 하사하였다.69) 正始 元年(240)에는 대방태수 弓遵이 파견한 建中校尉 梯儁 등에 의해 少帝 齊王 曹芳의 조서와 인수가 왜에 도착하자 여왕은 위의 사자에게 恩詔에 사례하였다.70) 正始 4년(243)에는 왜가 大夫 伊聲耆 掖邪狗 등 8명을 사자로 파견하여 奉獻하자 위제는 掖邪狗 등을 솔선중랑장에 임명하고 인수를 주었다.71) 그 후 正始 6년(245)에 위는 難升米에게 조서와 黃幢72)을 하사하였다.73) 이 조서와 黃幢은 正始 8년(247)에 대방태수 王頎의 사자 張政 등에 의해 왜에 전해졌다.74) 이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위․邪馬臺國간의 교섭이 약 10년 동안 수 차례에 이른다는 사실은 양자의 관계가 대단히 긴밀했음을 말해준다.

 교섭 내용 중 ‘친위왜왕’의 책봉과 함께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正始 6년에 왜의 大夫로서 위제로부터 솔선중랑장에 임명된 바 있는 難升米에게 대방군을 통해 假授된 黃幢이다. 幢이란 大將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軍旗의 일종이다. 그렇다면 黃幢의 사여는 위가 난승미에 대해 모종의 군사적 역할의 수행을 촉구할 목적 아래 행해진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친위왜왕’의 책봉 이유가 위가 倭王에 대해 외교․군사 방면에서 모종의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친위왜왕’의 신하이자 위제의 신하라고도 할 수 있는 난승미에게 軍旗까지 내려졌다는 것은 ‘친위대월씨왕’ 책봉 때 보다 위제의 힘이 더 실린 듯한 느낌마저 든다. 사실상 ‘친위왜왕’의 책봉이나 賜幢 모두 조위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러한 조위의 對倭 외교 강화는 삼국의 항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촉․오동맹의 결성 이래, 조위는 對蜀, 對吳의 양 방면에서 군사 작전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 국면을 맞았으나 제갈량의 사거와 이로 인한 촉군의 출격 둔화로 비로소 對蜀戰線에서의 과중한 군사적 부담을 덜게 되었고 이러한 군사적 여력을 요동으로 돌려 공손씨까지 토멸하였다. 이러한 정국은 正始연간(240-249)의 魏의 사정으로 보아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제갈량의 북벌 시기에 비해 군사적으로 훨씬 여유가 많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동기로 ‘친위왜왕’의 책봉과 黃幢의 사여까지 있게 되었을까?      

 ‘친위왜왕’의 책봉과 관련해서 西嶋定生씨는 “추측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겠지만, 조위에 있어 왜국은 吳의 배후에 있는 大國이었기 때문에 왜국에 대한 오의 책동이 있기 이전에 이를 후대해서 臣屬시킬 필요가 있었다”75)라고 하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친위왜왕’ 책봉의 배경에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위․오간의 대립 항쟁이라는 긴장된 상황이 있었고 책봉 또한 이러한 국제정세와 무관하지 않았다. 문제는 正始 6년(245)의 시점에 黃幢이 사여된 이유이다. 이와 관련해선 栗原朋信씨가 “黃幢 사여의 최초 목적이 남의 왜와 북의 위가 한반도의 韓族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후에 사용 목적이 변하여 狗奴國과의 전쟁과 관련된 역할을 하기에 이르렀다”76)고 하였다.

 賜幢의 동기 및 배경과 관련,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나라는 고구려이다.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고구려條에 의하면, 고구려왕 宮(東川王)은 太尉 사마의가 요동의 공손연을 토벌한 景初 2년(238)에 수 천의 군병을 파견하여 사마의를 지원하였는데, 공손씨 토멸 후 세력 확대를 꾀하여 正始 3년(242)에 동천왕은 西安平을 침략하였다. 正始 5년(244년:?三國史記? 高句麗本紀5 東川王條에는 王20年인 246년) 위는 幽州刺史 毌丘儉으로 하여금 고구려를 치게 하였다. ?삼국지? 東沃沮條에는 그 때의 일을, 관구검에 의해 격파 당한 동천왕은 패주하여 옥저로 달아났고 위군은 이를 추격해 왔다. 옥저의 읍락은 고구려군을 토벌하여 3천 여의 수급을 참하였다. 그리하여 동천왕은 북옥저로 패주했다77)고 한다. 이상의 기사를 통해, ‘친위왜왕’의 책봉이 고구려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고, 黃幢의 사여와 관련해서도, 黃幢이 내려진 正始 6년 무렵이면 이미 고구려가 관구검군에 대패하여 옥저로 도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女王에게 고구려를 협공할 군대를 요청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賜幢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것은 한반도의 정치적 동향이다. 고구려를 토벌한 위는 옥저와 濊까지 복속시켜78) 낙랑군 이북 지역을 안정시켰다. 正始 6년 무렵부터는 대방군 이남의 韓地를 압박, 복속시키려 했다. 그것이 諸韓國을 자극하게 되어서 한반도에는 점차 불온한 분위기가 팽배해져 갔다. 景初 2년(238) 대방군을 통해 諸한국의 유력층을 우대하며79) 회유책으로 나왔던 위가 공손씨를 정복하고 고구려까지 격파하여 북방의 위협을 제거한 연후부터 여태껏 우대해 오던 韓에 대해 압박을 가해 왔던 것이다. 桓靈 이후 세력을 신장시켜 온 韓80)을 방기하면 낙랑․대방의 지배권이 위협 받게 되었으므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강경책을 쓰게 되자 위와 韓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말았다. 正始 6년에서부터 正始 7년까지 일어났던81) 이 분쟁은 대방․낙랑 2군의 정책 변경에 따른 토착 지배층의 반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韓의 지도층이 격분하여 무력 봉기를 일으켜 대방군을 공격하자 이에 대방태수 弓遵과 낙랑태수 劉茂가 2군의 관병을 동원, 韓을 정벌하는 군대를 일으켰다. 전투 중에 弓遵이 전사하는 손실을 입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2군의 군대가 韓의 반란을 진압했다82)고 한다. 이상을 통해서도 ‘친위왜왕’의 책봉이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韓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賜幢의 목적에 대해서는, 栗原朋信씨가 “위가 왜와 제휴하여 남북에서 한반도의 韓族을 견제하고 이를 직접 지배하려 했다”83)고 주장하였다. 또 栗原씨는, 正始 6년에 위가 난승미에게 假授한 조서와 黃幢을 대방군에서 보관했다가 2년 후인 正始 8년에야 倭地로 전달된 사유에 대해 “韓族의 반란과 그들을 토멸하는 사건이 돌발했기 때문”84)이라 하였으나, 위가 만약 女王의 군대를 초치하여 韓을 배후에서 협공할 의도였다면 2군과 韓의 분쟁이 발발한 시점에 오히려 黃幢을 倭地로 전달했어야 마땅하다. 대방태수 弓遵이 전사하는 등 조위측의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대방․낙랑 2군에서 동원한 官兵 만으로도 韓族의 토멸이 가능했던 국지적인 분쟁에 불과했으므로 굳이 왜의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黃幢의 사여가 韓族의 토멸이 완료된 正始 8년에 倭地에 도달했던 점을 보더라도 賜幢의 용도가 딴 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한 가지 이유로서 추측되는 것은 요동에서의 吳의 동향이다. 吳의 손권이 요동과 제휴하여 위를 배후에서 견제할 목적으로 229년 5월 사자를 公孫淵에게 파견하여 통교를 요청하였다.85) 오가 지리적으로 원격해 있었으므로 일단 유사시에 구원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인접해 있는 위의 환심을 사두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공손연은 오와 절연하고 자신의 책봉을 위해 오에서 파견된 사자를 참하여 그 수급을 위에 보내면서 그간의 사정을 변명하는 表까지 올렸다.86) 이 일에도 불구하고, 오의 요동 방면에 대한 관심은 소멸되지 않았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고구려와의 관계로 이어졌다. 오는 우선 고구려와 우호관계를 맺어서 고구려로 하여금 요동을 견제케 하고 양자가 함께 요동을 정벌할 목적으로 사자를 파견, 고구려왕을 單于로 책봉하였다.87) 그러나 고구려도 공손연과 마찬가지로 오가 원방이어서 오의 군사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236년 7월 오의 사자를 참하여 그 수급을 위의 幽州로 보내어 위에의 內屬의 의지를 보여주고 오와의 교섭을 단절했다.88) 이로써 위와 공손씨의 항쟁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여 요동에 자국 세력을 부식하려던 오의 야심은 일단 좌절되고 말았다.

 요동 방면에 대한 오의 지속적인 공세에 대해, 위는 오를 강남에 묶어 놓고 중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할 의도 하에 오의 통치 영역 내에 거주하는 山越89)과 비밀리에 접촉하였다. 조위는 ‘賊’ 또는 ‘賊帥’라 불리우는 오의 지방 유력자에게 印綬를 주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접촉한 연후에 이들 ‘賊帥’로 하여금 山越을 선동, 위에 내응케 하였다.90) 조위의 山越 책동을 통한 오의 후방 교란책은 삼국 항쟁 기간 동안 소기의 성과를 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촉의 사자인 鄧芝에게 “山民作亂 江邊守兵多徹 慮曹丕乘空弄態 而反求和.”91)라 했던 손권의 말이나, “山越好爲叛亂 難安易動 是以孫權不遑外禦 卑詞魏氏.”92)라는 史評을 보더라도 오가 국내의 산월 문제로 대외정책의 수행에 많은 차질을 빚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적한 국내 문제에도 불구하고 오의 요동에 대한 관심은 식을 줄 몰랐다. 요동 토벌에 나선 관구검을 격퇴한 공손연은 위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자립, 燕王을 칭하였다.93) 동시에 공손연은 오에 사자를 파견하여 과거의 과오를 사죄하고 재차 칭신한 후 오의 군병이 북벌하여 요동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손권은 羊衜의 의견을 수용하여 대거 요동으로 출병하였다.94) 공손씨가 멸망한 지 약 반 년 후인 景初 3년(239) 3월에는 오의 사자 鄭冑와 장군 孫怡가 사자 羊衜와 함께 위의 요동 수비 장수인 張持와 高慮 등을 습격하고 남녀를 노략질하였다.95) 요동의 수비대를 습격한 오의 군병은 羊衜의 의견에 따라 편성된 奇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景初 연간 중 명제가 劉昕을 대방태수로, 鮮于嗣를 낙랑태수로 임명, 이들을 대방․낙랑 2군으로 밀파하여 2군을 평정․접수케 한 일도 오의 奇兵이 2군을 경략의 표적으로 삼고 先占할지도 모른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진 작전이었을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면, 왜국도 오의 경략 대상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倭人條에 나오는 正始 연간의 賜幢 관련 기사를 살펴보자.


其六年 詔賜倭難升米黃幢 付郡假授. 其八年 太守王頎到官. 倭女王卑彌    呼與狗奴國男王 卑彌弓呼素不和 遣倭載斯烏越等詣郡說相攻擊狀. 遣塞曹    掾史張政等因齎詔書黃幢 拜假難升米爲檄告喩之.96)


 賜幢과 관련하여 栗原朋信씨는, “女王國과 狗奴國이 正始 8년 이전부터 相爭하고 있었다는 기록은 없고 단지 狗奴國이 ‘不屬女王’97)한다고 만 되어 있다. 男王의 이름을 ‘卑彌弓呼素’라 부른 內藤湖南씨의 설을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景初 3년에 卑彌呼가 사자를 파견한 이유가 狗奴國과의 대립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위제가 내린 책봉 조서에도 ‘綏撫種人’98)이란 구절만 나오고 狗奴國의 일은 文中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不屬女王’과 ‘相攻擊’은 서로 구별되어야 할 것”99)이라 주장하였다. 그러나 ‘不屬女王’이란 狗奴國이 女王의 지배하에 편입된 나라가 아닌 별도의 독립국으로서 서로 拮抗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內藤說을 따르는 대신에 狗奴國의 男王의 이름을 ‘卑彌弓呼’라 읽고 ‘素’는 人名에서 떼어내어 ‘원래부터’라고 해석하면 ‘素不和’를 양자의 항쟁이 正始 8년의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던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이해할 때, 正始 6년에서 正始 8년 사이에 있었던 賜幢 관련 기사를 다음과 같이 재구성해 볼 수 있다.

 女王國은 그 남쪽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100) 狗奴國과 원래부터 不和하였는데, 한반도에서 위의 2군과 韓族의 분쟁이 있었던 무렵에는 이미 국지적인 교전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그러한 상황은 일찍부터 女王國에서 대방군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한 비상사태를 방관할 수 없었던 대방군 태수는 본국의 방침을 타진하고자 그것을 황제에게 상주하였다. 그런데 전쟁 보고를 접한 위 본국은 때 마침 對고구려전을 수행 중이었고 낙랑․대방 2군 또한 그 작전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즉각 대방군을 통해 女王을 위한 어떠한 지원도 할 여유가 없었다. 따라서 황제는 별다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오직 승전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詔書와 위국의 권위를 상징하는 장군기 즉 黃幢을 難升米에게 하사하라고 대방군에 명하였다. 正始 6년 齊王 芳의 칙령을 받은 대방군은 즉각 조서와 黃幢을 왜국으로 가져가서 난승미에게 假授하지 못하였다. 당시 대방군은 韓族의 반란에 직면하여 낙랑군과 합세하여 韓族을 진압하는 작전을 수행 중이었다. 태수 弓遵이 직접 전투를 지휘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서 사신을 파견할 겨를 조차 없었으므로 조서와 黃幢은 당분간 대방군에서 보관해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태수 궁준이 전사하자 黃幢의 전달 문제는 新任 태수가 부임할 때까지 보류된 채 남겨졌다. 韓族의 반란이 평정된 후인 正始 8년 後任 태수인 王頎가 부임하게 되면서부터 상황은 일변하여 재차 위의 對倭정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女王의 사자인 載斯烏越 등이 대방군으로 파견되어 와서 태수에게 陳情하자 張政 등을 군태수를 대신하여 왜로 파견하였다. 비로소 張政은 위제가 正始 6년에 하사한 조서와 黃幢을 난승미에게 假授한 후 ‘만약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전쟁을 계속한다면 공격하는 자를 위의 敵國으로 간주하여 단호하게 懲治할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담은 檄文을 작성하여 告諭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위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倭國 내의 내정에 적극 개입하여 간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가 이토록 왜국과 유착관계를 지속해 나간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가 요동과 교섭을 진행할 무렵부터 公孫度의 아들인 公孫康(공손연의 父)이 낙랑군의 屯有縣 이남의 황무지에 대방군을 分置하고 韓․濊를 평정한 후 倭까지 대방의 관할 하에 두고 있었던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따라서 요동이 위의 사마의에 의해 평정된 직후에는 오가 對魏 전략 차원에서 요동의 상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무주공산이나 다름없었을 낙랑․대방 2군이나 왜국까지 視野에 넣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전의 景初 연간에 명제가 대방․낙랑태수를 미리 임명하여 2군으로 밀파했던 것도 오의 책동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시도였을 법하다. 西嶋씨는 “위가 狗奴國의 배후에서 오의 그림자를 본 것은 아닌지”101)라고 추측하였는데, 오의 해양 진출이 대단히 활발했던 점이나 正始 연간의 제반 정황으로 보아 西嶋씨의 주장이 그리 허황된 것은 아닐 성싶다. 따라서 黃幢은 女王國과 狗奴國 간의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사여된 것임이 분명하고, ‘친위왜왕’의 책봉은 ‘친위대월씨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초 위가 女王國을 군사 동맹국으로서 삼국의 항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女王國이 인접해 있는 狗奴國 하나를 제압하지 못해 대방군에 사신을 파견하여 구원 요청을 할 정도였던 점으로 보아 女王國의 군사 동맹국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위는 교섭 초기 단계에서부터 邪馬臺國의 國力을 나름대로 평가해서 알고 있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면 ‘친위왜왕’의 책봉 동기도 오로지 오에 대한 선전효과를 기대했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 

 

 2. 邪馬臺國의 소재지


 邪馬臺國의 소재지 논쟁은 장기간에 걸쳐 논쟁의 대상이 되어오면서도 해결되지 못한 보기 드문 사례에 속한다. 邪馬臺國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이 문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 미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邪馬臺國을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역사서인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倭人條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 대륙에서 邪馬臺國에 이르는 경로를 지극히 애매하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日本書紀?가 卑彌呼를 神功皇后로 상정한 이래 邪馬臺國 = 야마토 朝廷으로 받아들여져 소재지도 大和(近畿지방 奈良縣)가 당연시되어 왔다. 이에 江戶시대의 新井白石과 本居宣長이 이의를 제기, 邪馬臺國 = 九州說을 주장한 것이다. 이 兩說은 후세에까지 이어져 邪馬臺國 논쟁으로 발전했는데, 內藤虎次郞씨가 大和說 또는 畿內說을, 白鳥庫吉씨가 九州說을 발표함으로써 더욱 격화되었다.102)

 

야마토說은 왜인조에 기술된 旅程이 大和까지의 거리와 일치하나 방향이 다르다는 점이 약점인 반면,

九州說은 방향은 일치하지만 거리가 너무 짧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나 九州說에도 그 입장은 서로 상이하여 후보지가 몇 군데나 된다.103)

大和에 있었다면 3세기에 이미 九州에서 畿內에 이르는 광역의 연합왕국이 존재했다는 말이 되고, 九州에 있었다면 아직 광대한 통일 왕조는 성립되지 못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邪馬臺國의 소재지 파악은 야마토 朝廷의 성립 경위를 생각할 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적어도 왜인조의 소재지에 관한 기술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고고학적 연구는 물론 그 이외의 여러 각도에서도 유추․검증되고 있는데, 논쟁의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은 결정적인 고고학적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104)

 

 본 절에서 필자는, 里程(=里數)이나 方位의 분석을 통해 邪馬臺國의 소재를 밝히기보다는 당대의 사서를 통해 당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邪馬臺國에 대한 지리 인식을 살펴보고, 아울러 그것이 삼국의 항쟁 및 대외관계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漢書? 卷28下 地理志에 의하면 倭人은 燕地에 속하며 전통적으로 東夷로서 대방군 동남방의 海中의 섬나라에 거주한다105)는 것이 통념이었다. 漢代의 이러한 인식은 삼국시대에 들어와서도 변하지 않았다.106)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倭人條에서는 대방군에서 女王國의 南境 즉 狗奴國의 北境까지가 “萬二千餘里”107)나 되는 점을 감안, 그 위치를 대륙에서 比定하여 “當在會稽東冶之東”108)이라 하였다.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倭條의 기사109)도 ?삼국지? 왜인조의 그것과 일치한다. 邪馬臺國(또는 이와 접경한 狗奴國)의 위치와 관련하여 會稽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옛날 夏后 少康110)의 아들111)이 會稽郡에 封해졌다는112) 기록과도 무관하지 않다.

 

?翰苑?의 注에 인용된 ?魏略?에는 倭의 일을, “聞其舊語 自謂太伯之後 昔夏后少康之子 封於會稽”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舊語’란 “극히 의심스러운 내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말”113)이라 하고 혹자는 “‘舊語’의 대부분의 내용이 중국인 자신의 사상이어서 유의해야 할 것”114)이라고도 했다.

 

우리는 왜인과 회계군과의 관계의 사실 여부를 떠나 기록 그 자체가 고대 중국인의 추측이나 사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후한대 이래 회계군의 치소가 오늘날의 紹興縣115)에 있었고 옛날의 東冶는 현재의 福州 일대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116) 오늘날의 지리 관념으로는 일본의 九州 또는 本州 지방에 있는 邪馬臺國과 이와 접경해 있는 狗奴國이 江․浙과 閩지방의 동방 해상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동북 해상에 치우쳐 있다고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邪馬臺國과 狗奴國이 회계․동야의 동쪽 해상에 있다고 본 것이다.

 

왜인의 제도․관습 및 왜국의 풍토에 관한 내용이 회계․동야 또는 儋耳․朱崖와 유사하다117)는 ?三國志? 倭人條의 지적도 이러한 지리 인식에서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三國志? 卷47 吳書 吳主傳 黃龍 2年條(230)에는 손권이 장군 衛溫과 諸葛直에게 甲士 1만을 주어 해로로 夷洲와 亶洲를 찾게 하였다가 1년 걸려서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귀환한 두 장수를 처형하였다118)는 기사가 있다.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倭條의 篇末에도 夷洲와 亶洲에 관한 기록이 있다. 회계의 海外에 東鯷人119)이 살고 또 夷洲와 亶洲가 있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秦代 이래 누대에 걸쳐 數萬 家가 살았으며 이들이 회계의 저자에 오기도 했고 회계 동야현 사람들이 조난 당해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했으나 絶遠하여 왕래할 수 없다120)고 하였다.

 

衛溫 등이 탐사했던 夷洲나 亶洲에 대한 지리 고증은 오늘날까지 이론이 분분한 실정이다.121)

 

 일본측 사료로서 林道春 등이 찬술한 ?本朝通鑑? 神功皇后紀 庚戌 30年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吳主孫權使其將軍衛溫諸葛直等率甲士萬人 浮海 侵我西鄙. 不克. 士卒疾    疫 死者十八九. 經歲而去. 溫等以無功被誅.122)


 이는 ?三國志? 卷47 吳書 吳主傳 黃龍 2年條(230)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 기사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는 힘들지만 이 내용대로라면 衛溫 등의 군대가 노략질한 지역은 왜의 서쪽 변방이라 할 수 있다.123)

 

손권이 군대를 파견하여 夷洲와 亶洲를 찾게 한 일도 어쩌면 邪馬臺國이나 狗奴國을 찾으려는 노력이었을 법 하다.

 

자국의 동쪽 해상에 왜국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던 吳人들이 이곳을 내버려두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29년 5월 요동의 공손연 정권에 사자를 파견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인 230년에 夷洲와 亶洲에 대한 탐사가 이루어졌던 점으로 보아 두 가지 일이 상호 연계되어 진행된 느낌도 없지 않다. 魏가 제갈량의 북벌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는 틈을 타서 해외로 시야를 넓혀 취한 군사적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위 조정은 邪馬臺國이 오의 배후 또는 측면에 위치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적어도 이를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친위왜왕’이란 작호를 내리는 등 후대했다.124) 또한 邪馬臺國이 狗奴國과 항쟁을 계속하며 고전하자 문득 해양 진출이 활발했던 오가 자국의 會稽 東冶의 동쪽에 있는 狗奴國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黃幢까지 사여했던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3. 국력


 본 절에서는 인구수의 분석125) 등을 통해 邪馬臺國의 국력을 평가한 후, 그 평가의 결과가 삼국의 항쟁 내지 조위정권과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卑彌呼를 ‘친위왜왕’으로 책봉하여 예우한 이유에 대해 西嶋定生씨는, “邪馬臺國이 숙적인 오의 배후에 있는 나라라는 점, 왜국의 호구 수는 15만여 호이고 그 중 邪馬臺國이 7만 호나 된다.

이는 공손씨 멸망시의 4만 호, 30여만 口, 후한대 요동․현도․낙랑의 합계 12만여 호, 마한의 경우 총계 10만여 호이나 50여 국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점 등을 감안, 비교해 보면 왜국이야말로 동이의 대국이고 오를 배후에서 위협할 충분한 힘을 가진 나라라는 점, 이러한 邪馬臺國을 오의 책동이 있기 전에 미리 臣屬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126)이라 하였다. 西嶋씨가 적시한 내용 중 문제가 되는 것은 호구 수이다.

 

 ?삼국지? 왜인조에는 각국의 인구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이 나와 있지만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왜인조 중의 인구 계산 단위가 ‘人’과 ‘口’가 아니고 ‘戶’와 ‘家’여서 정확한 수치를 추량해 내기가 매우 힘들다.

 

伊都國의 인구에 대해 ?삼국지? 왜인조에서는 “有千餘戶”라 하였으나

?翰苑? 卷第30에 인용된 ?魏略?에는 “到伊都國 戶萬餘”라 하여 양자의 인구수 차이가 무려 10배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每戶의 평균 인구수가 5-6명 정도라 가정할 때 왜인조에 나오는 8개 국가의 인구수127)는 총 75만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치에 대해 汪向榮씨는 당시 일본 열도상의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다.128)

 

1978년 日本民族硏究所의 小山修三씨는 일찍이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고대 일본의 인구수를 추정한 바 있다.

 

小山씨는 ?삼국지? 왜인전 중에 언급된 일부 지역의 인구수를 일부 구체적 요소로 삼아 추산해 낼 수 있었는데129)

 

그 결과는 近畿 109,400명, 四國 30,500명, 中國(本州 서부의 岡山, 廣島, 山口, 島根, 鳥取의 5개 현) 59,400명, 九州 106,300명130)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삼국지? 왜인조가 묘사한 彌生 후기의 왜의 전체 인구가 약 30만여 명이고, 九州만으로는 10만여 명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지? 왜인조 중의 다음 기사를 살펴보자.


東南陸行五百里 到伊都國 (중략) 有千餘戶 世有王 皆統屬女王國 郡使往    來常所駐.131)


 여기서 郡使는 魏帝를 대신하여 대방군에서 왜국으로 파견되어 온 공식 외교사절을 가리킨다. 郡使가 邪馬臺國에 올 때에는 항상 伊都國에 駐在하며 사자로서의 임무를 완수한 뒤에는 다시 이 伊都國을 통해 대방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이다. 그러고 보면 伊都國은 邪馬臺國의 門戶이자 대외 교섭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이해할 때, 위의 사자가 邪馬臺 본국까지 직접 내왕하진 않았음을 의미하고 郡使가 겪은 체험이나 견문 또한 대방군에서 伊都國에 이르기까지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일은 倭人 관리132)의 말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왜인조의 기술 내용도 伊都國까지의 기록만 신뢰할 수 있을 따름이며 나머지 기록의 상당 부분은 정확성이나 신뢰성의 측면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 그것은 왜 각국의 戶數에 관한 기재까지 포함해서 그러하다.133) 따라서 ?삼국지?왜인조에 기재된 호수로써 국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이며, 인구의 과다가 반드시 국력의 척도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3세기 중엽 女王國의 존재가 정치적 首長王의 세력이 미성숙한 단계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점, 生産力 수준으로 논할 시 왜인조 중의 邪馬臺國이 彌生 후기에 도달해 있었던134) 점등이 국력을 평가할 수 있는 알맞은 척도가 될 것이다.

 이밖에도 邪馬臺國의 국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 않다. 이전에 邪馬臺國은 공손씨의 臣屬國이었다. 공손연은 危亡시에 필사적으로 오에 구원을 요청했어도 邪馬臺國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 위의 대방태수 弓遵이 韓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전사했다. 그러나 ‘친위왜왕’의 책봉까지 받았던 女王은 위의 군사 동맹국이자 신속국으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女王은 ‘친위왜왕’ 책봉으로 ‘왜국’에서의 대표성까지 인정받았으나 주변국들은 각각 독자적으로 중국과 교섭했다.135) 女王國은 자국과 접경한 일개 狗奴國도 제압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종주국인 위의 권위를 빌리고나서야 비로소 국기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들 사례를 통해 보건대도 女王이 통치하는 邪馬臺國의 국력이 약체였음을 알 수 있다.

 魏․邪馬臺國간의 누차에 걸친 교섭 과정과 밀착 관계의 유지는 중국의 대외 관계사상 미증유의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양자의 교섭 관계는 249년 사마의의 정변과 더불어 중단되고 만다.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당시 사람들의 지리 인식으로 보아 ‘친위왜왕’의 책봉은 분명히 對吳用이었다. 그러나 邪馬臺國의 국력이 미미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에 조위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對狗奴國 용도로 격하시키고 말았다. 그렇지만 邪馬臺國과의 긴밀한 교섭은 조위에 있어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대방군-女王國간의 교통로가 연안항해136)였던 관계로 인해 한반도의 주변국들 곧 三韓과 고구려를 긴장시키고 견제하는 역할도 해낼 수 있었을 것이다. 또 대내적으로는 ‘친위대월씨왕’의 책봉에 버금갈 만한 외교적 성과로서 과시되었을 법하다. 양자간 교섭 관계의 발단은 사마의의 공손씨 토멸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훗날, 晉이 성립된 연후에 사마씨 정권은 先代인 사마의의 치적을 부각시키고 신왕조 성립의 당위성을 강조할 의도 하에 ‘친위대월씨왕’의 책봉을 폄훼하는 대신, 邪馬臺國과의 교섭 과정만 여과없이 낱낱이 비중있게 취급했던 것이다.

Ⅳ. 結 論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3세기 전반 조위의 대외정책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 조위의 대외정책은 ‘親魏大月氏王’의 책봉과 ‘親魏倭王’의 책봉으로 크게 특징 지워지지만 양자간에는 몇 가지 측면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친위대월씨왕’의 책봉은 제갈량의 북벌과 위의 항쟁 및 街亭 전투 승리의 결과로 나타난 일이었다. ‘친위대월씨왕’의 책봉 및 교섭 내용이 너무나 소략하여 고의적으로 누락된 듯한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다. 이러한 사실을 축소․은폐한 자가 ?삼국지?의 찬자인 陳壽라기보다 조위를 찬탈한 晉室의 司馬氏에 더 많은 혐의를 둘 수 있었다. 삼국의 항쟁에서 군사적 역할은 기대 이하였을지언정 대외 관계상 상징적 의미 이상의 실효를 거두었을 大月氏王의 조공은 위 明帝의 명백한 외교 공적137)이라 할 수 있었다.

 위 명제의 ‘친위대월씨왕’에 대응할 사마씨의 외교 공적으로서 과대하게 부풀려서 등장시킨 것이 바로 ‘친위왜왕’의 책봉이라 할 수 있다. 魏帝가 邪馬臺國의 卑彌呼를 ‘친위왜왕’에 책봉한 이유는 ‘친위대월씨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초 위가 女王國을 군사 동맹국으로서 삼국의 항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黃幢이 여왕국과 狗奴國 간의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사여되었던 점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邪馬臺國의 군사 동맹국으로서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

 當代의 사서를 통해 당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邪馬臺國에 대한 지리 인식을 살펴본 결과, 위 조정은 邪馬臺國이 오의 배후 또는 측면에 위치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위왜왕’이란 작호를 내리는 등 후대했던 것이다.

 ‘친위왜왕’의 책봉이 최초 對吳用임이 분명하였으나 邪馬臺國의 국력이 약체였음을 알고 조위는 원래의 의도를 관철하지 못한 채 對狗奴國用으로 격하시키고 말았다. 그렇지만 약 10년간에 걸친 여왕국과의 긴밀한 외교 교섭은 대내적으로 ‘친위대월씨왕’의 책봉에 버금갈 만한 외교 공적으로서 과시되었을 법하다.

 또한 양국간 교섭 관계의 발단은 사마의의 공손연 토멸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훗날 晉이 성립된 연후에 사마씨 정권은 先王인 사마의의 치적을 부각시키고 신 왕조 성립의 당위성을 강조할 의도 하에 ‘친위대월씨왕’의 책봉 기사를 누락 내지 축소하는 대신, 邪馬臺國과의 교섭 과정만 여과 없이 소상하게 비중을 두어 서술했던 것이다.


主題語: 曹魏, 親魏大月氏王, 冊封, 親魏倭王, 爵號, 黃幢, 邪馬臺國



1) 正始 10년(249) 사마의가 정변을 일으킨 ‘高平陵의 變’을 경계로 전․후기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2) ?三國志? 卷3 魏書 明帝紀 太和 3年(229) 12月條 p.97(이하 中華書局 標點校勘本에 의거함) “大月氏王波調遣使奉獻 以調爲親魏大月氏王.”. ” 

3) 위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倭人條 p.857에는 景初 2년이라 되어 있지만 ?日本書紀? 神功皇后紀 39年條에 인용된 ?三國志?, ?梁書? 卷54 諸夷列傳 倭條에는 景初 3년이라 하였다. 內藤湖南씨가 「卑彌呼考」, ?藝文?1-4에서 景初 3年說을 처음으로 제창하였으나 內藤說 이전에도 江戶시대의 학자인 新井白石(?古史通或問?)과 松下見林(?異稱日本傳?)이 논급한 바 있다. 이후 景初 2년은 景初 3년의 오류라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다. 

4) 앞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倭人條 p.857 “景初二年六月 倭女王遣大夫難升米等詣郡 求詣天子朝獻 太守劉夏遣吏將送詣京都. 其年十二月 詔書報倭女王曰 制詔親魏倭王卑彌呼 (중략) 今以汝爲親魏倭王 假金印紫綬”.  

5) 위의 책 p.854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始度一海 千餘里至對馬國. …… 又南渡一海千餘里 名曰瀚海 至一大國 …… 又渡一海 千餘里至末盧國 …… 東南陸行五百里 到伊都國 …… 東南至奴國百里 …… 東行至不彌國百里 …… 南至投馬國 水行二十日 南至邪馬臺國 女王之所都 水行十日 陸行一月.” 里程이 伊都國을 경계로 하여 거리와 방향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田餘慶, 「‘隆中對’再認識」, ?秦漢魏晉史探微?, 北京:中華書局, 1993. 11, 第1版, pp.153-159.

7) 韓國磐, ?魏晉南北朝史綱?, 湖北省:人民出版社, 1985. 4, 第3版, pp.75-76에서 韓씨는 제갈량의 북벌은 6차이고 그 중 5회는 진공, 1회는 방어라 하였다. 이른바 ‘六出祁山’은 실제로는 제1, 제4 두 번 뿐이라고 하였다.  

8) 王夫之 ?讀通鑑論? 卷10 참조 : 淸 劉獻廷 ?廣陽雜記? 卷1 “孔明之出祁山 以攻爲守者也. (중략) 譬之奕棋. 能侵入始能自治 否則坐而待之耳. 彼譙周輩何足知之.”(?中國古代史論叢?3, 福州:福建人民出版社, 1982. 12, 第1刷, p.303에서 重引) : 韓國磐, 앞의 책, p.77에서 韓씨는 ‘以攻爲守’의 책략이라 하였다. : ?全三國文? 卷58 「後出師表」 “故知臣伐賊 才弱敵强也. 然不伐賊 王業亦亡 惟坐待亡 孰與伐之.”(韓國磐, 앞의 책, p.77에서 重引).

9) 앞의 책 卷35 蜀書 諸葛亮傳 p.926의 注.  

10) 위의 책 卷40 蜀書 魏延傳 p.1003.

11) 의 책 卷1 魏書 武帝紀 建安 18-19年條 p.42 : 위의 책 卷2 魏書 文帝紀 延康 元年 p.60 : 위의 책 卷36 蜀書 馬超傳 p.946의 注에 인용된 ?典略?.  

12) 위의 책 卷36 蜀書 馬超傳 p.946.  

13) 陳可畏, 「論諸葛亮一出祁山之戰」, ?中國古代史論叢? 1982-3, 福州:福建人民出版社, 1982. 12, 第1版, p.41.

14) 위와 같음. 

15) 앞의 책 卷40 蜀書 魏延傳 p.1003에 인용된 ?魏略?.  

16) 위의 책 卷35 蜀書 諸葛亮傳 p.922.

17) 위의 책 p.922의 注에 인용된 ?郭沖四事?.

 18) 위와 같음. 

 19) ?全三國文? 卷58 「後出師表」.  

 20) 앞의 책 卷35 蜀書 諸葛亮傳 p.925. 

 21) 위의 책 p.922의 注에 인용된 ?魏略?.

 22) 위의 책 卷3 魏書 明帝紀 太和 2年條 p.94 : 위의 책 卷9 魏書 曹眞傳 p.281 : 위의 책 卷35 蜀書 諸葛亮傳 p.922.

 23) 위의 책 卷14 魏書 孫資 別傳 p.458 : 위의 책 卷3 魏書 明帝紀 靑龍 2年 春2月條 p.103.

 24) 위의 책 卷14 魏書 孫資 別傳 p.458.

 25) 위의 책 卷3 魏書 明帝紀 靑龍 2年 春2月條 p.103.

 26) 위의 책 卷3 魏書 明帝紀 太和 2年條 p.94 : 위의 책 卷17 魏書 張郃傳 p.526.

 27) 黃初 2년 11월 雍․涼州의 군 최고 책임자였던 曹眞의 명을 받은 위군은 반란을 일으킨 胡의 治元多, 盧水, 封賞 등을 토벌하여 5만 여급을 참수하고 生口 10만을 얻는 대전과를 올렸다.(위의 책 卷2 魏書 文帝紀 黃初 2年 11月條 p.79의 裴注에 인용된 ?魏書?) 그리하여 이듬해 2월 鄯善, 龜玆, 于闐王의 入貢이 있게 되었다.(위의 책 黃初 3年 2月條 p.79) 이와 마찬가지로 大月氏王의 조공도 위가 武威를 떨친 결과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28) 栗原朋信, ?秦漢史の硏究?, 東京:吉川弘文館, 1977. 11, 第4版, p.280에서 栗原씨는 ‘德化’를 이질분자를 포섭할 수 있는 고도의 專制이론이라 하였다. 

 

 

 

29) 栗原朋信, 위의 책, p.126에서 栗原씨는 “‘璽綬를 주었다’라든지 ‘印綬를 받았다’라는 것이 임관, 授爵을 의미하는 일 조차 있었다”고 하였다.

 

 

 

30) ?後漢書? 卷90 烏桓列傳 p.2983. 

 

 

 

31) 앞의 책 卷30 鮮卑傳 p.840. 

 

 

 

32) 谷川道雄, 「東アジア世界形成期の史的構造-冊封體制を中心として」, ?隋唐帝國と東アジア世界?, 唐代史硏究會編, 東京:汲古書院, 1979. 8, p.97. 谷川씨는 “피수여자는 한왕조의 세계제국 유지 정책에 편입된 변경의 군사집단”이라 하였다.  

 

 

 

33) 金翰奎, ?古代中國的世界秩序硏究?, 서울:一潮閣, 1982. 8, 初版, pp.280 -308. : 小林 聰, 「漢時代における中國周邊民族の內屬について」, ?東方學? 第82輯, 2002, p.33에서 小林씨는 내속이란 外臣化와 군현화의 중간 단계로서 중국 왕조에 대한 종속형태라 하였다.     

 

 

 

34) 앞의 책 卷3 魏書 明帝紀 靑龍 元年 12月條 p.101.

 

 

 

35) 위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韓條 p.851.

 

 

 

36) 이와 관련해선 ?漢書? 卷61 張騫傳 pp.2687-2698과 ?後漢書? 卷47 班超傳 p.1580을 참조.

 

 

 

37) ?史記? 卷115 朝鮮列傳 p.2986과?漢書? 卷64上 嚴助傳 pp.2776-2777을 참조.

 

 

 

38) 陳可畏, 앞의 논문, p.45.

 

 

 

39) 앞의 책 卷44 蜀書 姜維傳 p.1064.

 

 

 

40) ?漢書? 卷96上 西域傳 pp.3890-3891 “大月氏國 治監氏城 去長安萬一千六百里. 不屬都護. 戶十萬 口四十萬 勝兵十萬人.” : ?後漢書? 卷88 西域傳 pp.2920-2921의 내용도 위의 책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 앞의 책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pp.859-860의 裴注에는 대월씨국의 국력을 가늠케 하는 기사가 있다.(“罽賓國大夏國高附國天竺國皆幷屬大月氏.……車離國……月氏天竺擊服之.……今月氏役稅之.”) 이를 통해 대월씨국은 약소국이 아니라 후술할 邪馬臺國에 비해 군사력이 훨씬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41) 위의 책 卷33 蜀書 後主傳 建興 5年條 p.895의 注에 인용된 ?諸葛亮集?.  

 

 

 

42) 위의 책 卷35 蜀書 諸葛亮傳 p.913.

 

 

 

43) 위의 책 卷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pp.858-863의 裴注에는 魚豢의 私撰인 ?魏略?․西戎傳이 인용되어 있다. 이 西戎傳에는 氐․羌을 비롯, 龜玆․鄯善 등의 서역제국과 大秦까지 취급되고 있으며 大月氏와 관련해서도 종족(“有月氏餘種 葱芘羌白馬黃牛羌 各有酋豪”), 路程(“越葱嶺 經縣度 入大月氏”), 국력이 언급되어 있다. 陳壽가 ?삼국지?를 찬술할 때 근거로 삼았던 사료 중의 하나이기도 했던 이 ?위략?에 西戎傳이 立傳되어 조위와 교섭 관계에 놓였던 종족이나 나라가 전부 망라되고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된 점으로 보아 ?위략?이 쓰여졌던 삼국 무렵에는 서역도 조위의 관심 지역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삼국지?에 西戎傳이 立傳되지 않았음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大月氏國은 長安에서 육로로 11,600里,(?漢書? 卷96上 西域傳 pp.3890-3891) 邪馬臺國은 대방군에서 10,700餘里와 水行 30日․陸行 1月이나 걸리는 거리이다. 邪馬臺國의 경우 다소의 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중국과 대월씨국 간의 거리가 邪馬臺國 보다 훨씬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월씨국이 원격지여서 그와 관련된 기록이 소략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하기도 힘들 것 같다. 제갈량의 북벌 때문에 양국 간의 외교 교섭이 조위와 ‘친위왜왕’ 간의 그것 보다 오히려 더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양자간의 교섭 기사가 단 한 줄로 그치고 있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44) 앞의 책 卷19 魏書 陳思王植傳 pp.561-562의 注에 인용된 ?魏略?.

 

 

 

45) ?晉書? 卷82 陳壽傳 pp.2137-2138.

 

 

 

46) 增井經夫, ?中國の歷史書-中國史學史-?, 東京:刀水書房, 1984. 7, p.74.  

 

 

 

47) 增井經夫, 위의 책, p.71을 참조. : 진수의 사후, 尙書郞 范頵 등이 ?삼국지?에는 勸戒가 많고 득실을 분명히 밝혔으며 비록 文艶은 司馬相如에 미치지 못하지만 質實됨은 더 많다고 上表하자, 조정에서는 河南尹․洛陽令에게 詔를 내려 진수의 집에 가서 책을 베껴써서 官에 바치게 했다고 한다. 筆寫하는 과정에서도 책 속의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했을 가능성은 충분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晉書? 卷82 陳壽傳 p.2138을 참조.    

 

 

 

48) 앞의 책 卷3 魏書 明帝紀 景初 2年條 pp.111-113.

 

 

 

49) 위의 책 卷8 魏書 公孫度傳附公孫淵傳 p.254.

 

 

 

50) 위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韓條 p.851. 

 

 

 

51) 위의 책 卷22 魏書 衛臻傳 p.649.

 

 

 

52) 위의 책 卷3 魏書 明帝紀 景初 元年 秋七月條 p.109. 

 

53) 위의 책 卷47 吳書 吳主傳 赤烏 2年 春3月條 p.1143.

 

54) 위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韓條 p.851.  

55) 西嶋定生, 「親魏倭王冊封に至る東アジアの情勢-公孫氏政權の興亡を中心として-」, ?中國古代國家と東アジア世界?, 東京大學出版會, 1983. 8, 初版, p.490.

 

56) 앞의 책 卷9 魏書 曹爽傳 pp.282-284와 何德章, ?中國魏晉南北朝政治史?, 《中國全史》, 北京:人民出版社, 1994. 4, 第1版, pp.32-33을 참조. 

 

57) 앞의 책 卷9 魏書 曹爽傳 pp.286-288 : ‘高平陵之變’이라 불리우는 이 사건은 ‘典午之變’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典은 司, 午는 馬를 빗댄 글자로서 典午는 곧 司馬라 할 수 있다.    

 

58) 高柄翊, 「中國正史의 外國列傳-朝鮮傳을 中心으로-」, ?東亞交涉史의 硏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83. 12, 初版3刷, p.20. 

 

59) 水野 祐, ?評釋 魏志倭人傳?, 東京:雄山閣, 1987. 3, 初版, p.16. 韓條는 1,988字로서 20.8%, 고구려조는 1,353字로서 18.3%를 차지하고 있다.

 

 

 

60) ?漢書? 卷28下 地理志 p.1658 : 왜는 낙랑군에 와서 봉헌했던 것 같다. 

 

 

 

61) ?後漢書? 卷1下 光武帝紀 中元 2年(57)條 pp.84-85 : 위의 책 卷85 東夷傳 倭條 p.2821.   

 

 

 

62) 宮崎市定, 「世界史から見た日本の夜明け-大陸との關係-」, ?古代大和朝廷?, 東京:筑摩書房, 1988. 10, 初版第2刷, pp.7-8을 참조.

 

 

 

63) 倭奴國과 관련, ‘倭의 奴國’, 怡土郡, 大和 등의 說이 나와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선 宮崎市定, 위의 논문, p.7과 平野邦雄, 「邪馬臺國と倭奴․倭面土の二國」, ?日本歷史?, 日本歷史學會編集, 1996. 1(第572號), pp.98-99를 참조.       

 

 

 

64) ?後漢書? 卷5 安帝紀 永初 元年條 p.208  : 위의 책 卷85 東夷傳 倭條 p.2821 : ?北史? 卷94 倭傳 p.3135 : ?通典? 邊防 倭.

 

 

 

65) ?後漢書? 卷85 東夷傳 倭條 p.2821 : 앞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倭人條 p.856.

 

 

 

66) 위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韓條 p.851. 

 

 

 

67) 栗原朋信, 「魏志倭人傳にみえる邪馬臺國をめぐる國際關係の一面」, ?史學雜誌? 73-12, 1964에서 栗原씨는 어떤 특별한 배려가 감춰져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 熊谷滋三씨는 「後漢の異民族統治における官爵授與について」, ?東方學? 第80輯, 2000, pp.56-57에서 “武官號의 수여는 각 민족이나 지역의 강력한 중심인물 즉 親漢세력을 한조의 統帥체제에 편입시켜 갈 것을 의도한 것”이라 했다.

 

 

 

68) 水野 祐, 앞의 책, pp.493-494에서 水野씨는 교위란 궁성의 숙위를 맡은 무관으로서 중랑장의 아래라 하였다. 

 

 

 

69) 앞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倭人條 p.857.

 

 

 

70) 위의 책 p.857.

 

 

 

71) 위의 책 p.857.

 

 

 

72) ?後漢書? 卷47 班超傳 p.1577의 李賢太子 注 : 水野 祐, 앞의 책, pp.548-552에서 水野씨는 “幢은 旌旗의 일종이고 黃幢은 황색의 旗이다. 난승미는 조위에게서 솔선중랑장이란 무관직을 제수 받았기 때문에 천자로부터 장군기인 黃幢을 하사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73) 앞의 책 p.857. 

 

 

 

74) 위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倭人條 pp.857-858.

 

 

 

75) 西嶋定生, 앞의 논문, p.494.

 

 

 

76) 栗原朋信, 앞의 논문.

 

 

 

77) 앞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高句麗條 pp.845-846 : 위의 책 卷28 魏書 毌丘儉傳 p.762 : 위의 책 魏書 東夷傳 東沃沮條 p.847 : 동천왕이 북옥저로 패주한 해가 正始 6년(245)이었던 것 같다.

 

 

 

78) 위의 책 卷28 魏書 毌丘儉傳 p.762 : 위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濊條 p.849.

 

 

 

79) 위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韓條 p.851.

 

 

 

80) 위의 책 p.851.

 

 

 

81) 이 전쟁의 시기와 관련, 那珂通世․池內宏․三上次男 제씨는 正始 7년 5월 무렵의 일이었으리라 추정했다. 이상의 견해는 栗原朋信, 앞의 논문에서 重引함.   

 

 

 

82) 앞의 책 p.851.

 

 

 

83) 栗原朋信, 앞의 논문.

 

 

 

84) 위와 같음. 

 

 

 

85) 앞의 책 卷8 魏書 公孫淵傳 p.256의 裴注에 인용된 ?魏略?.   

 

 

 

86) 위의 책 卷8 魏書 公孫淵傳 p.256의 裴注에 인용된 ?魏略?.

 

 

 

87) 위의 책 卷47 吳書 吳主傳 嘉禾 2年條 p.1140에 인용된 ?吳書?. 

 

 

 

88) 위의 책 卷3 魏書 明帝紀 靑龍 4年 秋7月條 p.107.

 

 

 

89) 위의 책 卷64 吳書 諸葛恪傳 p.1431 : ?後漢書? 卷76 劉寵傳, p.2478에는 회계태수 유총이 산월 노인과 나눈 대화가 소개되고 있다. 이 글을 보고 연상되는 것이 동진말의 시인 陶淵明이 지은 「桃花源記」이다. 이 산문은 장강 중유역의 武陵蠻 사회를 이상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拙稿, 「桃花源記에 나타난 晉宋代의 漢蠻關係」, ?中國史硏究? 第14輯, 2001. 8을 참조.

 

 

 

90) 앞의 책 卷58 吳書 陸遜傳 p.1344. 

 

 

 

91) 위의 책 卷47 吳書 吳主傳 p.1131의 裴注에 인용된 ?吳錄?. 

 

 

 

92) 위의 책 卷60 吳書 賀齊 等傳의 史評 p.1395. 

93) 위의 책 卷3 魏書 明帝紀 景初 元年 秋7月條 p.109.   

94) 위의 책 卷8 魏書 公孫度傳 公孫淵條 p.260의 裴注에 인용된 ?漢晉春秋?.  

95) 위의 책 卷47 吳書 吳主傳 赤烏 2年 春3月條 p.1143.  

96) 위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倭人條 pp.857-858.   

97) 위의 책 p.855.  

98) 위의 책 p.857.  

99) 栗原朋信, 앞의 논문.  

100) 앞의 책 p.855의 “其南有狗奴國”에서 “其”는 前文인 “此女王境界所盡”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왕국의 南境은 狗奴國의 北境이라 할 수 있다.    

101) 西嶋定生, 앞의 논문, p.494.  

102) 이후 주로 京都대학 쪽의 학자가 大和說을, 東京대학 쪽의 학자가 九州說을 옹호하고 보강하는 형태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103) 대표적인 것이 筑後國 山門郡, 肥後國 菊池郡 山門鄕, 大隅國의 세 가지 설이다.   

104) 이와 관련해서는 宮崎市定, 「景初四年鏡は帶方郡製か」, ?古代大和朝廷?, 東京:筑摩書房, 1988. 10, 初版第2刷, pp.18-24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105) ?漢書? 卷28下 地理志 pp.1657-1658 : ?山海經? 海內北經.

106) ?漢書? 卷28下 地理志의 注 p.1659 : 앞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倭人條 p.854.

107) 위의 책 p.855.

108) 위와 같음. 

109)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倭條 p.2821 “樂浪郡徼 去其國萬二千里 去其西北界拘邪韓國七千餘里. 其地大較在會稽東冶之東”.

110) 少康은 夏왕조의 5代王 相의 아들로서 6代王이다. 相이 시해되자 夏朝는 일시 중단, 40년 간 공백이 지속되었으나 이 少康에 의해 중흥되었다. 

111) 少康의 아들은 嗣子인 予(7대왕)가 아니고 少康의 庶子이다. ?史記? 卷41 越王句踐世家 p.1739에는 “越王句踐 其先禹之苗裔 而夏后帝少康之庶子也. 封於會稽 以奉守禹之祀.”라는 기록이 나온다. 

112) 앞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倭人條 p.855 “夏后少康之子封於會稽”. 

113) 李成市, 「‘梁書’高句麗傳と東明王傳說」, ?中國正史の基礎的硏究?, 東京:早稻田大學 文學部 東洋史硏究室編, 1984. 3, 初版, p.125. 

114) 田村專之助, 「魏略魏志東夷傳の性質(上)」, ?歷史學硏究? 10-7, 1940. 7, pp.62-63.   

115) 吳壯達, 「“島夷”,“東鯷人”與古臺灣關係」, ?中國古代史論叢? 1982-1, 福州:福建人民出版社, 1982, 第1版, p.32를 참조. 회계군의 치소는 후한 이후에 이르러 山陰 곧 현재의 紹興縣으로 移治되었다.  

116) 山尾幸久, 「魏志倭人傳と邪馬臺國」, ?日本古代王權形成史論?, 東京:岩波書店, 1983. 4, 第1版, p.43에서 山尾씨는 광의의 지역명인 ‘회계의 東冶’가 閩江 유역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 于錦鴻, ?徐福東渡之謎新探?, 江蘇人民出版社, 1990. 1, 第1版, p.120에서 于씨는 당시 회계군에 속했던 東冶를 오늘날의 福建省 閩侯縣 東北冶山 산록에 비정하였다.   

117) 앞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倭人條 p.855 “其風俗不淫 (중략) 所有無與儋耳朱崖同.” 儋耳는 廣東省 海南島 儋縣, 朱崖는 광동성 해남도 瞫都縣에 해당한다. :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倭條 p.2820 “其地大較在會稽東冶之東 與朱崖儋耳相近 故其法俗多同.”.

118) 앞의 책 卷47 吳書 吳主傳 黃龍 2年(230) 春正月條 p.1136 : 위의 책 黃龍 3年(231) 春2月條 p.1136. 

119) 吳壯達씨는 앞의 논문, pp.21-34에서 東鯷人을 臺灣 원주민이라 하였다.

120)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倭條 p.2822.

121) 청조 康熙 32년 일본의 한학자 松下見林의 ?異稱日本傳?에는 두 섬 모두 일본 열도를 가리킨다고 하였다.(于錦鴻, 앞의 책, p.120에서 重引함) : 市村瓚次郞, 「唐以前の福建及び臺灣に就いて」, ?東洋學報? 8-1, 1918에서 씨는 夷洲는 대만, 亶洲는 해남도라 하였다. : 汪向榮, 「徐福到了日本嗎?」, ?古代的中國與日本?, 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89. 9, 第1版, p.72에서 汪씨는 일본 열도상에 건립된 국가 중 ‘夷洲’ 또는 ‘亶洲’라 칭한 예는 없었다고 하였다.

122) 五代의 ?義楚六帖?, 明 태조의 ?御製文集? 卷16 禮部問日本國王에는 오의 大帝(=손권)가 일본을 토벌, 남녀를 俘獲하여 귀환했던 故事를 싣고 있다. 그리고 이 설은 일본에도 전해져서 ?本朝通鑑?에서 채용되었다고 한다.(西嶋定生, 앞의 논문, p.496에서 거듭 인용함) 

123) 3세기 중엽 倭人이 吳와 접촉했으리라 추측한 학자로는 稻葉岩吉․鈴木俊․志田不動麿․高坂好․大庭脩․林屋辰三郞이 있다.(山尾幸久, 앞의 논문, p.50에서 거듭 인용함)

124) 山尾幸久, 위의 논문, p.42에서 山尾씨는, 중국 황제가 만이 군장의 처우를 규정하는 첫째 요인을 중국측에서 본 정치적 이용가치라 하고, 왜를 파격적으로 우대한 최대 이유를 그 소재가 오에 가깝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 했다. 그런데 씨는 p.45에서 邪馬臺國의 畿內 大和說을 주장했다.   

 125) 汪向榮, 「由生産力論邪馬臺國的地理位置」, ?古代的中國與日本?, 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89. 9, 第1版, p.144에서 汪씨는, 특히 고대에 있어 인구수의 과다는 농경경제 발달 여부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 

126) 西嶋定生, 앞의 논문, pp.493-494.

127) 앞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倭人條 p.854.

128) 汪向榮, 앞의 논문, p.146 : 田中良三, 「‘倭人傳の行程文の解說’を讀んで」, ?歷史硏究?, 歷史硏究會․新人物往來社, 1972. 10, pp.9-10을 참조.  

129) S. Koyama : 「Jomon Subsistence and Population」, ?Senri Ethnological Studies? 第2期 1978.

130) 이와 관련해서는 汪向榮, 앞의 논문, pp.147-148을 참조. 

131) 앞의 책 卷30 魏書 東夷傳 倭人條 p.854. 

 

132) 위의 책 p.856 “自女王國以北 特置一大率 檢察諸國 諸國畏憚之. 常治伊都國 於國中有如刺史.” : 邪馬臺國王의 대행자로서 임명된 一大率은 伊都國에 상주하면서 郡使의 외교 상대 역할까지 수행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133) 위의 책 p.854 : 공교롭게도 郡使가 직접 경유하고 목도한 伊都國에 이르기까지의 나라 중 1만호를 넘는 곳은 없고, 郡使가 왜의 관리를 통해 傳聞한 4개국 중 3개국은 모두 2만호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4) 汪向榮씨는 「再論生産力和邪馬臺國」, ?古代的中國與日本?, 北京: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89. 9, 第1版, p.158에서 왜인조 중에 기재된 정황이 모두 서기 2, 3세기 즉 일본 역사상 彌生시대 중․후기의 일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135) 앞의 책 p.854 “舊百餘國 漢時有朝見者 今使譯所通三十國.” 이 글은 삼국시대에 魏에 朝貢하고 魏의 승인을 받아 對魏 官許貿易을 행하던 나라의 숫자가 30個國이나 되었다는 뜻이다. 이 30國에는 왜인조에 언급된 나라들이 대부분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36) 위의 책 p.854 : 서해~珍島를 우회~한반도 南岸~대한해협으로 이어지는 구간을 해안을 따라 水行하였다.

 

137) 對蜀 승전의 최대 공헌자를 위 명제라 단언할 수 있느냐가 과제로 남는다. 대촉전쟁 초기 위의 군 최고 지휘관은 大司馬 曹眞이었다. 조조의 族子로서 대장군 사마의의 상관이기도 했던 조진은 1차 북벌시 三郡을 모두 평정하였으며 사전에 陳倉 수성을 명함으로써 2차 북벌을 무산시키는 공을 세우기도 했다.(위의 책 魏書 卷9 曹眞傳 pp.280-282) 이 일이 있은지 1년 만에 大月氏王의 조공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진의 공적도 명제에 필적할 만 하다 하겠으나, 명제가 황제로서 군 최고 통수권자였으므로 최고 수훈자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조진이 사거(대월씨왕의 조공 15개월 후인 太和 5년 3월)하자 그의 아들인 曹爽이 부친의 후광으로 정치 실권자로 등장했으나 조상이 숙적 관계에 놓여 있던 사마씨 일파에게 제거 당함으로써 조진의 공적도 함께 평가절하되어 버렸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