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 6년조의 결락자가 무엇인지 아는 도깨비 같은 일들이 일본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일본인 관구융정(關口隆正) 등이다.
그렇다면 관구융정(關口隆正) 등은 영락 6년조 등의 결락자를 어떻게 알았을까?
관구융정(關口隆正)은 자신이 1910년에 지은 만주산물자휘(滿洲産物字彙)에서 1882년 당시 영희(榮禧)가 지었다는 호태왕비고(好太王碑攷)를 인용하여 영희(榮禧) 때까지 완전한 비문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원비(原碑)의 결락(缺落)을 보충하는 비문(碑文)이 수록되어 있는
"榮禧考訂之文"
"高句麗永樂大王古碑(1908년)"
"日韓上古史의 裏面"
"遼東文獻徵略(1925년)" 등을 발표하였다.
이를 보면 관구융정(關口隆正) 등은 비문의 영락 6년조 등이 훼손되기 전 비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영희(榮禧)는
1882년 당시 봉화현(奉化縣) 지현(知縣)이 아니었고, 1890년에야 봉화현 지현이 되었으므로,
1883년에 사꼬오가 갖고 온 쌍구가묵본(雙鉤加墨本)과 청일전쟁 무렵에 만들어진 소송궁(小松宮) 쌍구본을 비교해 본다.
지금 소송궁(小松宮) 탁본은 현존하지 않지만,
삼택미길(三宅米吉)이 사꼬오가 해온 쌍구가묵본(雙鉤加墨本)에 근거하여
"高麗古碑考(考古學會誌, 1898년)"를 쓰고,
이어서 소송궁(小松宮) 탁본에 의해서 사꼬오가 잘못 쌍구(雙鉤)한 곳을 정정하여
"高麗古碑考追加(고고학회지 1898년)"를 쓴 것이 있는데,
삼택미길(三宅米吉)은 쌍구가묵본(雙鉤加墨本)의 잘못된 글자 중 명백히 다른 글자로 정정할 수 있는 것에는 ○ 표시를 하고, 착오인 것은 ● 표시를 해 놓았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쌍구가묵본(雙鉤加墨本)의 1면 2행 33자 "木", 1면 7행 11자의 "碑", 10행 22자 "閣", 2면 3행 31자 "奴", 2면 4행 17자 "白" 8행 36자 "兵", 3면 5행 25자 "諸", 4면 2행 35자 "都"를 삼택미길(三宅米吉)은 다른 글자로 정정하고 있다.
즉 사꼬오가 해 온 쌍구가묵본(雙鉤加墨本) 내용을 비면의 전면을 큰 종이로 쌍구(雙鉤)한 소송궁(小松宮) 쌍구본과 비교해 볼 때 일부 글자가 달랐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석회를 바르고 만든 내등(內藤) 탁본에는 명백히 잘못 쌍구된 사꼬오본대로 비문(碑文)이 재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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