六年 正月 上與惠后及三母受朝南桃 賜骨門長老宴于其宅 分遣勅使勸酒 達文生許婁子許乙 上賜米視兒
6년(AD131년) 1월, 상은 惠后(혜후) 및 三母(삼모)와 함께 南桃(남도)에서 조회를 받았다. 骨門(골문)의 長老(장로)들에게 그 집에서 연회를 내렸다. 勅使(칙사)를 나누어 보내고 술을 권하였다. 達文(달문)은 許婁(허루)의 아들 許乙(허을)을 낳았다. 상은 쌀을 내렸고 아기를 살펴 보았다.
*허을(許乙, 乙公의 父)은 남당유고 위화진경초에 나오는 인물이다.
*勅使(칙사)= ①임금의 명령(命令)으로 받은 사신(使臣) ②조선(朝鮮) 시대(時代) 때에 중국(中國)에서 들어온 사신(使臣)을 이르던 말
二月 行月歌 會于春宅 賞歌仙七人 以聖雪仙童宮公爲奈麻宮公 有寵于善孝大母 以爲首功而賜爵
2월, 月歌(월가)를 행하였는데, 春宅(춘택)에서 모여서, 歌仙(가선) 7인에게 상을 내렸다. 聖雪仙童宮公(성설선동궁공)을 奈麻宮公(나마궁공)으로 삼았다. 善孝大母(효선대모)에게 총애를 받았으며, 首功(수공)을 생각하여 관작을 하사하였다.
*首功(수공)= 전투(戰鬪)에서 적장의 목을 자른 공로(功勞)
三月 以吉門爲伊伐飡 甘生爲稟主 發良爲南路軍事 干時爲軍母 以車門爲理方大師 史省聖母生太子 是爲祇摩 上喜不自勝 與惠后洗兒 終日不離 曰 “此子有龍狀 必興太國家也” 惠后不悅曰 “吾子德公 何如” 上乃慰惠后曰 “弟固兄之臣 雖貴在下吾妻之子 可以奉神 何可同論” 惠后大喜 以酒勸上不止
3월, 吉門(길문)을 伊伐飡(이벌찬)으로, 甘生(감생)을 稟主(품주)로, 發良(발량)을 南路軍事(남로군사)로, 干時(간시)를 軍母(군모)로, 車門(차문)을 理方大師(리방대사)로 삼았다. 史省聖母(사성성모)가 太子(태자)를 낳았는데, 이는 祇摩(지마)이다. 상은 기뻐하며 스스로 이기지 못하였다. 惠后(혜후)와 함께 아이를 씻어 주며, 하루 종일 떨어지지 않으며 말하기를 “이 아이는 龍狀(룡상)이 있구나. 필시 太國家(태국가)를 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惠后(혜후)가 불쾌하여 말하기를 “내 아들 德公(덕공)은 어찌 하려구요?” 라고 하였다. 상은 이에 惠后(혜후)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동생은 원래 형의 신하이고, 비록 귀하지만 내 처의 아들(德公)보다 아래에 있소. 神(신)을 섬길 수는 있으나, 어찌 함께 논할 수가 있겠소?” 라고 하였다. 惠后(혜후)가 크게 기뻐하며 상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그치지 않았다.
*동론(同論): 다른 사람과 같은 논리(論理).
*祇摩(지마)는 AD131년, 파사이사금기 6년에 태어남. 어머니는 史省聖母(사성성모). 아버지는 婆娑尼師今(파사이사금).
四月 以君己爲大城大師 妻以聖父女加西 行吉于鮑祠 許婁與阿世主之 以屈公爲仙老 齊居爲上仙 行法于南桃 會者萬衆
4월, 君己(군기, 阿世의 아들)를 大城大師(대성대사)로 삼았다. 聖父(성부)의 딸 加西(가서)를 시집보내고, 鮑祠(포사)에서 吉(길)을 행하였다. 許婁(허루)와 阿世(아세)가 주관하였다. 屈公(굴공)을 仙老(선로)로, 齊居(제거)를 上仙(상선)으로 삼아서, 南桃(남도)에서 法(법)을 행하였는데 모인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會者萬衆 오타정정.
*행법(行法) : 사법(四法)의 하나. 부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하는 수행을 이른다. 계(戒)‧정(定)‧혜(慧)의 삼학(三學) 따위이다. 또는 수행하는 방법.
*聖父(성부)= 許婁(허루) 角干(각간).
*阿世(아세)는 여자 이름. 聖父(성부)의 正妻(정처)가 됨.
六月 以聖父爲太上老仙 督中外仙巫事
6월, 聖父(성부)를 太上老仙(태상로선)으로 삼았고, 中外(중외)의 仙巫事(선무사)를 감독하였다.
*聖父(성부)= 許婁(허루) 角干(각간).
八月 行大嘉俳于高井 惠后自績而示衆 聖父正妻山梯大母薨 上親幸吊慰 葬以后禮 聖父痛之曰 “吾妻賢而訓我 今日富貴而相棄 何可忍乎” 乃作思妻廟 是爲山宮也 以權妻毛優妻康造太子 行吉鮑祠
8월, 高井(고정)에서 大嘉俳(대가배)를 행하였다. 惠后(혜후)가 몸소 길쌈을 하며 사람들에게 보였다. 聖父(성부)의 正妻(정처) 山梯大母(산제대모)가 죽었다. 상은 친히 행차하여 吊慰(조위)하였다. 后(후)의 예로서 장사지냈다. 聖父(성부)가 애통해 하며 말하기를 “나의 처는 현명하여, 나를 훈계하여서 금일 富貴(부귀)하게 되었는데 서로 헤어지니 어찌 참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에 思妻廟(사처묘)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山宮(산궁)이다. 權妻(권처) 毛優(모우)를 康造太子(강조태자)에게 시집보냈고, 鮑祠(포사)에서 吉(길)을 행하였다.
*棄= (7) 떠나다.
[예문] 不撫壯而棄穢兮〈楚辭〉
*상장돈장에 의하면 산제(山梯)의 부모는 혁거세와 알영이니, 혁거세의 사망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기사이다. 산제(山梯)의 아들은 발량(發良)과 백마(白馬)이다.
*모우(毛優)는 유리왕과 아혜의 소생이다.
十月 以阿世爲聖父正妻 名曰宅主 初太聖自願之 上欲從之 齊居諫之 不行
10월, 阿世(아세)를 聖父(성부)의 正妻(정처)로 삼았고, 이름은 宅主(택주)라고 하였다. 처음에 太聖(태성)이 스스로 願(원)하여, 상은 이를 따르고자 했으나, 齊居(제거)가 간언하여 행하지 않았다.
十二月 以康造太子爲壤井大師 月公爲副師 星門爲都頭
12월, 康造太子(강조태자)를 壤井大師(양정대사)로 삼았고, 月公(월공)을 副師(부사)로, 星門(성문)을 都頭(도두)로 삼았다.
*壤井(양정)은 탈해가 묻힌 곳으로 이 분들은 탈해와 혈족관계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사항은 上章敦牂(상장돈장) 기록 미비로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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