基臨尼今紀(기림니금기)
元年 十二月 大赦天下
원년(AD364년) 12월, 天下(천하)를 크게 사면하였다.
以印觀署調爲市典評吏 印嘗以綿換署豆 歸有大鳶攬其綿 而墮其歸路 印以其已賣歸于署 署曰 “鳶攫而歸之 天也 不可受” 印乃歸豆 亦不受 曰 “已賣之物 非吾有也 不可受" 二人相讓 棄而去 市人義之 亦無取者 故乃納于樹王 帝聞之曰 “如此之人可以評市” 乃授之
印觀(인관)과 署調(서조)를 市典評吏(시전평리)로 삼았다. 印觀(인관)은 일찍이 솜을 署調(서조)의 콩과 바꾸었다. (署調(서조)가) 돌아가는 길에 큰 솔개가 있어, 그의 솜을 낚아채어서, 印觀(인관)의 歸路(귀로)에 떨어뜨렸다. 印觀(인관)은 그것을 이미 팔았기에 署調(서조)에게 돌려 주었다. 署調(서조)가 말하기를 “솔개가 솜을 낚아채어 그대에게 돌려준 것은 하늘의 뜻이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印觀(인관)이 이에 콩을 돌려주자 역시 받지 않았다. 署調(서조)가 말하기를 “이미 판 물건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두 사람이 서로 양보하여 (물건을) 버리고 떠나갔다. 市人(시인)들이 그것을 의롭게 여겼고 또한 취하는 자가 없으므로 곧 樹王(수왕)에게 바쳤다, 帝(제)가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들은 評市(평시)할 만하구나” 라고 하며, 이내 관직을 내려주었다.
樹王(수왕)의 의미에 따라, 이 기사는 기림이사금 원년 기사가 될 수도 있겠군요.
樹王(수왕)의 의미를 정확히 모릅니다.
오타가 나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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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림니금기 원년조의 기사입니다.
검색해 본 바, <명심보감 염의편>에 동일한 내용이 나와 있더군요.
印觀이 賣綿於市할새 有暑調者以穀買之而還이니 有鳶이 攫其綿하야 墮印觀家어늘
印觀이 歸于署調曰鳶墮汝綿於吾家 故로 還汝하노라 署調曰 鳶이 攫綿與汝는 天也라
吾何爲受리오 印觀曰 然則還汝穀하리라 署調曰 吾與汝者 市二日니 穀已屬汝矣라하고
二人이 相讓이라가 幷棄於市하니 掌市官이 以聞王하야 竝賜爵하니라.
인관(印觀)이 장에서 솜을 파는데 서조(署調)라는 사람이 곡식으로써 사 가지고 돌아 가더니 소리개가 있어 그 솜을 채 가지고 인관의 집에 떨어 뜨렸다.
인관이 서조에게 돌려 보내고 말하기를, "소리개가 너의 솜을 내집에 떨어뜨렸음으로 너에게 돌려 보낸다." 서조가 말하기를, "소리개가 솜을 채다가 너를 준 것은 하늘이 한 것이다. 내가 어찌 받을 수 있겠는가?"
인관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의 곡식을 돌려 보내리라." 서조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준지가 벌써 두 장이 되었으니 곡식은 이미 너에게 속한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사양하다가 솜과 곡식을 다 함께 장에 버렸다. 장을 맡아 다스리는 관원이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뢰어서 다 같이 벼슬을 주었느니라.
<인터넷 해석판>
위의 기림니사금기에서는 솔개가 솜을 낚아채어서, 印觀(인관)의 집에 솜은 떨군 사건은 안 나와 있으며, 명심보감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틀동안의 시간이 경과한 것도 기림이사금기에는 안 나오고.. 명심보감에는 나와 있죠.
명심보감 끝부분에 문장을 보면,
掌市官이 以聞王하야 竝賜爵하니라
= 장을 맡아 다스리는 관원이 이 사실을 임금께 아뢰어서 다 같이 벼슬을 주었느니라.
掌市官이 以聞王하야 竝賜爵하니라
= (시장사람들이) 市官(시관)에게 맡겼다. 이를 왕에게 알려서, 관작을 모두 하사하였다.
그러면, 앞의 문장, 掌市官에서 掌을 <동사>로 해석한다는 얘기입니다.
掌을 사전을 찾아 보면,
掌
(1) 손바닥.
[예문] 治國其如示諸掌乎〈中庸〉
(2) 동물의 발바닥.
[예문] 熊掌亦我所欲也〈孟子〉
(3) 맡다. 주관함.
[예문] 帥其屬而掌邦治〈周禮〉
(4) 받들다.
[예문] 王事鞅掌〈詩經〉
(5) 바루다.
[예문] 掌家禮〈周禮〉
(3) 맡다. 주관함.
[예문] 帥其屬而掌邦治〈周禮〉
맡다, 주관하다의 적당한 뜻이 있으므로...
掌市官
= (시장사람들이) 市官(시관)에게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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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 ㉧아뢰다, 알리다
(6) 들려 주다. 알림.
[예문] 臣具以表聞〈李密〉
[예문] 不敢以聞〈禮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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