宇流助富利智干(우류조부리지간)
●『日本書紀』卷九 神功皇后 攝政前紀 仲哀天皇 九年(庚辰 二〇〇)十二月 辛亥《十四》◆十二月 戊戌朔 辛亥。生譽田天皇於筑紫。故時人號其産處曰宇瀰也。〈一云。足仲彦天皇居筑紫橿日宮。是有神託沙麽縣主祖。內避高國避高松屋種。以誨天皇曰。御孫尊也。若欲尋寶國耶。將現授之。便復曰。琴將來以進于皇后。則隨神言而皇后撫琴。是神託皇后。以誨之曰。今御孫尊所望之國。譬如鹿角以無實國也。其今御孫尊所御之船。及穴戶直踐立所貢之水田名大田。爲幣能祭我者。則如美女之 。而金銀多之眠炎國以授御孫尊。時天皇對神曰。其雖神何謾語耶。何處將有國。且朕所乘船旣奉於神。朕乘曷船。然未知誰神。願欲知其名。時神稱其名曰。表筒雄。中筒雄。底筒雄。如是稱三神名。且重曰。吾名向匱男聞襲大歷五御魂速狹騰尊也。時天皇謂皇后曰。聞惡事之言坐婦人乎。何言速狹騰也。於是神謂天皇曰。汝王如是不信。必不得其國。唯今皇后懷姙之子。蓋有獲歟。是夜天皇忽病發以崩之。然後皇后隨神敎而祭。則皇后爲男束裝。征新羅。時神導之。由是隨船浪之遠及于新羅國中。於是新羅王宇流助富利智干。參迎跪之。取王船旣叩頭曰。臣自今以後。於日本國所居神御子。爲內官家。無絶朝貢。一云。禽獲新羅王詣于海邊。拔王臏肋令匍匐石上。俄而斬之埋沙中。則留一人。爲新羅宰而還之。然後新羅王妻不知埋夫屍之地。獨有誘宰之情。乃誂宰曰。汝當令識埋王屍之處。必篤報之。且吾爲汝妻。於是宰信誘言。密告埋屍之處。則王妻與國人。共議之殺宰。更出王屍葬於他處。時取宰屍。埋于王墓土底。以擧王櫬窆其上曰。尊卑次第固當如此。於是天皇聞之。重發震忿。大起軍衆。欲頓滅新羅。是以軍船滿海而詣之。是時。新羅國人悉懼不知所如。則相集共議之。殺王妻以罪。〉於是。從軍神表筒男。中筒男。底筒男。三神誨皇后曰。我荒魂令祭於穴門山田邑也。時穴門直之祖踐立。津守連之祖田裳見宿禰。啓于皇后曰。神欲居之地必宜奉定。則以踐立爲祭荒魂之主仍祠立於穴門山田邑。
則皇后爲男束裝。征新羅。
황후는 남자의 복장을 하고 신라를 정벌하였다.
時神導之。由是隨船浪之遠及于新羅國中。
이때 신이 인도하였으므로 배를 따라 파도가 일어 멀리 신라국 안까지 미쳤다.
於是新羅王宇流助富利智干。參迎跪之。取王船旣叩頭曰。
이에 신라왕 宇流助富利智干(우류조부리지간)이 나와서 맞이하여 무릎을 꿇고, 왕의 배를 맞아들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길,
臣自今以後。於日本國所居神御子。爲內官家。無絶朝貢。
"臣(신)은 지금 이후부터 일본국에 있는 神(신)의 아드님께 內官家(내관가)가 되어 조공을 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一云。
또 일설은 다음과 같다.
禽獲新羅王詣于海邊。拔王臏肋令匍匐石上。俄而斬之埋沙中。
신라왕을 사로잡아 해변에 데리고 가서 왕의 무릎뼈를 빼고 돌 위에서 기게 하였다. 조금 있다가 목을 베어 모래속에 묻었다.
則留一人。爲新羅宰而還之。
그리고 한 사람을 머물게 하여 신라의 재상으로 삼고 돌아왔다.
然後新羅王妻不知埋夫屍之地。獨有誘宰之情。乃誂宰曰。
그 후 신라왕의 처가 남편의 주검을 묻은 곳을 몰라서 혼자 재상을 꾀일 생각을 하였다. 곧 재상을 유인하여 말하길,
汝當令識埋王屍之處。必篤報之。且吾爲汝妻。
"당신이 왕의 주검을 묻은 곳을 가르쳐 준다면 반드시 후하게 보답하고 또 제가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於是宰信誘言。密告埋屍之處。
이에 재상은 속이는 말을 믿고 주검을 묻은 곳을 몰래 알려주었다.
則王妻與國人。共議之殺宰。更出王屍葬於他處。
곧 왕의 처는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여 재상을 죽이고, 다시 왕의 주검을 파내어 다른 곳에 장사지냈다.
時取宰屍。埋于王墓土底。以擧王櫬窆其上曰。尊卑次第固當如此。
이때 재상의 주검을 취하고, 왕묘의 밑에 묻고 왕의 널을 들어 그 위에 얹고, "높고 낮음의 순서는 진실로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於是天皇聞之。重發震忿。大起軍衆。欲頓滅新羅。
이에 이를 천황이 듣고 매우 화가 나 군대를 크게 일으켜 신라를 즉시 멸망시키려고 하였다.
是以軍船滿海而詣之。是時。新羅國人悉懼不知所如。
그래서 군선이 바다에 가득차서 도착하니, 이때 신라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則相集共議之。殺王妻以罪。〉
곧 서로 모여 함께 의논하여 왕의 처를 죽이고 사죄하였다.
(신공황후 섭정전기 중애천황 9년)(일본서기 자체기년 2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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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자료실에 있는 일본서기 파일을 받아,조금 세련되게 해석한다고 다듬어 보았습니다.
파일에서는 탈자가 3개가 있으므로 일본서기 원본을 보면서 수정했습니다.
宇流助富利智干(우류조부리지간)이 나오는 이 구간은 원본에서 삽입된 구절로서 '주석'에 해당하는 작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서기의 자체 간지는 '경진년'으로
*庚辰= 200년
200년이므로..
*331년- 200년= 131년 연대편차가 나면서
2갑자인하설의 범위안에 들어 옵니다.
전에는 삼국사기 기년으로 우로의 사망년도는 249년 or 253년으로 그 범위에 벗어났지만..지금은 2갑자 영향하에 놓이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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臣自今以後。於日本國所居神御子。爲內官家。無絶朝貢。
"臣(신)은 지금 이후부터 일본국에 있는 神(신)의 아드님께 內官家(내관가)가 되어 조공을 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沾解尼今紀(첨해니금기) 4년, AD313년
四年 四月 倭獻土物 其太子求婚 于老戱之 ‘虜汝王爲鹽奴矣 何可婚乎’ 使怒歸 和絶
4년(AD313년) 4월 왜가 토산물을 바치고, 그 太子(태자)가 구혼하였다. 于老(우로)가 그를 희롱하며 "너의 왕을 사로잡아 鹽奴(염노)로 만들겠다. 어찌 혼사가 가능하느냐" 라고 하였다. 사신이 화가 나서 돌아가 화친이 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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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습니까?
첨해기 4년 313년 기사에서 우로는 '왜 태자'의 청혼을 거절하였죠.
왜의 원환을 샀던 일과 연관있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서기에
"臣(신)은 지금 이후로 일본국에 있는 神(신)의 아드님께 內官家(내관가)가 되어 조공을 끊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서는 따로 독립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Mesh or Spider Web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內官家의 의미는 대충 內侍를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군요.
*내관 [內官] [명사]<역사>
1, 내시(內侍).
2, 백제 때에, 궁중의 제반 업무를 관장하는 관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
.......조선시대 내시(內侍) 가 살았던 내관가(內官家)인 경북 청도 임당리 김씨 고택이 중요민속자료 제245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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助賁紀(조분기) 4년, AD295년
四年 七月 于老太子率雲良興文登 大破倭人于沙道 乘風縱火 焚其船楫 賊皆赴水死
4년(AD295년) 7월 于老太子(우로태자)가 雲良(운량)과 興文(흥문)을 이끌고 沙道(사도)에서 왜인을 대파하였다. 바람을 타고 불을 놓아 그 배와 노를 태우니, 적들은 모두 물에 뛰어들어 죽었다.
앞서, 313년에 왜의 태자의 나이가 17살이라 가정했을 때, 태자가 태어난 해는 대충 296년이라고 추측해 보았습니다.
태자가 태어날 무렵에는 '우로'가 沙道(사도)에서 왜군을 대파했던 시기 295년과 비슷합니다.
마치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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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omepage3.nifty.com/kiya/sehachi/kiya32.htm
于老舒弗邯 ウルソボルカン= 宇流助富利智干 ウルソホリチカ
「于老=宇流」、「舒弗邯=助富利智干」と比定する。
이런거야 정설로 되어 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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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린통빙고에서는 왜사신 葛耶古(갈야고) 대신에, 葛城兄彦(갈성형언)이란 이름으로 나오고, 왜장군 于道朱君(우도주군) 대신에, 武內宿禰(무내숙녜)로 나오고, 신라에 잔류한 재상으로는 俾兄彦(비형언)이 나옵니다.
일본어 발음을 조사해야 합니다.
권등성경은 '우로' 기사를 成務天皇(성무천황)대에 붙여 놓았죠.
신라본기 기년을 그대로 믿었던게 실수였습니다.
아마 사서를 만들때 일대 혼란에 빠졌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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