基臨尼今紀(기림니금기) 1年~7年

基臨尼今紀(기림니금기) 1년~ 7년 , AD364년~ AD370년.

라디오에요 2010. 5. 12. 22:31

基臨尼今紀(기림니금기)

元年 十二月 大赦天下
원년(AD364년) 12월, 天下(천하)를 크게 사면하였다.

 

以印觀署調爲市典評吏 印嘗以綿換署豆 歸有大鳶攬其綿 而墮其歸路 印以其已賣歸于署 署曰 “鳶攫而歸之 天也 不可受” 印乃歸豆 亦不受 曰 “已賣之物 非吾有也 不可受” 二人相讓 棄而去 市人義之 亦無取者 故乃納于樹王 帝聞之曰 “如此之人可以評市” 乃授之
印觀(인관)과 署調(서조)를 市典評吏(시전평리)로 삼았다. 印觀(인관)은 일찍이 솜을 署調(서조)의 콩과 바꾸었다. (署調(서조)가) 돌아가는 길에 큰 솔개가 있어, 그의 솜을 낚아채어, 印觀(인관)의 歸路(귀로)에 떨어뜨렸다. 印觀(인관)은 그것을 이미 팔았기에 署調(서조)에게 돌려 주었다. 署調(서조)가 말하기를 “솔개가 솜을 낚아채어 그대에게 돌려준 것은 하늘의 뜻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印觀(인관)이 이에 콩을 돌려주자 역시 받지 않았다. 署調(서조)가 말하기를 “이미 판 물건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여 (물건을) 버리고 떠나갔다. 市人(시인)들이 그것을 의롭게 여겼고 또한 취하는 자가 없으므로 곧 樹王(수왕)에게 바쳤다, 帝(제)가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들은 評市(평시)할만하구나” 라고 하며, 이내 (관직을) 내려주었다.

 

*樹王(수왕)= 나무의 왕이란 뜻.
3. 옛 민간 신앙에서 생겨난 것으로, 마을에 있는 아주 오래된 나무를 골라 그 나무에 신이 들어 있다고 보고, 그 나무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天神(천신)에게 기도하는 당나무. 堂樹(당수) 나무를 말한다.

*明心寶鑑(명심보감) 廉義篇(염의편)에 나오는 印觀(인관)과 署調(서조)의 이야기.
*東史綱目(동사강목)에는 儒禮泥師今(유례이사금) 末年에 나오며, 三國史節要(삼국사절요)에도 나옴.

*東史綱目(동사강목)에서는 儒禮泥師今(유례이사금)이란 호칭 대신에 鷄林尼師今(계림이사금)이라고 적힌 것이 특징.

 

*신라본기 기림이사금 원년, AD298년.

基臨(一云基立)尼師今立 助賁尼師今之孫也 父乞淑伊 助賁之孫也 性寬厚 人皆稱之

기림 이사금(基臨尼師今)<[기림(基臨)을] 또는 기립(基立)이라고도 하였다.>이 왕위에 올랐다. 조분 이사금의 손자로 아버지는 이찬 걸숙(乞淑)이다. <또는 걸숙을 조분왕의 손자라고도 하였다.> 성품이 너그럽고 후(厚)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그를 칭송하였다.  

 

*AD364년- AD298년= 66년 편차.

 


二年 靑牛 正月 宝己伊伐飡 登末稟主 登末末仇公女也 與帝同虎 得帝寵故也 以長昕爲六軍頭上 大西知將欲致仕 故讓于長昕曰 “兵權不可與人 汝可爲之” 長昕曰 “大任不可禪解 而不受” 后聞之 知長昕之公 而仍授之 賜衣酒于長昕 母乳帽宮主曰 “叔母有二子爲股肱 故壽之”
2년 靑牛(청우, 乙丑, AD365년) 1월, 宝己(보기)를 伊伐飡(이벌찬)으로, 登末(등말)을 稟主(품주)로 삼았다. 登末(등말)은 末仇公(말구공)의 딸이다. 帝(제)와 同虎(동호)여서 帝(제)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이다. 長昕(장흔)을 六軍頭上(6군두상)으로 삼았다. 大西知(대서지)는 장차 致仕(치사)하려고 하였으므로, 長昕(장흔)에게 넘겨주면서 말하기를 “兵權(병권)은 다른 사람에게는 줄 수 없으므로 그대는 이를 받을 만하다.” 라고 하였다. 長昕(장흔)이 말하기를 “大任(대임)은 禪解(선해)할 수 없으므로,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后(후)가 이를 듣고, 長昕(장흔)의 공평함을 알아, 이내 그에게 주고, 長昕(장흔)에게 옷과 술을 하사하였다. 어머니 乳帽宮主(유모궁주)가 말하기를 “叔母(숙모)는 두 아들이 있어, 股肱(고굉)이 되는군요. 그래서 장수를 빕니다.” 라고 하였다.

 

*致仕(치사)=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辭讓)하고 물러남. 
*股肱(고굉)= 다리와 팔이라는 뜻으로, ①온몸을 이르는 말 ②임금이 가장 신임(信任)하는 중신(重臣).


二月 帝親祀祖廟
2월, 帝(제)가 친히 祖廟(조묘)에 제사지냈다.


*신라본기 기림이사금 2년, AD299년.

二年 春正月 拜長昕爲伊湌 兼知內外兵馬事 二月 祀始祖廟

2년(AD299년) 봄 1월, 長昕(장흔)을 伊湌(이찬)으로 삼았고, 內外兵馬事(내외병마사)를 겸하여 맡게 하였다. 2월에 시조묘에 제사지냈다.

 

*AD365년- AD299년= 66년 편차.

 

*신라본기 흘해이사금 2년, AD311년.

二年 春正月 以急利爲阿湌 委以政要 兼知內外兵馬事 二月 親祀始祖廟
2년(AD311년) 봄 1월, 急利(급리)를 阿湌(아찬)으로 삼아 정치의 중요한 일을 맡기고, 內外兵馬事(내외병마사)를 겸하여 맡게 하였다. 2월에 몸소 始祖廟(시조묘)에 제사지냈다.

 

*AD365년- AD311년= 54년 편차.

 

*삼국사기 신라본기는 흘해이사금의 재위기간을 47년으로 늘리기 위해, 기림 2년에 일어난 일을 '흘해이사금 2년' 에다 찢어서 배치시켜 놓았음. 매우 중요함.
*伊伐飡(이벌찬)에 임명된 사람은 宝己(보기)임.  長昕(장흔)이나 急利(급리)가 아님.
*長昕(장흔)이 六軍頭上(6군두상)이 되어, 內外兵馬事(내외병마사)를 맡은 것임.


三月 道留絳服於豆乙宮 休禮生大西女初勿 蝶凰生訖解女暖凰 命皆賜米 許謁祖廟如王子女
3월, 道留(도류)가 豆乙宮(두을궁)에서 옷을 꿰맸다. 休禮(휴례)가 大西(대서)의 딸 初勿(초물)을 낳았고, 蝶凰(접황)이 訖解(흘해)의 딸 暖凰(난황)을 낳았다. 모두에게 명하여 쌀을 하사하였고, 왕의 子女(자녀)처럼 祖廟(조묘)를 알현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絳(강)=

(1) 진홍(眞紅). 진홍색.
    [예문] 衣絳衣〈漢書〉
(2) 땅 이름.
    [예문] 絳州.
(3) 합치다. 【通】縫.

*縫(봉)=

1. (1) 궤매다. 바느질함.
    [예문] 縫衣淺帶〈莊子〉
    [예문] 裁縫.
(2) 합치다. 결합함.
    [예문] 縫合.

五月 道留與其夫奈勿入蚊川宅 宴狗徒 寵相宝己醉戱軟凰宮主曰 “伏牝而强烝之” 宮主曰 “吾子公兌聞之 必不恕汝” 宝己大惧 請免相 帝以醉荒事諭於公兌父日骨 而恕之 宝己猶不能自安 不視政事
5월, 道留(도류)는 그녀의 남편 奈勿(내물)과 함께 蚊川宅(문천택)에 들어가, 狗徒(구도)에게 연회를 하였는데, 寵相(총상) 宝己(보기)가 술에 취하여 軟凰宮主(연황궁주)를 희롱하며 말하기를, “암컷을 눕혀서 강제로 烝(증)하겠다.” 라고 하였다. 宮主(궁주)가 말하기를 “내 아들 公兌(공태)가 들으면 반드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 宝己(보기)가 크게 두려워하여, 재상을 면직하기를 청하였다. 帝(제)는 취중의 황망한 일이라 하여, 公兌(공태)의 아버지 日骨(일골)을 타일러서, 그를 용서하였다. 宝己(보기)가 오히려 스스로 편하지 못하여 政事(정사)를 보지 못하였다.

 

*諭(유)= 타이르다. 論(론) 글자같기도 함. 글자가 불분명함.

 

七月 蘭大伊伐飡 螺玉稟主 螺玉亦以.同虎 承寵者也 以光謙妻蒨荐于儒帝 而至是再?蒨 人皆知其奸而好淫 美而善媚 故反多慕之 蘭大者蘭石所生 裙白之子也
7월, 蘭大(란대)를 伊伐飡(이벌찬)으로, 螺玉(라옥)을 稟主(품주)로 삼았다. 螺玉(라옥) 역시 同虎(동호)로서 총애를 이은 자였다. 光謙(광겸)의 처로서 儒禮帝(유례제)에게 蒨荐(천천)되었고, 이때 이르러 다시 천거되었다. 사람들 모두 그녀가 간사하고 음란함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다. 이쁘고 아양을 잘 떠는 까닭에, 그래서 반대로 많이 부러워하였다. 蘭大(란대)라는 자는 蘭石(란석)의 소생으로 裙白(군백)의 아들이다.

九月 命大西知行大場
9월, 大西知(대서지)에게 명하여 大場(대장)을 행하도록 하였다.

十月 神后與帝如束炭樹王宮 禱子 束炭神后胎王也 至是與帝胎王交圡
10월, 神后(신후)는 帝(제)와 함께 束炭(속탄)의 樹王宮(수왕궁)으로 가서, 아들을 빌었다. 束炭(속탄)은 神后(신후)의 胎王(태왕)이다. 이때 이르러 帝(제)의 胎王(태왕)과 交圡(교토)하였다.

 

*胎王(태왕)= (私見) 新羅의 獨特한 制度인 것 같다. 王后가 妊身을 하지 못할 경우에 男便(精子를 提供)의 役割을 해 주는 男子를 말하는 것 같다.(代理夫, 代理男)


三年 正月 行火虎大祭 山權伊伐飡 般氏稟主 時有狗徒安國之說 帝信愛從姊軟凰 復取其薦 皆與宝己同狗也 與倭復和親
3년(AD366년) 1월, 火虎(화호, 丙寅, AD366년)大祭(대제)를 행하였다. 山權(산권)을 伊伐飡(이벌찬)으로 般氏(반씨)를 稟主(품주)로 삼았다. 이때 狗徒(구도)의 安國(안국)의 說(설)이 있었는데, 帝(제)는 從姊(종자) 軟凰(연황, 첨해의 딸)을 신뢰하고 아꼈다. 다시 그 잠자리를 취하니, 모두 宝己(보기)와 함께 同狗(동구)였다. 倭(왜)와 다시 和親(화친)하였다.

 

*從姊(종자)= 從姉(종자)= 손위의 사촌(四寸) 누이.

二月 巡至比列忽 賑民恤老 時神后與嬖臣訖解私通 令帝北巡 而私好之
2월, 순행하여 比列忽(비열홀)에 이르러 백성들을 진휼하고 노인들을 구휼하였다. 神后(신후)는 嬖臣(폐신) 訖解(흘해)와 私通(사통)하였다. 帝(제)에게 북쪽으로 순행하도록 令(령)하고는 사사로이 그를 사랑하였다.

三月 近肖古遣使入貢
3월, 近肖古(근초고)가 사신을 보내 와서 공물을 바쳤다.

 

*백제본기 근초고왕 21년, AD366년.

二十一年 春三月 遣使聘新羅
21년(AD366년) 봄 3월, 사신을 新羅(신라)에 보내 예방하였다.


五月 帝次于牛頭州 受樂浪帶方等貢物 時句麗與夫余爭地 皆順于我 故二國皆順于我也 帝乃率仙巫 親祭于太白山 休禮奈勿宴狗徒于蚊川宅 命稟主賜醖?
5월, 帝(제)는 牛頭州(우두주)에 이르러, 樂浪(낙랑)과 帶方(대방)등의 貢物(공물)을 받았다. 이때 句麗(구려)와 夫余(부여)가 땅을 가지고 싸웠다. 모두 우리에게 순종하였는데, 그러므로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순종하였다. 帝(제)는 곧 仙巫(선무)를 이끌고, 太白山(태백산)에서 친히 제사지냈다. 休禮(휴례)와 奈勿(내물)이 蚊川宅(문천택)에서 狗徒(구도)에게 연회를 하였다. 稟主(품주)에게 명하여 醖(온, 술밑)를 하사하도록 하였다.


*次는 동사로서, 至의 뜻.


*신라본기 기림이사금 3년, AD300년.

三年 春正月 與倭國交聘 二月 巡幸比列忽 親問高年及貧窮者 賜穀有差 三月 至牛頭州 望祭太白山 樂浪·帶方兩國歸服
3년(300) 봄 1월에 倭國(왜국)과 交聘(교빙)하였다. 2월에 비열홀(比列忽)에 순행하여 나이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몸소 위문하고 곡식을 내려 주었는데 차등이 있었다. 3월에 우두주(牛頭州)에 이르러 太白山(태백산)에 망제(望祭)를 지냈다. 樂浪(낙랑)과 帶方(대방) 두 나라가 歸服(귀복)하였다.

 

*AD366년- AD300년= 66년 편차.

*신라본기는 基臨(기림)이 牛頭州(우두주)에 이른 것을 3월로 표시, 基臨尼今紀(기림니금기)는 5월로 표시.


六月 帝還都
6월, 帝(제)가 도읍으로 돌아왔다.

七月 良質伊伐飡 螺玉復爲稟主 皆從帝北巡功也
7월, 良質(량질)을 伊伐飡(이벌찬)으로, 螺玉(라옥)을 다시 稟主(품주)로 삼았다. 모두 帝(제)를 따라 北巡(북순)한 功(공)이였다.

十月 神后生帝女束炭 時羽皇生虎夫女羽比 達隼生好臨女西林 故命入宮乳束炭
10월, 神后(신후)가 帝(제)의 딸 束炭(속탄)을 낳았다. 이 때 羽皇(우황)이 虎夫(호부)의 딸 羽比(우비)를 낳았고, 達隼(달준)이 好臨(호림)의 딸 西林(서림)을 낳았다. 그래서 入宮(입궁)을 명하여 束炭(속탄)에게 젖을 먹이도록 하였다.

 

四年 赤兎 正月 訖解伊伐飡 蝶皇稟主
4년 赤兎(적토, 丁卯, AD367년) 1월, 訖解(흘해)를 伊伐飡(이벌찬)으로, 蝶皇(접황)을 稟主(품주)로 삼았다.


*이 부분부터는 訖解尼今紀(흘해니금기)에 다시 나온다.

二月 行赤兎祭 翌日 儒禮先今崩
2월, 赤兎祭(적토제)를 행하였는데, 다음날 儒禮先今(유례선금)이 崩(붕)하였다.

 

*儒禮(유례)의 사망= AD367년 2월.

三月 至四月 旱 訖解自責請免 不許 皇弟好臨公薨 公美而善歌 帝嬖愛 所有珍宝無不與之 公亦溫順 事帝以誠 凡有所命 無不聽之 初末仇公妻休禮宮主與公相愛 而末仇遺命歸其弟大西知 而大西妻禮生又入宮 故帝命公歸休禮于大西知 公心不聽而從之 因而爲心疾 臨薨 欲見休禮 后命往見之 公大悅 遂同寢一夜 而薨 休禮悲泣曰 “好夫常時思我 使人累召我 而不能如意往見 而至此者吾罪也” 乃祭公象 公年才三十五 母阿爾兮后與乞淑嬖臣好山通而生也 好山無骨而美 善媚如婦女 乞淑畜之 出入帶之 及乞淑殉于阿后 時亦從之 及?帝尤愛公 而哀之甚 不食肉作歌而悼之 顔無喜色 神后止之 而不能自己 后自是專寵訖解 帝自知不能事后 而欲退
3월, 4월까지 가물자, 訖解(흘해)가 自責(자책)하며 면직을 청하였는데, 허락하지 않았다. 皇(황)의 남동생 好臨公(호림공)이 죽었다. 公(공)은 잘 생기고 노래를 잘 하여, 帝(제)가 嬖愛(폐애)하니, 所有(소유)한 珍宝(진보)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없었다. 公(공) 또한 溫順(온순)하여, 帝(제)를 성심껏 섬겼는데, 무릇 명령한 바가 있으면 듣지 않는 것이 없었다. 처음에 末仇公(말구공)의 처 休禮宮主(휴례궁주)가 公(공)과 서로 사랑하였으나, 末仇(말구)가 命(명)을 내려 그의 남동생 大西知(대서지)에게 시집가라고 하였다. 大西(대서)의 처 禮生(례생) 또한 入宮(입궁)하게 되자, 그래서 帝(제)는 公(공)에게 명하여 休禮(휴례)를 大西知(대서지)에게 시집가라고 하니, 公(공)의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나, 이를 따랐다. 이로 인해 마음의 병이 되었다. 죽음에 임하여, 休禮(휴례)를 보고 싶어 하니, 后(후)는 그에게 가서 보라고 명하였다. 公(공)은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하룻밤 동침하고 죽었다. 休禮(휴례)가 슬퍼서 울며 말하길 “好夫(호부, 好臨)은 常時(상시) 나를 생각하여, 사람을 시켜 누차 나를 불렀으나, 뜻대로 가서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였다. 곧 公(공)의 象(상)에게 제사지냈다. 公(공)의 나이는 겨우 35살이였다. 어머니 阿爾兮后(아이혜후)가 乞淑(걸숙)의 嬖臣(폐신) 好山(호산)과 통하여 낳은 것이다. 好山(호산)은 골품이 없었으나 잘 생겼고, 婦女(부녀)처럼 아첨을 잘 하니, 乞淑(걸숙)이 키우며 출입할 때 데리고 다녔는데, 乞淑(걸숙)이 阿后(아후)를 따라 순장하자, 이 때 好山(호산) 역시 그를 따랐다. 또한 帝(제)도 유달리 公(공)을 아끼니, 그를 애통해 함이 심하여 고기를 먹지 않고, 노래를 만들고 슬퍼하였다. 얼굴에 喜色(희색)이 없으니, 神后(신후, 光明)가 그치게 하였으나,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였다. 后(후)는 이때부터 訖解(흘해)를 오로지 총애하였다. 帝(제)는 스스로 后(후)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을 알고, 물러나고자 하였다.

*事= (6) 다스리다. 경영함.
    [예문] 詳事下吏〈戰國策〉
    [예문] 事五穀〈呂覽〉

 

*신라본기 기림이사금 5년, AD302년
五年 春夏旱

5년(302)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AD367년- AD302년= 65년 편차.


時八月 地震 而勇湧
이때 8월, 지진이 일어났고, (샘물이) 솟았다.

 

*삼국사기는 泉湧으로 표현.

九月 又震 壞屋傷人 帝乃請以訖解爲副君 許之 以副君夢見白馬 復號新羅 以康世女千康妻吉湏 急利伊伐飡 素皇稟主
9월, 또 지진이 일어나, 집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상하게 하였다. 帝(제)가 이내 訖解(흘해)를 副君(부군)으로 삼기를 청하자, 이를 허락하였다. 副君(부군)이 꿈에 白馬(백마)를 보고, 新羅(신라)로 復號(복호)하였다. 康世(강세)의 딸 千康(천강)을 吉湏(길수)에게 시집보냈다. 急利(급리)를 伊伐飡(이벌찬)으로, 素皇(소황)을 稟主(품주)로 삼았다.

 

*신라본기 기림이사금 7년, AD304년

七年 秋八月 地震 泉湧 九月 京都地震 壞民屋有死者
7년(304) 가을 8월에 지진이 일어났고 샘물이 솟았다. 9월에 서울에 지진이 일어나 민가가 무너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다.

 

*AD367년- AD304년= 63년 편차.

 

*신라본기 기림이사금 10년, AD307년

十年 復國號新羅 
10년(307) 나라 이름을 다시 신라(新羅)라 하였다.

 

*AD367년- AD307년= 60년 편차.

*新羅(신라)로 復號(복호)한 것은 9월달.
*吉湏(길수)는 百濟(백제)의 太子(태자).

 

 

 

五年 黃龍 二月 祀祖廟
5년 黃龍(황룡, 戊辰, AD368년) 2월, 祖廟(조묘)에 제사지냈다.


三月 行龍祭 夫余獻宝馬二匹 急利女水皇妻倭太子
3월, 龍祭(룡제)를 행하였다. 夫余(부여)가 宝馬(보마) 2필을 바쳤다. 急利(급리)의 딸 水皇(수황)이 倭太子(왜태자)에게 시집갔다.


*신라본기 흘해이사금 3년, AD312년.

三年 春三月 倭國王遣使 爲子求婚 以阿湌急利女送之
3년(312) 봄 3월에 倭國(왜국)의 王(왕)이 사신을 보내 아들을 위해 혼인을 청하였으므로, 阿湌(아찬) 急利(급리)의 딸을 보냈다.

 

*AD368년- AD312년= 56년 편차. 

 

*백제본기 근초고왕 23년, AD368년.

二十三年 春三月丁巳朔 日有食之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23년(368) 봄 3월 초하루 丁巳(정사)에 日食(일식)이 있었다. 新羅(신라)에 사신을 보내 良馬(량마) 두 필을 보냈다.


五月 世己大日大師
5월, 世己(세기)를 大日大師(대일대사)로 삼았다.

七月 旱蝗 發倉賑民 休禮生子龍勿 大西臣沈烝也 山公伊伐飡 宣秋稟主
7월, 가물고, 황충이 나타났다.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진휼하였다. 休禮(휴례)가 龍勿(룡물)을 낳았다. 大西(대서)의 신하 沈(침)이 烝(증)한 것이였다. 山公(산공)을 伊伐飡(이벌찬)으로, 宣秋(선추)를 稟主(품주)로 삼았다.


*신라본기 흘해이사금 4년, AD313년.

四年 秋七月 旱蝗 民飢 發使救恤之
4년(313) 7월 가뭄이 들고, 황충이 나타났다. 백성들이 굶주리자 사자를 보내 그들을 救恤(구휼)하였다.


*AD368년- AD313년= 55년 편차.


九月 乳帽宮主薨 春秋九十二 主鷄三十年 有徒數萬
9월, 乳帽宮主(유모궁주)가 죽었는데 춘추 92살이였다. 鷄(계)를 주관하기를 30년이였고, 무리가 있었는데 數萬(수만)이였다.

 

六年 正月 茜公伊伐飡 冬月稟主
6년(AD369년) 1월, 茜公(천공)을 伊伐飡(이벌찬)으로, 冬月(동월)을 稟主(품주)로 삼았다.

二月 重修宮室 以旱止 加耶內君宣失生守克子舍訶
2월, 宮室(궁실)을 重修(중수)하였는데, 가뭄때문에 중단하였다. 加耶(가야)의 內君(내군) 宣失(선실)이 守克(수극)의 아들 舍訶(사가)를 낳았다.


*신라본기 흘해이사금 5년, AD314년.

五年 春正月 拜阿湌急利爲伊湌 二月 重修宮闕 不雨乃止
5년(314) 봄 1월에 阿湌(아찬) 急利(급리)를 伊湌(이찬)으로 삼았다. 2월에 궁궐을 다시 수리하다가, 비가 내리지 않아 중단하였다.


*AD369년- AD314년= 55년 편차.


五月 放輕囚

5월, 가벼운 죄수들을 풀어 주었다.


*신라본기 기림이사금 13년, AD310년.

十三年 夏五月 王寢疾彌留 赦內外獄囚 六月 王薨
13년(310) 여름 5월에 왕이 병이 들어 오랫동안 낫지 않았으므로, 중앙과 지방의 옥에 갇혀 있는 죄수를 사면하였다. 6월에 왕이 죽었다.

 

*AD369년- AD310년= 59년 편차. 

 

*신라본기 흘해이사금 8년, AD317년.

八年 春夏旱 王親錄囚 多原之

8년(317) 봄과 여름에 가물었다. 왕이 몸소 죄수의 정상을 살펴 많은 사람을 풀어주었다.

 

*AD369년- AD317년= 52년 편차.


七月 欽興伊伐飡 登末稟主 末仇女也
7월, 欽興(흠흥)을 伊伐飡(이벌찬)으로, 登末(등말)을 稟主(품주)로 삼았는데, 末仇(말구)의 딸이다.

十月 夫余入貢
10월, 夫余(부여)가 와서 공물을 바쳤다.

 

*백제본기 근초고왕 24년, AD369년.

二十四年 秋九月 高句麗王斯由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冬十一月 大閱於漢水南 旗幟皆用黃

24년(369) 가을 9월에 고구려 왕 사유(斯由)가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치양(雉壤)에 와서 진을 치고는 군사를 나누어 민가를 약탈하였다. 왕이 태자를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지름길로 치양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를 급히 쳐서 깨뜨리고 5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는데, 그 사로잡은 적[虜獲]들은 장수와 군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겨울 11월에 한수(漢水) 남쪽에서 크게 사열하였는 데 깃발은 모두 누른 색[黃色]을 사용하였다. 

 

*백제본기에서는 빠져 있지만, 백제는 雉壤(치양) 전투에서 승리 후, AD369년, 10월달에 신라에 사신을 보낸 것을 알 수 있음.
 

 

七年 白馬 正月 玄相伊伐飡 門月稟主
7년 白馬(백마, 庚午, AD370년) 1월, 玄相(현상)을 伊伐飡(이벌찬)으로, 門月(문월)을 稟主(품주)로 삼았다.

二月 詔 勿以農時役民 獨艾者皆免 世己法也
2월, 詔書(조서)를 내려, 농사철에 백성들을 부역하지 못하게 하였고, 獨艾者(독애자)들은 모두 면해졌는데, 世己(세기)의 法(법)이였다.


*신라본기 흘해이사금 9년, AD318년.

九年 春二月 下令 向以旱災 年不順成 今則土膏脉起 農事方始 凡所勞民之事 皆停之  
 9년(318) 봄 2월에 令(령)을 내렸다. 지난번에 가뭄의 재해로 농사가 순조롭게 되지 않았다. 지금은 땅이 기름지고 생기가 일어 농사가 바야흐로 시작되었으니 무릇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일은 모두 중지하라.


*AD370년- AD318년= 52년 편차.


五月五日 禪于副君訖解
5월 5일, 副君(부군) 訖解(흘해)에게 禪位(선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