婆娑尼師今記(파사이사금기) (AD126년 ~ AD158년), 재위 33년
元年 二月 上與惠后親祀祖廟 大享骨門 以市老爲伊伐飡 阿休爲稟主 許婁爲中外軍事 阿明爲軍母
원년(AD126년, 丙寅) 2월, 상은 惠后(혜후)와 함께 친히 조상묘에 제사를 지내고, 骨門(골문)에서 크게 제사를 지냈다. 市老(시로)를 伊伐飡(이벌찬)으로 삼았고, 阿休(아휴)를 稟主(품주)로 삼았다. 許婁(허루)를 中外軍事(중외군사)로 삼았고, 阿明(아명)을 軍母(군모)로 삼았다.
*惠后(혜후)= 阿惠(아혜).
*大享(대향)= 大祭, ①종묘(宗廟)에서 사맹월(四孟月)의 상순(上旬)과 납일(臘日)에 지내는 제사(祭祀)와 사직(社稷)에서 정월(正月) 첫 신일(辛日)에 풍년(豊年)을 빌며 지내는 제사(祭祀) ②또는, 중춘(仲春)ㆍ중추(仲秋), 첫 무일(戊日)과 납일(臘日)에 지내는 제사(祭祀)
*伊伐飡(이벌찬) : 신라때의 최고 관리, 진골만이 하는 벼슬로 신라 17관등제와 별도로 제정
*稟主(품주) : 신라 최고의 행정기관인 집사부(執事部)의 전신으로 조조(租調)의 출납을 담당하던 재정기관.
여기서는 관직명을 뜻함.
*骨門(골문) :
*삼국사기 신라본기 파사이사금 원년, AD80년.
婆娑尼師今立 儒理王第二子也 <或云儒理弟奈老之子也> 妃金氏史省夫人 許婁葛文王之女也 初脫解薨 臣僚欲立儒理太子逸聖 或謂 逸聖雖嫡嗣 而威明不及婆娑 遂立之 婆娑節儉省用而愛民 國人嘉之
파사 이사금(婆娑尼師今)이 왕위에 올랐다. 유리왕의 둘째 아들이고 <혹은 유리왕의 동생 나로(奈老)의 아들이라고도 하였다.> 왕비는 김씨 사성부인(史省夫人)으로 허루(許婁) 갈문왕(曷文王)의 딸이다. 일찍이 탈해가 죽었을 때 신료들이 유리왕의 태자인 일성(逸聖)을 왕위에 세우려고 하였으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일성은 비록 왕위를 이을 친아들이나 위엄과 현명함이 파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마침내 파사를 임금으로 세웠다. 파사는 절약하고 검소한 생활로 씀씀이를 줄이고 백성을 사랑하였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훌륭하게 여겼다.
*AD126년- AD80년= 46년 편차.
三月 上與惠后巡撫京外州郡 發倉賑貧曰 “三皇之世民無盜賊而皆自富裕 太君以來 四方多事 民多抵罪 朕深憐之 其除死罪而原之”
3월, 상은 惠后(혜후)와 함께 서울 외곽의 州郡(주군)을 순행하며 위문하였다. 창고를 열어 가난한 자들을 구휼하며 말하길, "三皇(삼황)의 시절에는 백성들은 도적이 없어서 모두다 부유하였다. 太君(태군)이래 사방에 일이 많이 생겨, 백성들이 벌을 많이 받았으니, 짐은 이를 심히 가엾게 여긴다. 죽을 죄를 제외하고는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였다.
*三皇(삼황)의 첫째는 삼국유사에서 '남해왕'이라 했으므로...
1,남해 2,유리 3,탈해.
*저죄(抵罪) : 죄질에 따라 벌을 받음, 죄를 받음.
*其除死罪, 이때 其는 용법에 걸립니다.
其 (2) [조사] 당연히 …해야 한다. …해라. [명령을 나타냄]
汝其速往; 너는 빨리 가야 한다
子其勉之; 당신은 노력해야 한다 →[应当]
*原
[동사] 양해하다. 용서하다.
情有可原; 사정이 용서할 만하다
原谅; 양해하고 용서하다
*신라본기 파사이사금 2년, AD81년
二年 春二月 親祀始祖廟 三月 巡撫州郡 發倉賑給 慮獄囚 非二罪悉原之
2년(서기 81) 봄 2월, 몸소 시조묘에 제사지냈다. 3월, 주군(州郡)을 두루 돌며 위무하고, 창고를 열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獄囚(옥수)를 헤아려, 二罪(이죄)가 아니면 모두 풀어 주었다.
*AD126년- AD81년= 45년 편차.
*신라본기 파사이사금 2년, 3월 기사는 婆娑尼師今記(파사이사금기) 1년 기사에 해당된다.
*신라본기 파사이사금 3년 기사는 婆娑尼師今記(파사이사금기) 7년 기사에 해당된다.
*신라본기 탈해이사금 19년, AD75년
十九年 大旱 民饑 發倉賑給 冬十月 百濟攻西鄙蛙山城 拔之
19년(AD75년) 크게 가물어 백성이 굶주렸으므로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어서 진휼하였다. 겨울 10월, 백제가 서쪽 변경 蛙山城(와산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AD126년- AD75년= 51년 편차.
*10월달에 백제가 신라의 蛙山城(와산성) 공격한 기사가 빠져 있다.
*신라본기 탈해20년 기사가 婆娑尼師今記 2년 기사에 들어가 있으므로, 蛙山城(와산성)의 기사가 빠진 것이 맞다.
四月 以支所禮爲兵官使屬中外
4월, 支所禮(지소례)를 兵官使(병관사)로 삼고, 中外(중외)에 속하게 하였다.
*8년 5월의 기사 참조
六月 稟主阿休奏曰 “妾兄阿世乃眞骨之精也 神道多艱 被奸受汚 今在自淨 情甚可矜 願召宮中以補權妻 何如” 上曰 “阿世女豪也 非許婁則不可” 命爲中外上軍母 使吉鮑祠
6월, 稟主(품주) 阿休(아휴)가 진언하길 "첩의 언니는 阿世(아세)인데 곧 眞骨(진골)의 精(정)입니다. 神道(신도)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간음을 당하여 더럽힘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자정하고 있으나 처지가 심히 가엾습니다. 원컨데 궁중으로 불러들여 權妻(권처)로 삼음이 어떠하신지요?" 상이 말하길 "阿世(아세)는 여걸이다. 許婁(허루)가 아니면 불가하다."라고 하였다. 명하여 中外上軍母(중외상군모)로 삼았고, 鮑祠(포사)에서 결혼을 시켰다.
*受 (2) [동사] (고통·손해·재난·불운 따위를) 받다[당하다]. 입다. 맞다.
受批评; 비평[비판]을 받다
受虐nǜe; 학대 받다
受人欺负; 남에게 멸시를 받다[업신여김을 당하다]
受监督; 감독을 받다
受法律制裁; 법률의 제재를 받다.
*情 = 처지.
*可矜(가긍)= 가련(可憐) 함. 불쌍함
九月 沙伐副君成公與伏亥入朝 行大場于一善州
9월, 沙伐副君(사벌부군) 成公(성공)은 伏亥(복해)와 함께 入朝(입조)하였다. 一善州(일선주)에서 大場(대장)을 거행하였다.
*3년 5월의 기사에 왕과 惠后(혜후)와 史省(사성)이 一善州(일선주)에 행차하여 군사들을 위로하는 기사가 있다.
十一月 上與惠后史省入奈歷 護山梯病
11월, 상은 惠后(혜후)와 史省(사성)과 함께 奈歷(내력)으로 들어갔다. 山梯(산제)의 병을 간호하였다.
*奈歷(내력): 삼국사기 잡지 제사편에 나오는 사항으로 三山중에 奈歷(내력)이 나와 있다. 이는 지명을 뜻하는 것 같다.
大祀 三山 一 奈歷 (習比部) 二 骨火(切也火郡) 三 穴禮(大城郡)
*惠后(혜후, 阿惠)는 脫解(탈해)의 딸이고, 史省(사성, 史后)은 許婁(허루)의 딸로 지마이사금의 어머니가 된다.
두 사람은 왕의 후계자에 대한 경쟁관계에 있다.
十二月 遣支所禮問西路將士 韓那生許婁子穀公 賜米
12월, 支所禮(지소례)를 보내 西路將士(서로장사)들을 위문하였다. 韓那(한나)는 許婁(허루)의 아들 穀公(곡공)을 낳았다. 쌀을 하사하였다.
*韓那(한나)는 支所禮(지소례)의 어머니다. 사후에 日知神君(일지신군)의 옆으로 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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