讀史新論
敍論
國家의 歷史는 民族 消長盛衰의 狀態를 閱敍한 者라. 民族을 捨하면 歷史가 無할지며, 歷史를 捨하면 民族의 其 國家에 對한 觀念이 不大할지니, 嗚呼라, 歷史家의 責任이 其亦 重矣哉인저. 雖然이나 古代의 歷史는 東西를 無論하고 壹般 幼稚하여, 支那(중국) 馬遷(사마천)·班固(반고)의 著述이 盡是 壹姓의 傳家譜요, 西歐 羅馬(로마)·埃及(이집트)의 記籍이 無非 壹編의 災異記니, 然則 吾國 古史도 어찌 今日 新眼孔으로 苛議함이 可하리오마는, 但 目下에 壹篇 新歷史의 撰出이 遲遲하니, 吾가 瞿然함을 不覺하노라. 國家가 旣是 民族精神으로 構成된 有機體인즉 單純한 血族으로 傳來한 國家는 姑舍하고, 混雜한 各族으로 結集된 國家일지라도, 必也 其中에 恒常 主動力되는 特別種族이 有하여야 於是乎, 其 國家가 國家될지니, 萬壹 壹盤에 沙를 撤하듯이, 東來의 壹種族도 此에 偶聚하며, 西來에 壹種族도 此에 偶聚하며, 南來 北來의 壹種族도 此에 偶聚하여 彼丈夫·我丈夫의 異觀이 有할진대, 此는 壹 酋長 政治도 鞏固케 行하기 不能할지며, 壹部落 團體도 完全케 立하기 不能할지니, 況 國家建設 問題야 어찌 與論하리오. 余가 現今 各 學校 敎科用의 歷史를 觀하건대, 價値有한 歷史가 殆無하도다. 第壹章을 閱하면 我民族이 支那(중국)族의 壹部分인 듯하며, 第二章을 閱하면 我民族이 鮮卑族의 壹部分인 듯하며, 末乃 全篇을 閱盡하면 有時乎 말갈族의 壹部分인 듯하다가, 有時乎 蒙古族의 壹部分인 듯하며, 有時乎 女眞族의 壹部分인 듯하다가, 有時乎 日本族의 壹部分인 듯하니, 嗚呼라, 果然 如此할진대 我 幾萬方里의 土地가 是 南蠻北狄의 修羅場이며, 我 四千餘載의 産業이 是 朝梁暮楚의 競賣物이라 할지니, 其然가 豈其然乎리오. 卽 古代 不完全한 歷史라도 此를 詳究하면, 東國主族 檀君後裔의 발달한 實跡이 昭昭하거늘, 何故로 我 先民을 誣함이 此에 至하느뇨. 今日에 民族主義로 全國의 頑夢을 喚醒하며, 國家觀念으로 靑年의 新腦를 陶鑄하여, 優存劣亡의 十字街頭에 幷⊙(金+麗)하여 壹線尙存의 國脉을 保有코자 할진대, 歷史를 捨하고는 他術이 無하다 할지나, 此等 歷史로 歷史라 할진대 歷史가 無함만 不如하도다. 歷史의 筆을 執한 者― 必也 其國의 主人되는 壹種族을 先할 現하여, 此로 主題를 作한 後에 其 政治는 若何히 張弛하였으며, 其 實業은 若何히 漲落하였으며, 其 武功은 若何히 進退하였으며, 其 習俗은 若何히 變移하였으며, 其 外來 각 族을 若何히 吸入하였으며, 其 他方異國을 若何히 交涉함을 敍述하여야, 於是呼 歷史라 云할지니, 萬壹 不然하면, 是는 無精神의 歷史라. 無精神의 歷史는 無精神의 民族을 産하며 無精神의 國家를 造하리니, 어찌 可懼치 아니하리오. 大抵 我國의 舊史가 許多 殘缺하며 許多 誕妄하니, 此를 壹齊 刪除하고 新歷史를 撰出하려 할진대, 第壹 本國 文獻에 屬한 朝史野乘을 畢集하여 片鱗殘甲의 材料를 採할지며, 第二 如炬의 目光을 擧하여 古今 政治 風俗의 各 方面을 精細히 觀察한 然後에 筆을 可下할지니, 此는 歷史학에 專攻이 有한 高才博學일지라도 拾餘年의 長歲月을 要할 바이니, 嗚呼라, 誠難矣哉인저. 余가 我東 歷史의 魯莾함을 悲歎하여 才학의 空踈함을 不顧하고 撰述에 拳拳하나, 塵埃 汨沒에 暇隙이 甚罕할 뿐더러, 故籍 遺文의 搜探이 極難하여, 壹枝 短筆로 蹰躇 興感할 而已러니, 日日 時局 風潮의 變遷을 隨하여 余腦의 刺激함이 尤甚하도다. 然則 余가 嘵嘵의 道를 樂함은 아니나, 또한 어찌 嘵嘵의 명을 避하리오. 然이나 現今 些少의 見聞과 些少의 硏究로 遽然히 作者로 自命함이 不可할 뿐더러, 且 其是 否得失도 自斷키 難하여 讀史 餘暇의 隨感 隨錄한 바를 擧하여, 海내 同志에게 質코자 하노니, 此가 整然히 組織한 壹學說도 아니며, 燦然히 裁成한 壹歷史도 아니오, 只是 感觸되는 바를 依하여 複雜 寫出한 바이나, 其 所論의 範圍가 我 民族 發達의 狀態에 不外하여, 民族에 大禍福을 釀한 事實이 아니면 不擧하며, 民族에 大利害를 與한 人物이 아니면 不論하니, 壹定한 條理는 無하나 壹貫한 精神은 有하니, 嗚呼, 讀者 諸君은 義理에 舛한 바가 有하거든 斥正을 加하며, 論斷에 誤한 바가 有하거든 批評을 與하고, 又 或 考據에 可合한 珍書를 投하여 參考에 資케 하면, 此文의 完成만 易할 뿐 아니라 衆知衆力을 合하여 祖國 歷史의 埋沒한 光明을 再放하리니, 此는 著者의 區區切望하는 바이노라. |
壹. 人種
東國民族을 大略 六種으로 分하니, 壹曰 鮮卑族, 貳曰 扶餘族, 三曰 支那(중국)族, 四曰 말갈族, 五曰 女眞族, 六曰 土族이니, 鮮卑族은 最初에 我族과 遼滿 等地에 竝立하여 互相 血戰을 繼續하던 者라, 其後에 大斥逐을 被하여 其 窟穴을 失하고, 卽 今 西伯里亞(시베리아) 等地에 其 殘喘을 保하는 者오. 扶餘族은 卽 我 神聖種族 檀君子孫이 是也니, 四千載 東土의 主人翁이 된 者오. 支那(중국)族은 韓·漢 兩國의 壞地가 接近한 所以로 箕子(기자) 東渡하던 時부터 勝朝에 至하기까지, 支那(중국)의 壹次革命을 經하면 其 前朝忠臣과 避亂人民이 續續 出來한 故로, 扶餘族 以外에 最多數를 占有한 者오. 말갈族과 女眞族은 本來 高句麗의 屬部로, 咸鏡道·黃海道 等地에 居한 者러니, 高句麗가 新羅에 呑入하매, 高句麗 遺臣이 此를 率하고 遼瀋 等州에 遷入하여 渤海國을 創設하던 바인데, 支那(중국) 大金·大淸의 兩度 帝國도 皆 此族의 建設한 바이오. 土族은 古代 南北韓 地方에 皆有하던 者이니, 三韓의 各種 部落과 東道의 濊貊 等 族이 悉 此에 屬한 바인데, 優存劣亡의 結果로 累代의 淘汰를 遭하여 美洲(아메리카)의 紅人과 非洲(아프리카)의 土人과 같이 澌盡한 者오. 其外에 蒙古族·日本族 二種이 有하니, 日本族인즉 我 民族 四千載 對外 敵國 中에 交涉과 競爭이 最烈하여 愈接兪厲한 觀이 有하나, 然이나 已往 歷史는 豊臣秀吉(풍신수길) 壬辰 壹役 以外에는 只是 邊境 沿海面에서 焂去焂來할 而已요, 內地幅員에 雜居하여 短兵相接한 事가 無하고, 蒙古族은 勝朝의 中·末 兩葉에 交涉이 最多하였으나, 但只 政治上의 密接關係를 與할 而已요, 我 國民의 經濟生活上에는 影響이 實無하니, 故로 東國史上의 大部分은 實로 此 六種에 不過하니라. 按 彼 蒙古·日本 兩族이 麗末 耽羅 牧胡와 世宗朝 三浦 降倭 等의 內地 雜居한 特例가 或 有하나, 其後에 皆 叛誅하고, 瓠公 金忠善(김충선)(此는 日本만 單指함) 等 歸化한 者가 時有하나, 此는 數百年間 壹二人에 不過함. 又按 新羅時 任那府 設置의 說은 我史에 不見한 바니, 彼史의 云云한 者를 貿然히 信筆로 據함이 不可함. 其 六種 中에 形質上 精神上으로, 他 五種을 征服하며 他 五種을 吸收하여, 東國民族 世位에 據한 者는, 實로 扶餘族 壹種에 不過하니, 蓋 四千載 東國 歷史는 扶餘族 盛衰消長의 歷史니라. 現今에는 梯航이 四至에 東西가 大通하여, 彼蒼의 意가 我民族의 海隅에 長蟄함을 不許하심으로, 竟此 二拾世紀 世界舞臺上에 出하여 各洲 民族과 戎衣로 相見하니, 此後 我 扶餘族이 雄視濶步로 踴躍前進하여, 萬國史 中에 優勝의 壹席을 占有할는지도 難知며, 或者 頑寐雌伏에 日退壹步하여 此 祖先 遺業까지 鳩居에 讓할는지도 難知거니와, 已往 東國歷史는 卽 我 扶餘族의 歷史니, 此에 昧하고 歷史를 坐談하는 者는 實로 譫語의 歷史家니라. |
二. 地理
歷史와 密接關係가 有한 者는 地理가 是라. 地理를 捨하고 歷史를 說하면, 骨脉에 昧하고 氣血을 論함과 無異하니, 奚可哉며 奚可哉리오. 故로 地志라 하는 것은 作史者 讀史者의 壹般 着眼할바이거늘, 噫라, 我國은 祖先의 發祥地가 域外로 歸하여 沿革이 無傳하고 聚訟이 紛紜하니, 實로 無從下筆의 慨가 有하도다. 然이나 其 大勢를 觀察하여 簡短한 壹筆로 評하리니, 蓋我 扶餘族 始祖가 長白山墟의 高原에서 起하여 鴨綠江流로 趨下하여 附近 平原에 散處하니, 江 以西는 遼東이 是也요, 江 以東은 朝鮮(此 朝鮮은 平安·黃海道 等만 單指함)이 是也니, 初民時代의 文明은 鴨綠江 流域에서 發軔한 바라. 其 子孫이 漸次 繁衍하매 壹派는 遼東 及 滿洲 各地에 分布하며, 壹派는 朝鮮 及 三韓 各地에 分布하여, 各其 本族을 結集하여 土蠻異種을 征服 或 吸集하니, 此는 我 民族 發達의 第壹期오, 其後에 許多 蠻族이 皆 扶餘族 勢力下에 俯伏하여, 或 澌滅을 遭하며 或 同化를 被하매 於是乎, 本族 內 競爭이 又行하여 三國이 對立에 戰鬪가 不息하니, 此는 我 民族 發達의 第二期오. 旣而오. 北方에 在한 民族은 內로 同族의 侵入을 遭하며, 外로 各族의 競逼을 被하여, 腹背受敵의 苦를 不堪하여, 高句麗가 前에 覆하며, 渤海가 後에 亡하여, 內競이 旣絶하고 外寇가 亦遠하매, 梟雄悍賊이 此機를 乘하여, 群强을 鋤하여 壹奠의 位를 定하며, 民氣를 摧하여 朝廷의 權을 張할 때, 此 三千里 山河로 壹大 鐵甕을 作하여, 壹國 人民을 其內에 錮하고 壹步地의 越出을 不許하니, 蓋 勝朝 以來 史를 讀하매 英雄 滿襟의 淚를 不禁할 바이니, 此는 第三期 發達時代를 當하여 阻力이 太久함으로 反히 銷沈을 致한 바라. 此 三時期를 分하여 我 民族 活動의 舞臺를 觀하매 其 盛衰消長의 情勢가 刃를 迎하여 自現하나니, 大抵 全國의 文明이 鴨綠 以外에서 發源함이 何故오? 曰 吾는 聞컨대, 初民時代의 文明은 恒當 平原·大河·海濱에서 起하는 者인데, 今 本國 內地에는 비록 三面에 大海가 環하였으나 處處에 山嶺이 重疊하여, 通商行軍에 大障碍를 作하고 遼瀋 等地 같은 平原이 無하며, 且 內地 河流의 大는 遼河 鴨江에 比할 者― 少한 故니라. 我 民族이 西北으로 從하여 東南으로 遷入함은 何故오? 曰 西土는 寒冽하여 初民의 居住에 不合한 故니라. 檀君 以後로부터 勝朝 初葉에 至하기까지, 西南이 常分立하여 凡 數千年을 經함은 何故오? 地氣의 寒暖이 旣殊하매 民族의 特性이 亦異하여 調合이 常難할 뿐더러, 又 峯蠻嶺嶽이 在在險峻하여 交通이 不便한 故니라. 西南 分立한 時代에, 西方이 常勝하고 南方이 常弱함은 何故오? 曰 南方은 溫暖하여 人性이 文弱한 故니라. 末來에 高句麗(고구려)·渤海의 强武로도 滅亡을 不免함은 何故오? 曰 彼 大陸 强國과 北地 諸胡가 我族의 隣逼을 惡하여 慘憺血雨가 快재할 日이 無한데, 南方의 民族이 每每 此機를 利用하여 東西 夾攻을 試한 故니라. 我 民族의 實力이 鴨綠江 以外를 越進하여 祖先의 發祥地를 還收치 못함은 何故오? 曰 內地 天産이 豊富하여 需用이 自足하매, 得隴望蜀의 侈想이 不生한 故니라. 我國 地形이 希臘(그리스) 伊太利(이탈리아) 等과 類似한 半島니, 其 人民이 鎖國에 自安하여 航海 遠征의 思想이 不起함은 何故오? 曰 此亦 天産이 豊富하여 域外 交通이 아니라도 生業이 自足한 故니라. 人民의 家族的 觀念이 厚하고 國家的 觀念이 薄하며 團結力이 渙散하여 孤立을 喜함은 何故오? 曰 山峽이 深僻하여 各地가 迢隔하매, 中央政府의 干涉이 遍及하기 難하여, 人民이 朝家의 休戚을 痛癢無關으로 思하며, 惟彼 靑鶴동·愚伏동과 如한 深巷에서 穩住하여, 家長政治만 發達된 故니라. 蓋 地理란 者는 其 民族의 特質을 與하며 習慣을 與하여, 凡 人心·風俗·政治·實業에 壹壹 密接의 關係를 與한 者니, 國民된 者― 此에 硏究하여 自家의 特性을 發揮하며 缺點을 補充함이 亦其 天職也니라. |
第壹編 上世
第壹章 檀君時代
嗚呼라, 我 東國을 開創하신 始祖가 檀君이 아닌가. 然이나 吾儕가 今日에 坐하여 檀君時代를 仰想하매 其 線邈渺遠에 疑信相半함이 卽 壹篇 創世記를 讀함과 無異하니, 嗚呼라, 我 檀君時代가 果然 太古 鴻荒 不可思議의 時代인가. 當時에 建築한 平壤城·三郞城의 故基를 察하매 其 工藝의 發達를 可知며, 隣史의 讚美한 檀國弓·肅愼弩의 短評을 讀하매 其 戰械의 精美를 可知며, 又 其 疆域이 西으로 黑龍江, 南으로 鳥嶺, 東은 大海, 西는 遼東이라 한즉, 其 文化 武功의 遠曁를 可知거늘, 乃者 後代 編史者가 其 遺跡을 說하매 邈矣 不可考의 歎이 有함은 何故오. 嗚呼라, 余가 東國史를 讀하다가, 高句麗 滅亡하던 時에 至하여는 我 歷史의 壹大厄을 弔하니, 蓋 我 檀君이 創業垂統한지 二千餘年에 其 王朝가 兩派로 分立하니, 其壹 曰 東扶餘요, 其貳 曰 北扶餘니, 北扶餘는 卽 高句麗가 是라. 東扶餘가 微弱하매 其 疆土와 文物을 竝擧하여 高句麗에 投降하였으니, 檀君 卽位 初年과 高句麗 末年의 其 相距를 計하면 三千年에 已近하였으니, 檀君이 旣是 高句麗 王朝의 血統直祖인즉, 高句麗 遺文 故史에 檀君 聖跡이 詳載하였을지며, 抑又 檀君뿐 아니라 其前 鴻荒時代史도 或 有할 지어늘, 噫라, 文舘典故를 敵炬에 盡付하여 東國歷史 開卷 第壹章에 如是 鴻荒의 嘆을 留하였도다. 然이나, 高句麗 滅亡한 以後에도 尙且 渤海國이 有하니, 渤海國은 高句麗 遺臣 大祚榮(대조영)이 宗邦의 顚覆을 悲憤하여, 麾下를 率하고 挹屢·山東을 保하다가, 未來 말갈의 衆을 鞭策하여 此國을 建設한 바인즉, 本國 文獻이 此에 收入하였거늘, 嗟乎라, 彼 勝朝 撰史 諸臣이 魯莽이 太甚하여, 本國 文獻의 渤海와 同亡함을 任하였도다. 是以로 順庵 安氏(순암 안정복)― 此를 歎하여 曰, 金文烈(김부식)이 史를 修하매, 其 遼國 交聘하는 路에 遺跡 搜驗할 道가 豈無하리오마는, 惜乎라, 被가 不能함이오마는, 惜乎라, 彼가 不能함이여, 云하였도다. 且 高句麗史·渤海史뿐이 아니라 新羅·百濟의 史도 兵火를 盡經하매 卽 文明이 已久한 扶餘 中葉과 三國時代의 事도 尙且 鴻荒의 歎이 有하거든, 況 年代 茫茫한 檀君歷史야 奚論하리오. 雖然이나, 余가 歷史上 觀察한 바에 依하여 檀君時代를 縱論코자 하노라. 夫 檀君時代는 酋長政治 最盛한 時代라 하노니 何也오? 曰 三國 初葉은 酋長政治가 末運에 傾하고 郡縣制度가 濫상을 始하였으나, 尙且 無數 小國이 列立하여 高句麗 所統이 十七國이며, 新羅 所統이 三十二國이며, 百濟 所統이 四五國이니(三國의 所統한 小邦이 此數에 不止할지나 歷史上에 遺傳한 國名을 擧한즉 其數가 此에 如함), 此로 檀君時代를 推想하매, 正是 拾里拾國 百里百國의 時代라. 許多 酋長이 彼雌此雄하며 地醜德齊하여 互相頡頑하더니, 于時에 聖人이 作擧하사, 神功盛德으로 無數 각 邦을 統壹하여 此를 臣服하니, 其 初起의 地는 長白山下가 是며, 其 政治의 中心點은 卒本扶餘가 是니라.(第貳章에 詳論함) 按 東國 歷史家가 檀君의 初起한 地를 寧邊 妙香山이라 하며, 發號 施政한 處를 平壤 王儉城이라 하나, 此는 後代 史家가 只是 古記에 云한 바, 「神降于人 太白山 檀木下」란 壹句를 據하여 太白山을 西北壹帶에 廣求하다가, 妙香山에 至하여 香檀木 叢蔚함을 見하고 此를 太白山으로 强斷하고, 長白山의 舊名이 太白山인 줄은 不知하였도다. 今에 余가 歷史的 地理的으로 推斷컨대, 蓋 檀君이 卒本扶餘에 建都하여 子孫의 湯沐邑을 作하고, 鴨綠 以東의 列國은 但只 恩德으로 懷하며 兵革으로 威하여 羈縻臣服케 할 而已오, 平壤城·三郞城 等의 建築은 必是 强悍 蠻族의 不庭者를 遠征하다가, 當日 駐蹕紀念地에 築한 城闕인가 하노라.(詳論은 第貳章에 見함) 又按 江東縣 大朴山에 檀君陵이 有하다 하니, 此는 又何說也오? 曰 舜이 苗族을 征하다가 蒼梧에서 崩하였으며, 亞力山大(알렉산더, Alexander)가 波斯(페르시아)를 討하다가 中道에 殂하였으니, 上古 初出한 聖人이 許多 各族을 征服하여, 我家 子孫 萬歲의 其業을 定코자 하는 者― 壹日이라도 寧處하면 其功이 盡墮하리니, 意컨대 江東의 檀君陵은 遠征의 車駕가 此에 至하여 崩殂한 故로, 此에 遂葬함인가 하노라. 或者는 檀君이 只是 默默南面에 垂拱安坐하여 彼 肅愼族·朝鮮族·濊貊族·三韓族 等을 駕御한 줄로 信하니, 嗚呼라, 其然가 豈其然乎리오. 宗敎家가 壹敎門을 創立하려 하여도 無數의 魔戱를 遭하며, 哲學家가 壹學幟을 堅竪하려 하여도 無數의 劫障을 經하거든, 況 壹國家를 創造하여, 壹民族을 奠居케 하는 聖人이 어찌 安坐遂得하리오. 沙漠의 彷徨과 낙녹의 殺伐이 摩西와 黃帝만 有한 바가 아니라 하노라. 檀君의 征服한 聖跡이 有할진대, 當何地로 爲始오, 曰 其 肇基가 旣是 卒本扶餘인즉, 其 最始는 瀋陽(卽今 吉林省), 其次는 遼東(卽今 奉天省), 又 其次는 朝鮮本部니라. 武功이 旣張하고 文德이 旣洽하매, 於是乎 九夷八蠻이 繼踵納降하며 遠方異國이 望風歸化하니라. 雖然이나 豈惟 檀君 第壹世 뿐이리오. 卽 其 子孫도 其志를 繼하며, 其事를 述하여 乃祖와 克肖한 者가 繼繼繩繩한 故로, 我 扶餘族이 此 三千里 樂土를 據有함이니, 不然이면 此 許多 種族, 許多 邦國의 競爭場頭에 어찌 生存優勝함을 得하였으리오. 南秋江 孝溫(추강 남효온)氏― 有詩하되, 檀君生我靑邱衆, 敎我彝倫浿水邊이라 하였으니, 邈乎 遠哉라, 聖人의 德이여. 太子 夫婁(해부루)가 其德을 輔하며, 賢臣 彭吳(팽오)가 其績을 懋하여 人民에 稼穡을 敎하며 舟車를 作하여 不通을 濟하니라. 按 檀君이 彭吳(팽오)를 命하여 國내의 山川을 奠하였다 함은 古史에 相傳한 바거늘, 近代 史家가 乃謂하되, 彭吳(팽오)는 漢武帝의 臣으로 朝鮮을 通한 者니, 어찌 檀君時에 此人이 又有하리오 하여, 壹筆로 彭吳(팽오) 二字를 抹殺하니, 嗚呼라, 其 迂固함이 어찌 此에 至하느뇨. 萬壹 漢武의 臣 彭吳(팽오)를 由하여 檀君의 臣 彭吳(팽오)가 無하다 할진대, 趙襄子 無恤(무휼)을 由하여 高句麗 太子 無恤(무휼)을 無하다 함이 可乎아? 壹時 壹地方에 姓名 相同한 者도 有하거든, 況 地의 相距가 數千里오, 世의 相隔이 數千載인데, 前後 同姓 同名 者 兩人이 有함을 又 奚疑리오. 檀君後裔에 兩 夫婁가 有하다 함에는 讀史者가 異辭가 無하면서 何獨 彭吳(팽오)를 疑하나뇨. 又 或者가 古代에 仙人 王儉(왕검)이 有함을 因하여 檀君의 名 王儉(왕검)을 疑하니, 此는 皆 壹笑에 付할 바로다. |
第二章 扶餘王朝와 箕子
甚矣哉라, 我國 史家의 蔑識이여, 我國 文獻의 殘缺함이 雖甚하나, 檀君 嫡統의 傳次한 扶餘王朝가 昭在하니, 設或 當時 我東에 拾國이 有할지라도 主族은 扶餘가 是며, 百國이 有할지라도 主族은 扶餘가 是며, 千國 憶國이 有할지라도 主族은 扶餘가 是니, 扶餘는 堂堂히 檀君의 正統을 授한 者이거늘, 扶餘는 壹字 壹句의 說及도 無하고, 箕子(기자)만 謳歌하니, 嗚呼라, 其 蔑識이 어찌 此에 至하느뇨. 卽 所謂 民族主義는 勿論에 付하고, 彼 先儒氏의 春秋·綱目 義理로 言할지라도, 扶餘王朝는 東遷의 周가 될지며 南渡의 晉이 될지어늘, 先王 華冑되는 姬氏·司馬氏의 子孫을 捨하고 魏氏·韓氏·拓跋氏·慕容氏에게 正統을 與함이 可乎아? 彼輩가 必曰, 箕子(기자)는 聖人이라, 七雄·五胡에 比함이 不可하다 할지나, 余가 又 壹言으로 反質하노니, 桀이 未死면 成湯이 雖聖이나 夏統을 代하지 못할지며, 紂가 未亡이면 武王이 雖賢이나 殷統을 代하지 못할지니, 桀·紂에도 猶然커든, 況 失德이 無한 扶餘王朝의 正統을 어찌 箕子(기자)로 遽代하리오. 雖然이나 余說이 亦 長矣로다. 王統의 正閏을 爭함은 오儒의 頑夢이며, 朝廷의 眞僞를 辯함은 奴輩의 譫語라. 如今에는 學理가 大明하여, 國家란 者는 壹姓의 私有物이 아니오, 萬民의 公産됨을 發現한 故로 歷史를 著하는 者가 新羅紀·高麗紀 等의 陋例를 去하고, 國家發達 方面에 觀察할 上·中·近 三時代를 區別하며, 龍朔 元年·開耀 元年 等의 亂號를 削하고, 國民思想界에 支配될 敎主 或 國祖로 紀元하여 此等 頑陋의 聚訟이 無하거늘, 今 余가 忽然 筆을 抽하여 誰는 正統이며 誰는 非正統이라 하여, 甚麽 春秋 義理· 綱目 義理를 辯論하니, 嗚呼라, 余亦 多事者가 될지로다. 然이나 主權上 主族·客族의 界限은 歷史家의 不得不 嚴格의 論辨을 下할 者라. 故로 不得已 古文·今文의 大義를 竝擧하여 壹次 曉曉함을 不惜함이로다 此論은 姑閣하고 扶餘王朝의 盛衰와 箕子(기자) 東來의 情況을 且說코자 하노라. 檀君이 卒本扶餘에 建都하고 東遷한 事가 無하다 함은 第壹章에 已論한 바거니와, 古記에 云하되 檀君 子 解夫婁(해부루)가 箕子(기자)를 避하여 扶餘에 立國이라 하매 後世 史家가 此를 盲信하여, 曰 檀君이 果然 平壤에 建都하였다 하며, 其 後孫이 果然 北遷하였다 하니, 此說이 不破하면 我國 歷史의 疑雲을 掃晴할 日이 無하도다. 蓋 箕子(기자)가 白馬를 跨하고 亡殷 羈旅로 東來할 새, 胸中에 抱한 바는 姜太公(강상) 鷹揚의 鞱略이 아니라 夏禹가 傳한 洪範九疇며, 手下에 從하는 者는 牧野淸朝의 戰士가 아니라 把蓍命龜의 巫격이라. 伯夷(백이)·叔齊(숙제) 採薇의 貞心으로 周天日月의 共戴를 恥하여 草草行裝으로 東方 君子의 國에 向하니, 此時 箕子(기자)의 哀情을 思할진대, 富貴도 不願이며 貧賤도 不辭오, 只是 罔爲周僕의 初志만 不날코자 한 而已니, 萬壹 壹廛을 與하여 朝鮮의 耕氓을 作하라 하여도 當 再拜할지며, 巖穴에 投하여 海東의 隱士를 作하라 하여도 當 再拜할지며, 披髮佯狂의 故態를 復하여 望門乞食하라 하여도 當 再拜할지니, 亡國逋臣이 壹死가 尙遲하여 麥穗悲歌에 淚雨가 未霽한데, 奚暇에 壹國 人君될 夢想이 有하리오. 此는 夢想만 無할 뿐 아니라 抑亦 能力도 無한 바이니라. 如此한데, 乃者 箕子(기자) 子孫이 千餘年 平壤을 據하여 侯라 稱하며 王이라 稱하였으니, 此가 果然 何故인가? 於是乎, 千載後 歷史家가 其說을 求하다가 不得하매, 壹句를 强下하여 曰, 檀君後裔가 箕子(기자)를 避하여 北扶餘로 遷居하매, 國人이 箕子(기자)를 尊하여 王을 삼았다 하니, 嗚呼라, 是何言 是何言고. 檀君이 果然 此地를 據하여 子孫이 千餘年을 相傳하였을진대, 비록 微弱 又 微弱할지라도 壹個 逋臣의 行次에 喫驚하여 遠方으로 逃走할 理가 無할지며, 又或 君德이 不仁하여 國人이 共逐하였다 할진대, 彼가 臣民이 離叛한 後에 北方에 獨往하여 立國할 能力이 無할지며, 又或 箕子(기자)의 仁聖을 感하여 其位를 讓하였다 할지나 此又 不然하니, 檀君後裔가 賢할진대 父祖相傳하던 千年社稷과 國家人民을 擧하여 他族에게 讓渡할 理가 無하며, 不肖할지라도 亦 其萬乘의 貴를 棄하여 他人에게 與할 理가 無하고, 又或 國人의 謳歌獄訟이 箕子(기자)에게 自歸함으로 檀君後裔가 不得已 避去라 할지나, 此亦 不然하니, 彼 虞舜의 聖도 箕子(기자)에 不下하나 尙且 四門에 納하며 百揆에 宅하여 數載를 歷誠한 後에야 其民이 始信하였거늘, 況 朝鮮人이 箕子(기자)를 猝遇하매, 其 言語가 不通하며 風俗이 不同하거늘 어찌 壹見에 感服하여, 千餘年 奉事하던 吾君의 子孫을 棄하고 不識不知하는 外國人에게 歸하리오, 故로 檀君後裔가 箕子(기자)를 避하여 北遷하였다 함은 不成說의 話니라. 又或 箕子(기자)의 東來가 周武王의 力을 借함인가 하나, 此亦 不然하니, 夫 周家幅員이 漢武帝 時를 不及할지며, 周家의 國力이 漢武帝 時를 不及할지오. 其他 兵甲戰士도 皆 漢武帝 時를 不及할지라. 漢武帝는 雄威가 四隣을 讋한 敵國雄主오, 衛右渠(위우거)는 創業이 未久한 客族 遺孫이로되, 民心이 不附하고 國基가 未鞏한 中에, 彼의 來使를 斬하여 慢言을 謝하고, 幾年 血戰이 有하였거든, 況 千年王朝의 遺裔로, 비록 衰弱이 極度에 達하였을지라도, 其 强勁한 氣力이 어찌 彼 衛氏 小虜에 不及하리오. 其君이 或 不仁하더라도 其臣이 有할지며, 其臣이 皆 不賢할지라도 其民이 有할지니 壹國內 上下臣民이 會集하여 先王의 宗廟를 忍撤하며 先王의 陵墓를 忍棄하며, 先王의 千年 奠居하던 國都를 忍別하고, 亡國的 行裝으로 迢迢 去하매 비록 至無恥한 國民이라도 壹次 思奮하리니, 萬壹 百戰力屈하여 擧國北走라 할진대 猶可也어니와, 어찌 樂工·巫女 五千人의 來를 見하고 三拾六計의 上策을 尋하리오. 設或 檀君王朝 末路의 劣弱이 果然 此에 至하였을진대, 是時 北方에 在한 肅愼族도 武藝에 長한 民族也며, 西方에 在한 鮮卑族도 戰鬪에 能한 民族也며, 其他 各 方面에 列立한 沃沮·濊貊 等 族도 木艸를 逐하여 牧畜하며 生存을 競하는 民族也니, 檀君王朝의 如此 劣弱함을 見하고 坐視不取할 理가 豈有하리오. 然則 箕子(기자)의 東來를 不待하여 檀君後裔는 滅亡이 已久하고, 朝鮮 壹方은 他族이 已據하였을지라. 故로 箕子(기자)가 武王의 力을 借하여 檀君王朝를 代하였다 함은 村夫 口頭의 說話에 不過라 하노라. 箕子(기자)가 檀君後裔를 代함도 아니며, 箕子(기자)가 國人의 立한 바도 아니며, 箕子(기자)가 周武王의 力을 借함도 아니라 하면, 箕子(기자) 東來의 問題는 將 若何히 論斷코자 하느뇨. 曰 余는 以爲하되, 箕子(기자) 東來하던 日은 扶餘王朝의 光榮이 尙且 朝鮮 各部에 照耀하던 日이라. 箕子(기자)가 出來하사 其 封爵을 受하고 朝鮮(平壤의 舊名)에 住하여 政敎를 施하니, 扶餘王은 君也며 箕子(기자)는 臣也오, 扶餘 本部는 王都也며 平壤은 屬邑也라. 箕子(기자) 初來에 封地는 百里에 不過하며 職位는 壹守尉에 不過하니, 奇氏譜의 刊布한 太祖 文聖王 五字는 後人의 杜撰이며, 東史綱目의 論載한 「遼地太半 皆箕子提封」 九字는 筆下의 臆推니라. 扶餘 歷史는 夫婁(해부루)·帶素(대소) 兩代만 瞥現하였으며, 箕子(기자) 實跡도 寥寥數條에 不過하거늘, 今에 何書를 據하여 此等 斷案을 下하느뇨. 曰 衛滿(위만)이 來投에 箕準(기준)이 此를 西北 百里地로 封하였으며, 秦亡人이 初降에 馬韓이 辰韓 六部를 立하였으며, 溫祚(온조)가 南渡에 韓王이 地를 割與하였으니, 支那(중국)人 或 他部人의 才德이 有한 者― 來歸하면 封爵을 授하여 邊境을 守케 함은, 我國 歷史上의 累見한 例니, 又 何獨 箕子(기자) 受封을 疑하리오, 試思하라. 箕子(기자) 當時에 殷家遺民 五千口를 帶하고 揮淚東出할 새, 山川이 雖美나 故國의 土가 아니며, 風物이 雖好나 故國의 景이 아니며, 左右에 環列한 者는 土酋의 部落이며, 眼前에 接觸하는 者는 殊方의 民俗이니, 高尙한 洪範의 道로 其民을 化코자 한들 得乎며, 支離한 禮樂의 敎로 其民을 服코자 한들 得乎아. 然而 此 落落難合의 地에 來하여 衆民을 管理하고 八條의 政을 施하였으니, 千餘年 朝鮮을 統理하던 檀君後裔 扶餘王朝의 命令을 奉함이 無疑니라. 雖然이나 諸侯 受封의 地가 百里에 不滿함은 東國 古代의 通例라. 故로 井田의 畵와 八條의 設이 平壤 以外에 不現하니라. 箕子(기자)가 旣沒하시매, 子孫이 此를 繼하여 平壤 壹部만 王治할 而已러니, 其 後世에 至하여는 扶餘王朝는 骨肉이 相殘(東北扶餘 分立함이 是其 壹例)하여 聲光이 式微하고, 鮮卑·말갈 等이 個個 跋扈하매, 於是乎 箕氏 子孫이 時機를 乘하여 旁近 小國을 幷呑하며, 王位에 卽하여 海內를 號令하고 戰勝攻取하여 疆土를 大闢하니 西는 遼河에 極하며, 南은 漢水에 至하여, 檀員 舊疆의 三分 二를 有하니라. 此時에 扶餘王朝는 北方 壹隅에 僻處하여 勢力이 大墮하였으나, 亦 只是 家內 兄弟의 政治上 競爭이 劇烈하여 檀君의 手定한 朝鮮의 精神은 益益히 膨漲的 方面으로 進向하니라. 右는 敍者의 有故함을 因하여 姑爲停續함. 宂務를 謝하고 數月隔面하였던 本論 第壹章·第二章을 取讀한즉, 主權上 主族·客族의 辨別은 已嚴하였으나, 尙且 未盡한 餘意가 有한 故로 此章 附論 數拾行을 更加함. 著者附識 吾國人의 史를 讀하는 者― 壹大迷點이 有하니 迷點은 維何오, 曰 土地歷史의 有함만 知하고, 民族歷史의 有함은 不知함이 是라. 此 東國 土地를 占據하던 者면 彼의 何種族됨을 不問하고 是를 皆 我 祖先으로 認定하며, 此 東國 土地를 管轄하던 者면 彼의 何國人됨을 不究하고 是를 皆 我 歷代에 參入하는도다. 嗚呼라, 其 愚昧함이 어찌 此에 至하느뇨. 或曰 他 鮮卑族·蒙古族 等은 我 祖先으로 不認할지라도, 最初 南北韓의 土族과 後來 多數 混雜의 支那(중국)族은 不得不 我 祖先으로 認할지며, 他 衛滿(위만)·崔理(최리) 等은 我 歷代에 不入할지라도, 千年 箕氏王朝는 不得不 我 歷史에 入할지니라 著者 曰 否否라, 不然하다. 彼 土族·支那(중국)族 等을 我 祖先으로 認하다가는 駸駸然 鮮卑族·蒙古族 等도 我 祖先으로 認할지며, 彼 箕氏王朝를 我 歷代에 入하다가는 駸駸然 衛滿(위만)·崔理(최리) 等도 我 歷代에 入할지니, 嗚呼라, 同是 異種異族이거니, 誰는 陞하며, 誰는 黜하리오. 萬壹 最初 此地에 根據한 土族이라 하여, 此를 我族 祖先으로 認할진대, 美國人이 紅人을 廟祀함이 可하며, 多數 混入한 種族이라 하여, 此를 我族 祖先으로 竝認할진대, 俄羅斯人(러시아인)이 蒙古人을 戶祀함이 可할까. 此는 東西 歷史의 都無한 例니 再言할 것이 無하고, 箕氏의 此國에 主權됨은, 비록 甲族이 乙族을 征服하고 仍히 其地를 統治한 例와는 不同하나, 此後에 衛滿(위만)·崔理(최리)·張統(장통) 等 客族의 滋殖과 四郡·二府 等의 建設은, 此時로부터 啓한 바이니, 我國 歷代史의 壹部分을 得參함이 不可한지라. 故로 余는 我 扶餘族 發達한 實跡으로 我國 歷史의 主眼을 作하고, 其外 各族은 비록 如何히 我 東國 土地에 占據爭雄한 事가 有할지라도 皆 敵國外寇의 壹例로 視하는 바이노라. 我 扶餘族의 歷史와 王統이 銷滅되었을지라도, 他族을 我史에 참입함이 不可하거든, 況 此 扶餘의 歷史와 王統이 自在한 時代인가. |
第三章 扶餘族 大發達時代
本章은 三扶餘 分立時代에 起하여, 三國 初期時代에 至하기까지 我 扶餘族이 如何히 盛衰함과 我 扶餘族이 他族과 如何히 關係됨을 壹壹이 詳敍하여, (壹) 民族主義를 闡明하며, (貳) 國家精神을 發揮하며, (三) 我 古代史의 殘缺을 補하며, (四) 數千年 東洋史上 我 民族의 處한 地位를 論코자 하노라. 嗚呼라, 壹民族의 盛衰漲落은 果然 冥冥中 天運에 在한가. 抑亦 純然히 人道에 出함인가. 夫婁(해부루) 以後 歷史를 讀한즉, 何其 銷沈의 運이 千年의 久를 經하였으며, 三國 初期時代에 至하여는 又何 其 發達의 力이 壹朝에 速增하였느뇨. 蓋 檀君 以後 二千餘年을 扶餘族의 足跡이 鴨綠江 以東 壹步地를 渡來한 事가 有한가. 大同江·淸川江 流域은 只是 箕氏·衛氏·劉氏(漢武帝 四郡) 等 支那(중국)族의 修羅場을 作하며, 江原道·咸鏡道 地方은 惟彼 말갈·濊貊 等 각 蠻族의 演戱臺를 成하고, 近人 某氏가 大韓地誌를 撰述하는데, 古史에 云한 扶餘王 解夫婁(해부루)의 東海濱으로 遷居하였다는 句語를 因하여 妄斷을 下하여, 曰 東海의 濱은 卽 江原道오, 江原道는 卽 後來 濊貊의 地니, 然則 濊貊이 皆 檀君의 後裔라 하며, 又曰 漢武帝에게 投降한 穢君 南閭(남여)가 卽 解夫婁(해부루)의 子 若孫(약손)이라 하였으니, 甚矣라 其妄이여, 萬壹 此 東海濱을 江原道라 할진대 解夫婁(해부루) 遷居時에 其 來路가 當何處로 從하였으리오. 平安道로 由하였다 하면 此時 平安道에 支那(중국)族이 方强하며 咸鏡道로 由하였다 하면 此時 咸鏡道에 말갈族이 方大하니, 彼가 全國民을 驅하여 遠遷할 새, 어찌 敵國 中心을 穿하여 此地에 到함을 得하였으리오. 噫라, 此等 說은 攻辨을 不待하여 自破할 者인저. 漢江 以南에는 又其 土酋蠻族의 鴟張을 任하였으니, 蓋 三國 以前 東國史를 讀하건대, 此 三千里 域內에 駐居한 民族이 壹毫도 扶餘族의 聲色臭味를 帶有한 者― 無하도다. 噫라, 檀君이 各 부락을 征服한 以後에 二千餘年 間의 長歲月을 經토록 我 扶餘族의 光明이 壹隅에 久藏함은 是가 何故를 因함인지 今에 其 可考할 處가 無하거니와, 乃者 三國 初起時代의 前後 百餘年間에 扶餘族의 聲勢가 東西 萬餘里間에 突飛하니, 此는 古代 扶餘族의 第壹大 發達時代라. 解夫婁(해부루)도 此時에 生하며 海慕漱(해모수)도 此時에 生하며, 高朱蒙(고주몽)도 此時에 生하며, 琉璃王도 此時에 生하며, 大武神王도 此時에 生하며, 沸流(비류)·溫祚(온조)도 此時에 生하며, 朴赫居世(박혁거세)·金閼智(김알지)·昔脫解(석탈해)·金首露(김수로)도 此時에 生하며, 扶芬奴(부분노)·扶尉猒(부위염)도 此時에 生하며, 乙音(을음)도 此時에 生하며, 其他 聖哲偉人이 輩出하여 扶餘族의 聲光을 揚할 새, 烏蘇里江 流域에 兩大國을 建하니― 東扶餘·北扶餘요, 鴨綠江 流域에 壹大國을 建하니 曰 高句麗요, 漢江 流域에 壹大國을 建하니 曰 百濟요 洛東江 流域에 兩大國을 曰 駕洛·新羅라. 或曰 以上에 列한 바, 諸 聖哲偉人이 皆 扶餘種됨은 史籍에 可考거니와, 但 新羅·駕洛 始祖를 扶餘에서 出하였다 함은 或 臆斷에 近치 아니한가, 曰 唯唯否否라. 此에 疑點을 置할 者 曰 或 有하나, 余의 硏究한 바에 依컨대, 新羅도 扶餘에서 出함이 無疑한지라. 今에 其證을 擧컨대 左와 如하더라. 夫 三國 以前에는 我 東國 民族이 尙且 神視時代라. 故로 當時 英哲이 皆 神話에 依하여 人民을 誘合하였는데, 麗(고구려)·羅(신라)·駕(가락) 三國의 酷同한 神話가 甚多하니, 高朱蒙(고주몽)도 卵에서 出하였다 하며, 赫居世(박혁거세)·金首露(김수로)도 卵에서 出하였다 하며, 昔脫解(석탈해)도 卵에서 出하였다 하고, 高朱蒙(고주몽)이 松讓(송양)과 奇術을 較함에 爲鷹·爲鷲·위작이라 하였다 하였는데, 昔脫解(석탈해)가 首露王과 奇術을 較함에도 爲鷹·위전·위작이라 하였고, 解慕漱(해모수)가 天帝의 子라 自稱하였는데, 駕洛國 神政도 天神의 生한 바라 하였으니, 同地同種의 産한 바가 아니면 神話가 어찌 如此히 酷同하리오. 此其 (壹)이오. 又 新羅의 地名이 高句麗와 酷同한 者― 多하여, 高句麗에 太白山이 有하거늘 新羅에도 太白山이 有하며, 高句麗에 鷄龍山이 有하거늘 新羅에도 鷄龍山이 有하며, 高句麗에 妙遠山이 有하거늘 新羅에도 妙遠山이 有하고, 其他 小小山川의 同名한 者 曰 甚夥하니, 此가 彼에서 襲用한 것이 分明한지라. 此其 (貳)오. 又 三國의 官制를 考하건대, 此는 太大兄이 有한데 彼는 太大角干이 有하며, 此는 舒弗邯이 有한데 彼는 서발한이 有하며, 此는 九使者가 有한데 彼는 九干이 有하며, 此는 州主·郡主가 有한데 彼는 軍主·洞主가 有하니, 此其 (三)이오. 又 其外 城郭·家屋·飮食·風俗의 相同點을 枚擧키 難한지라. 此 數者로 推하매 高句麗·百濟만 扶餘에서 出한 種族이 아니라, 新羅도 扶餘에서 出함이 明白하도다. 或은 新羅가 支那(중국)族의 壹部라 하나, 然이나 實際에 推할진대, 彼가 何嘗 壹毫나 支那(중국)族의 趣味를 帶한 者인가. 故로 辰韓 六部가 秦·漢의 遺民이라 함은 古史의 臆斷될 뿐이오, 設或 幾個 秦·漢 遺民이 此에 混入하였을지도, 其 全部 主權者가 扶餘族됨은 無疑하니라. 或 戰爭, 或 恩德, 或 計策으로 左提右絜하여 東土에 奠居할 새, 支那(중국)族을 驅逐하며 鮮卑族을 征服하며 肅愼國·濊貊國을 討滅하여 北方에 雄飛한 者는 高句麗오, 馬·辰韓 各 部落을 幷呑하여 南方에 屹立한 者는 新羅·百濟라. 不過 百餘年 間에 我 扶餘族의 勢力을 快植하여 他族의 覬覦를 絶하였으니, 蓬蓬하고 勃勃하도다. 此時 我 先民의 光榮이여. 此後에도 彼 客族 等이 乍降乍附하였으나, 我의 優勝과 彼의 劣敗는 大抵 此時에 判한 바라. 故로 余―嘗謂하되, 東國이 扶餘族의 東國됨을 精神上으로 觀하면 檀君時에 已肇하였으되, 實質上으로 論하면 三國 初에 始判한 바라 하노라. |
第四章 東明聖王之功德
蓋 是時에 解夫婁(해부루)·解慕漱(해부루)·溫祚(온조)·赫居世(박혁거세) 諸 聖哲이 其誰가 我 東國 萬世基業을 啓한 者―가 아니리오마는, 但 其中에 豊功盛德이 最轟轟 最烈烈한 者는 其惟 東明聖王 高朱蒙(고주몽)이 是인저. 王이 解慕漱(해모수) 側室의 子로 東扶餘에 寄生하다가, 金蛙(금와) 諸子의 猜忌를 受하여 隻身으로 遠走할 새, 其 道路 間關의 際에 扶芬奴(부분노)·扶尉厭(부위엽)·烏伊(오이)·摩陜父(마협보)·克再思(곽재사)·仲室武骨(중실무골)·少室黙居(소실묵거) 等 諸 英豪를 結納하여, 險阻를 闢하며 草菜를 披하고, 高句麗山에 都를 建하여, 말갈을 攘하며 松讓(송양)을 降하며, 行人·肅愼 等 國을 滅하고, 扶芬奴(부분노)를 遣하여 鮮卑를 驅하며, 扶尉厭(부위염)을 用하여 沃沮를 服하여, 東으로 三韓을 滅하며 西로 支那(중국)를 抗하니 於是乎, 檀君 舊疆이 多勿(多勿은 麗語에 疆土恢復을 指함)의 榮을 呈하며, 扶餘民族이 不拔의 基를 定한지라. 當時 林林葱葱한 客族의 間에 孤根으로 特立한 扶餘族이 壹朝에 雄飛함은 皆 東明聖王의 功德이라. 溫祚(온조)·赫居世(박혁거세)가 비록 南韓을 底定한 功이 有하나, 其 駕馭한 바가 皆 小小土酋의 部落에 不過하니, 其後 歷代 朝廷이 皆 東明聖帝廟를 立하여 尊慕의 意를 表함이 固宜하도다. 按 高朱蒙(고주몽)을 或 聖王이라 稱하다가 又或 聖帝로 稱함은 何故오, 曰 古代 東國 君主 及 官位의 名號를 只是 國語로 行하며 國文으로 書하더니, 後來에 漢字로 譯함에 帝王 二字를 通用에 至한 故로, 檀君이 檀王·檀帝의 稱이 竝有하고(麗人詩에 生先檀帝戊辰歲의 類) 閼英(알영)이 帝夫人·王妃의 號가 俱存하니, 東明의 或帝 或王이 卽亦 此例와 同하니라. 然이나 天이 其壽를 不暇함으로(東明의 壽가 四拾) 其 功德이 此에 僅止하니라. 其後에 子 琉璃王이 王莽(왕망)의 兵을 却하여 漢土를 蚕食하고, 孫 大武神王이 樂浪을 滅하여 支那(중국) 勢力을 殺하였으니, 琉璃王·大武神王이 其亦 英主인저. 又按 高句麗의 强大가 大武神王 以後로 自한지라. 神王 以前에는 비록 東明聖王의 功烈이 遠曁하여 許多 部落을 統壹하였으나, 其 土地·兵力이 東扶餘에 尙遜하는 故로, 琉璃王 貳拾七年에 東扶餘王 帶素(대소)가 使者를 遣하여 以小事大의 義로 責하매, 王이 蹰躇 恐怖하여 答할 바를 不知하였으니, 此가 其證이라. 及 大武神王이 東扶餘를 幷하매 高句麗의 雄名이 東西에 始振하니라. |
第五章 新羅
三國이 初起에 固皆 小를 積하여 大를 成하고 弱을 由하여 强을 致함은 同然한 事어니와, 其中에 成立이 最難하고 發達이 最遲한 者는 惟 新羅가 是라. 其 疆土는 駕洛과 상질함에 不過하며, 其 兵力은 浦上八國과 相抗함에 不過한지라. 故로 卽 彼 高句麗 壹屬部되는 말갈이 來侵함에, 卽 恐懼蹰躇하여 君臣이 計의 出할 바를 不知하다가, 百濟의 援兵을 得하여 纔能自保하였으니(新羅 抵摩王 拾三年 事) 其 弱小함을 可知로다. 余가 其 原因을 推究컨대 蓋 三韓 及 三國 初起의 際에 嶺左壹區는 壹荒凉 未闢의 地라. 是以로 馬韓이 方强할 새, 本土 居民과 秦·漢遺民의 避亂來歸하는 者를 此에 處하여 數部에 分하고, 其 主權은 馬韓이 常握하였는데, 其 辰·弁 兩韓 大小 拾二國 人戶를 統計하여도 四五萬에 不過하니, 新羅가 此에 奠居하매 其 憑藉한 바가 旣薄한지라 此 其(壹)이오. 朱蒙(고주몽)·溫祚(온조)·赫居世(박혁거세) 三王이 皆 羈旅의 跡으로 他方에 流離하다가 基業을 創함은 同壹하나, 朱蒙(주몽)은 其 善射의 名을 藉하여 遠近이 慴服함으로, 東扶餘에서 逃出할 時에 扶餘 英豪의 歸附한 者― 已衆한 故로, 壹擧에 松讓(송양)을 滅하며 再擧에 琉璃(유리)를 降하며, 三擧에 挹婁·沃沮를 平하여, 大業의 成이 唾掌과 如히 易한 바며, 溫祚(온조)는 馬韓에 入하여 其 割與한 바 百里地를 用하여, 人民을 吸聚하며 軍兵을 養成하여 東征西伐의 資를 作한 故로, 其 堀起가 亦 稍易하였거니와, 赫居世(박혁거세)에 至하여는 朱蒙(고주몽)과 如히 精善한 射藝도 無하며, 溫祚(온조)와 如히 根據한 百里地도 無하고, 只是 區區 神話에 依하여 高墟 壹部를 占有하였으나, 其 土地·兵衆의 力이 各部를 征服키 難하니, 此 其(二)오. 遼·滿 等地에는 東扶餘가 數千里 土地를 擁有한 大國이오, 漢江 以南에는 馬韓이 五十部를 統有한 大國인데, 朱蒙(고주몽)·溫祚(온조) 兩王은 皆 此地에서 起하였으니, 但 東扶餘 及 馬韓만 敗倒하면, 其餘 小小 部落은 皆 我 範圍內에 自入하거니와, 彼 嶺 左壹帶는 不然하여, 許多 部落이 地醜德齊 莫能相尙의 境遇에 在한 故로, 或 壹貳部를 幷呑하면 其次 各部가 相連反抗함이 足하니(五伽耶 浦上八國 結合의 類) 此 其(三)이라. 是以로 新羅가 其 微弱한 力으로 列强의 間에 處함에 其 始終 鍛鍊하여 得한 바는 外交가 是라. 故로 新羅의 發展된 原因이 强半外交에 在하니, 此는 以下 各章에 詳論할 바이거니와, 然則 新羅의 强大가 何時에 在하느뇨 하면, 卽 阿達羅王·伐休王의 時니, 此時는 赫居世王 元年에 距하기 已是 二百四五拾年 後이니, 其興의 難이 果然 戞戞하도다. 是故로 百濟의 來侵이 伐休王 六年에 始有하니, 是時에 羅(신라)·濟(백제)의 境土가 方纔相逼한 故오, 高句麗의 來侵이 助賁王 拾五年에 始有하니, 是時에야 麗·濟(고구려·백제)의 方纔相질한 故니라. |
第六章 新羅 百濟와 日本의 關係
新羅가 勃興하던 時代부터 卽 東海 外에 壹悍族이 出現하니, 曰 日本이 是라. 日本이 海中孤島에 孤立하여 巨浸이 天塹을 作한 故로, 他國이 彼國에 侵入한 事도 無하며, 彼國이 他國을 去侵한 事가 無하나, 惟 我國과는 地勢가 稍近한 故로 古代부터 相交通 相侵伐한 事가 頻有한데, 其 最甚한 時代는 羅(신라)·濟(백제)時代라. 然이나 百濟는 日本의 與國이오, 新羅는 日本의 讐國이라. 故로 古代史를 閱하매, 新羅에는 幾乎 壹歲壹度의 倭寇가 有하였고 百濟에는 彼와 通信이 頻頻하였으니, 此가 何故이뇨. 曰 古代 日本은 亦 酋長이 分立하여 雌雄을 未決할 時인데, 其中 海에 濱한 部落이 海를 涉하여 我邦과 通할 새, 百濟를 仰한즉 是는 巍巍大國이라. 敢히 野心을 抱할 餘地가 無하고, 新羅를 窺한즉 是는 海東 最弱國이라. 於是乎, 其鋒을 頻試함이로다. 然則 新羅가 旣大한 後에도 常常 來犯함은 何故이뇨. 曰 此時에는 日本도 亦已 諸部落을 統合하여 壹大國을 成한 故니라. 日本이 大國을 旣成한 後에도 百濟를 來侵함이 無함은 何故오, 曰 日本의 頂踵毛髮이 皆 百濟에서 出한 故라. 文字도 百濟에서 輸入하며 美術도 百濟에서 輸入하였을 뿐더러, 又 其 人種이 多是 百濟人으로 組織된 바라. 故로 其 百濟와 日本은 基釁이 無한 바라 하노라. 卽 百濟·日本의 婚路相通과 武寧主 以後에 諸博士의 頻遣이 皆 其證이라. 是故로 古壬辰에 姜睡隱(수은 강항)이 日本에 抱在할 時에, 彼 土民이 百濟遺種이라 自言한 者가 多하였으니, 彼가 어찌 空然히 其 譜系를 誣하였으리오. 是以로 新羅 太宗大王이 百濟를 圖코자 하매, 爲先 輕兵을 驅하고, 大阪(오사카)에 直入하여 其 巢穴을 覆하고 城下盟을 結한 後에, 南方(卽 百濟)에 從事하였으니, 嗚乎라, 英雄의 所見이 宜乎 此에 及할진저. 古史에 衣하여 硏究하건대, 當時 新羅·百濟와 日本의 關係가 如是할 而已어늘 近日에 至하여 何其 異說이 百出하는지, 今에 其略을 擧하여 此에 辨解하노라. (壹) 日本女皇 卑彌呼(비미호, 卽 彼史 所謂 神功皇后)가 新羅를 侵犯한 事는 我史에 不載할 뿐더러, 卽 彼史로 觀하여도, 其 「大魚挾舟 潮溢及國」 等 語가 亦 壹種 荒說에 不過하거늘, 近來 編史者가 神功皇后 來犯壹節을 汲汲 收入하며, (二) 其尤 可笑者는 末斯欣(말사흔)의 日本에 入質함은 卽 實聖王이 兄弟間 宿憾을 抱하여 此를 異國에 逐送함이거늘, 今에 卑彌呼(비미호)의 來侵과 新羅의 屈服을 强證코자 하여, 曰 神功皇后가 新羅를 侵하매 羅王이 其弟 末斯欣(말사흔)을 日本에 遣質하였다 하였으며, (三) 古代에는 日本이 我國 壹寸土를 占據한 事가 無하거늘, 曰 日本이 大伽耶를 滅하고 任那府를 置하였다 하여, 日本이 此 國土를 占據함을 歷史上 常例와 如히 視하였도다. 噫라, 其 妄說의 大略이 如右하고, 其外 細細錯誤는 枚擧키 難하도다. 或者 此等 語를 敎科書에 編入하니, 其 靑年의 腦를 迷亂함이 曷極이 有하리오. 我國의 中世頃에 歷史家가 支那(중국)를 崇拜할 새, 支那人(중국인)이 自尊自傲의 特性으로 自尊貶外한 史蹟을 我史에 盲收하여, 壹般 卑劣歷史를 編成한 故로, 民氣를 墜落케 하여 幾百年 國恥를 釀하더니, 近日 歷史家는 日本을 崇拜하는 奴性이 又長하여, 我 神聖歷史를 誣蔑하니, 嗚乎, 此國이 將且 何地에 稅駕할는지, 諸公 諸公이여. 歷史를 編하는 諸公이여, 諸公이 此를 聞하면 必曰 日人이 雖妄이나 어찌 史記야 揑造하리오. 此 必實事가 有한 것인즉, 不可不 我史에 收入하리라 하여, 彼를 妄信하며 我를 自欺함이로다. 諸公은 試思하라. 古時에도 我國 學士가 日本에 渡하여 其 風俗歷史를 探한 者가 不無하나, 姜睡隱(수은 강항) 拾年 看羊에 毛利輝元(모리휘원)의 百濟遺種됨만 聞하였고, 神功女主가 新羅 征服한 事는 未聞하였으며, 金東溟(김동명)氏 八月 乘槎에 新羅 太宗이 大阪(오사카) 征服함만 記하였고[金世濂(김세렴)氏 乘槎錄에 曰 日本年代記에서 據한 바라], 彼 神功女主 云云 壹事는 當初에 未有하였으니, 何故로 古時 我國人의 日本史를 讀하는 者는 此等事만 得聞하고 彼等事는 未聞하였나뇨. 況 日史의 出한 바를 盲信할진대, 卽 彼輩 近日 筆端이 愈出愈怪하여 檀君이 素戔嗚尊(소잔오존)의 弟라 하며, 高麗는 元來 日本 屬國이라 하여, 魔談狐說이 紛紛雪墮하니, 彼等語를 皆信하면 卽 我國 四千載史는 日本史의 附屬品을 作할지니, 嗟 彼盲信者여. 余가 空然히 杞憂를 作함이 아니라. 近日 執筆者의 趨勢를 觀하매 實로 夢魂이 頻驚하는도다. 雖然이나 余가 此에 語及하매, 腦際에 激刺不已하는 壹感情이 又有하도다. 大抵 虛無의 事도 口로 說하면 確實한 事와 如하나니, 卽 三國誌·水滸志 等을 何人이 小說인줄 不知하리오마는, 壹讀再讀 壹傳再傳의 際에 許多 癡人이 夢을 說하여 曰 諸葛孔明(제갈공명)의 錦囊三計가 如彼如彼하다 하며, 武松(무송)의 景陽岡 打虎事가 如是如是하다 하여, 駸駸然 實事로 相認하거든, 況 彼 日本人은 壹切 其 史冊 中에 此等語(卽 高麗가 元來 日本 屬國이라 한 類)를 掲하여 相傳相誦할 새, 學校講義에 童子가 雀躍하며, 閒居讀書에 丈夫가 氣湧하여, 從古 韓國을 自家 所有物같이 認定하여 壹般 國民의 外競思想을 鼓吹하니, 其 事實의 有無야 何如하든지, 國民의 精神을 振作함은 此도 或 壹途가 될는지. 雖然이나 歷史의 揑造함이 어찌 此에 至하느뇨. 彼는 日誣하고 我는 日愚하니, 嗚呼라, 此等도 亦 細事로 看함이 不可하도다. 大抵 三國이 皆 壹與國을 有하였으되, 高句麗는 말갈을 有하고, 百濟는 日本을 有하고, 新羅는 支那(중국)를 有하였는데, 말갈은 全是 屬國 性質이오, 支那(중국)則 當初부터 新羅의 興國됨이 아니라. 只是 後來 春秋(김춘추)·金庾信(김유신) 等이 壹時 外交的 手段에 依하여 麗·濟(고구려·백제)를 幷呑코자 할 새, 卑辭厚幣로 彼를 結合하였더라. 然則 百濟·日本의 關係는 高句麗에 말갈과 如한가, 新羅에 支那(중국)와 如한가. 曰 余는 以爲하되, 百濟가 日本을 待遇함은 비록 高句麗가 말갈을 驅使함과는 少異하나, 日本이 百濟를 仰望함은 말갈이 高句麗를 崇拜함과 恰同하다 하노니, 不然이면 百濟가 어찌 彼를 常引하여 數百餘年間 新羅를 侵擾케 하였으며, 不然이면 百濟가 어찌 彼를 用하여 自家의 戍兵을 作하였으리오.(廣開土王이 百濟를 伐할 새, 각 城中에 倭兵이 充滿한 類) 蓋 彼가 文化·兵法·商工 等 藝를 皆 百濟에 學得하매, 自然 其 驅役을 受함은 古代 未開野人의 常例가 然하니라. 後來 百濟 將亡에 王子 福信(복신)이 日本에 入質하여 其 救兵을 請한 時에 至하여, 或者 日本의 文治武力이 已旺한 以後인 듯하나, 但 其時 我邦人의 質子라 云云함은, 卽 彼 支那(중국) 古代에 弱國이 强國에 遣質한 例와 不同하고, 只是 隣國에 旅遊 혹 往聘한 事를 皆 遣質로 言하였으니, 卽 黃龍國은 高句麗의 屬國이로되 王子 解明(해명)을 遣質이라 하였으며, 樂浪은 高句麗 보다 弱國이로되, 王子 好童(호동)이 爲質라 하였으니, 此等으로 推하건대, 當時 我邦人의 質子라 稱함은 支那(중국)戰國의 所云 質子와 不同함은 可知니, 卽 王子 福信(복신)의 爲質도 亦 弱國이 强國에 請援코자 하여 王子로 質함과 壹例로 看함이 不可한지라. 故로 百濟·日本의 始終關係는 高句麗·말갈과 略似하다 하노라. |
第七章 鮮卑族 支那族과 高句麗
我 扶餘族이 三國初葉으로부터 東國에 分布하였으나 嶺左에 趨하여 新羅된 者와 漢南에 趨하여 百濟된 者는 其 位置가 壹위에 僻處함으로 外方强國과 關係됨이 不多하고, 其 相角抗한 바는, 本토 小部落 及 말갈·日本 等 小寇에 不過한 故로 當時 南方民族은 足히 我國史에 光榮을 垂할 者가 無하고, 惟 高句麗는 列强의 間에 處하여 曲踊距踊의 氣慨로 東征西伐의 武力을 揮하였으니, 我 古代史를 編하매 扶餘族의 主人翁은 不得不 高句麗로 認할지라. 故로 余가 此 壹章에 特히 高句麗의 對外歷史를 硏究코자 하는 바며, 高句麗의 對付하던 列邦 中에 彼 挹婁族·말갈族·穢貊族·梁貊族 等은 不過 壹擊再擊의 下며 卽 戢戢然히 我의 羈絆을 受하여 我가 左하면 彼도 隨하여 左하며, 我가 右하면 彼도 隨하여 右하고, 我가 或東 或西하면 彼도 隨하여 或東 或西하니, 卽 高句麗가 羅(신라)를 伐하며 濟(백제)를 伐하며 漢을 伐하는 役에 恒常 穢貊兵·말갈兵을 用함이 是라. 然이나 鮮卑族·支那(중국)族은 皆 高句麗 隣境에 逼處하여 乍降乍叛하며, 乍走乍逼하여 數百年 血戰을 繼續한 者라. 我國 歷史가 殘缺함으로 當時 情形을 到底히 詳敍키는 難하나 今에 此를 大略 抽想하건대, 其 波瀾의 壯闊함이 足히 我國史의 光彩를 增할지라. 故로 余가 此 壹章에 特히 高句麗가 鮮卑族·支那(중국)族과 關係된 歷史를 硏究코자 하노라.
(壹) 鮮卑族, 鮮卑는 古代의 壹部 蠻族이라. 然이나 其 强武勇悍이 他族에 逈出한 者라. 故로 我 東明聖帝 肇基하던 初年에 卽彼 鮮卑의 難敵으로 爲憂하사 群臣을 集하여 鮮卑 制禦할 者를 問하신 바라. 然이나 幸我 絶代名將 扶芬奴(부분노)가 奇計를 出하여 巢穴을 覆하고 彼를 服하여 我 屬國을 作하더니 旣而오, 死灰가 再燃하고 餘孼이 復熾하여 我族에 巨憂를 胎할 새, 第(壹)次 彼族中에 慕容의 者가 起하여 爲先 高句麗의 兄弟國 되는 北扶餘를 攻破하매 於是乎 彼族이 始强하여 我에 覊絆을 脫하였으며, 第(二)次 高句麗 美川王 十一年에 我兵이 遼東 西安平을 襲取하매 彼族과 疆域이 始 相逼하였으며, 第(三)次 樂浪(是時에 樂浪이 晋에 屬함) 都督 張統(장통)이 高句麗에 戰敗하고 二郡人을 率하여 慕容氏에게 歸하니 於是乎 我는 其 人民을 得하더니 又 未幾에 晋 平州刺史 崔毖(최비)가 慕容氏를 忤하고 高句麗에 來奔하매, 彼가 又 其 土地人民을 盡得한지라 於是에 彼我에 釁隙이 始開하였으며, 第(四)次 慕容皝(모용황)이 譎計를 弄하여 丸都를 襲하매 大兵이 見敗하고 國君이 播遷하여 비록 我 北道人士의 忠勇으로 彼 銳鋒을 挫退하였으나 都邑이 殘破하고 先陵이 被掘하여 我史上에 壹大 汚點을 遺하고, 又 其後 三年에 慕容皝(모용황)이 支那(중국) 東部의 地를 盡有하고 燕 皇帝 位에 卽하더니 其 國相 彼族의 勢力이 雲霄에 干하였으며, 旣而오 彼가 苻秦(氏族)에게 被滅하여 聲氣가 沈沈하다가, 第(五)次 慕容垂(모용수)가 崛起하여 苻秦을 反滅하며 舊疆을 盡復하고 燄燄赫赫의 勢로 遼東을 睥睨하매 我 扶餘族의 命이 壹線에 懸하였더니 幸我 神武絶世한 故國壤王이 作하여 此를 攘斥하고 遼東全土를 恢復하니 此는 我族 再蘇의 消息이며, 第(六)次 廣開土王이 繼作하사 其 先志를 克述하여 燕 平州를 攻拔하며 현토를 收復하여 彼族의 勢를 大殺하매 是後로부터 鮮卑의 患이 絶한지 數百年이러니, 第(七)次 其 別部 宇文氏가 西魏를 纂하며 北齊를 幷하고 支那(중국) 江北 數萬理를 握하여 壹時에 鴟張하니, 彼所謂 武帝[宇文覺(우문각)]은 亦 蓋世英主라. 慕容氏의 基業을 復코자 하여 大兵을 自將하고 我 遼東을 寇하다가 我 大兄 愚溫達(우온달)의 勇武를 遭하여 竟 退縮하였으며, 第(八)次 隋楊氏(本姓은 普六茹氏)가 後周를 纂하고 支那(중국) 江南·江北을 盡統하매 其 富盛의 勢를 席하여 我와 雄雌을 決코자 할 새, 彼所謂 文帝[楊堅(양견)]·楊帝[楊廣(양광)]가 其 全部精神을 出하여 我國을 謀하다가, 漢王 諒(양)의 三十萬衆은 刀頭에 哀哭하며 宇文述(우문술)의 二百兵은 魚腹에 慘埋하고 徒히 我國偉人 乙支文德(을지문덕)의 名譽 歷史만 讓許하였도다. 按 隋 楊氏는 支那(중국)의 地를 據하며 支那(중국)의 人을 用하여 我와 決鬪한 바인즉 單純한 鮮卑族으로 看하기 難하나, 然이나 其 主權者가 旣是 鮮卑族이오, 其 將士에 宇文述(우문술)·麥鐵杖(맥철장) 等이 大半 鮮卑의 種子라. 故로 麗·隋(고구려·수)의 戰役을 我가 鮮卑族에 對한 戰爭으로 看함이 可함. 蓋 此時에 至하매 我族 及 鮮卑族의 決鬪함이 數千年을 已過한지라 其間에 비록 壹勝壹敗의 事가 有하나 畢竟 優存劣亡의 公例를 莫逃하여 自後로 鮮卑族의 光榮이 東洋史上에 不見하니라. (二) 支那(중국)族, 古代 支那(중국)族은 古代에 我族과 對峙하여 交爭 不已하던 國이라. 或曰 支那(중국)族은 元來 我族과 其源이 同하다 하나, 然이나 旣是 각각 國家를 創立한 境遇에는 彼가 비록 同族이라도 不得不 歧視하려거든, 況 其 言語가 旣異하고 俗向이 旣異하여 同族의 觀念이 旣邈하니, 어찌 交戰國間에 此等 理想을 容하리오. 噫라, 余가 我史를 閱하건대 四千年間에 彼 支那(중국)族과 競爭最烈하던 時代는 惟 高句麗時代가 是라 我輩 後人은 載歌載舞하여 高句麗 及 支那(중국) 成敗의 遺蹟을 觀할지어다. 余가 爲先 順序로 支那(중국)族의 我國에 滋殖한 歷史를 語할 새, 三時期에 分하여 觀察하노니, 檀君王朝 中葉에 箕子(기자)가 其徒 五千人을 率하고 東來하여 我에 封爵을 受하여 平壤 壹部를 主治하니 此가 支那(중국)族 東遷의 第(壹)期오. 其 後裔가 寢大하여 遼東을 幷하고 各族間에 虎視하여 其 聲勢가 我 扶餘王朝를 凌駕하였으니 此가 支那(중국)族 强盛의 第(二)期오. 旣而오, 衛滿(위만)이 箕氏를 逐하고 箕氏는 南韓에 走入하더니 漢武帝 劉徹(유철)이 又 衛氏를 逐하여 北韓壹帶에 四郡을 建하였으니 此는 支那(중국)族 爛만分布의 第三期라. 此 三期內 彼我 兩族의 關係는 以上 각 章에 已掲한 바라. 此에 贅說할 바 無하거니와 今에 更히 我 扶餘族이 勃興하고 彼 支那(중국)族이 衰退한 歷史를 語할 때 五時期에 分하여 觀察하노니, 衛滿(위만)·劉徹(유철)의 交惡한 後 百餘年에 我 扶餘族의 聲勢가 漸大하여 東明聖王이 四郡을 征服하고 大武神王이 漢·高句麗縣을 擊取하매 漢光武 劉秀(유수)가 來爭하다가 畢竟 敗退하여 薩水 以南을 我에게 讓渡하였으니 此가 第(壹)期오. 自後로 彼我 兩族이 數百年을 相爭하되 如何한 大勝敗가 無하더니 曹魏末에 至하여는 彼가 其將 毌丘儉(관구검)을 遣하여 我 丸都城을 襲破하더니 旣而오, 紐由(유유)·密友(밀우)가 其 忠義를 奮하여 舊都를 恢復하고 我武를 揚하였으니, 此가 第(二)期오. 自後로 彼族의 勢力이 忽然 墮落하여 其 大陸 全幅은 匈奴·말갈·지·羌·鮮卑 等 各族에게 讓하고 只是 江南壹隅에 雌伏한 故로 我族이 彼와 三百餘年을 대루한 時가 無하더니 旣而오, 唐太宗 李世民(이세민)이 起하여 彼 五胡(卽 匈奴·말갈 等)를 驅逐하며 支那(중국)를 統壹하고 卽 其 野心이 忽勃하여 我 東토를 睥睨할 새 第壹次는 自將 入寇하였으며 第二次 第三次는 遣將 入寇하였으나, 皆 我 莫離支 泉蓋蘇文(연개소문)에게 敗退하고 又 時時로 我 侵逼을 驚하였으니 此가 第三期오. 按 泉蓋蘇文(연개소문)은 我東 四千載 以來로 第壹指를 可屈할 英雄이라 少年時에 支那(중국)에 遊覽하여 李世民(이세민)의 爲人을 窺하며 英雄을 結納하고 險阻艱難을 備嘗하며 外國 文物風土를 察함은 大彼得(표트르, Pyotr)과 如하며, 各 貴族이 其 幼를 欺하여 父喪 後에 其 踐位함을 不許하거늘 突然히 其 霹靂手腕을 出하여 각 貴族을 削平하며 其 兵權을 專有하고 震天鑠地의 兵威로 東征西伐에 所向 無敵은 拿破倫(나폴레옹)과 如하며, 其君은 敵國의 威를 畏하여 卑劣政策으로 壹時를 茍過코자 하는 者라 비록 公의 且諫 且脅함을 因하여 中止하였으나 末乃 反覆無信하여, 幾個 奸臣과 同謀하고 卑辭厚幣로 敵을 通한 後에 公을 反害코자 하니, 於是乎, 國家가 爲重이오 人君이 爲輕이라, 卽 壹時 澟澟의 憤氣를 乘하여 雪白의 長劍을 拔하여 王의 頭를 斬하여 竿頭에 高懸하고 國中에 號令함은 傑男越과 如하니, 噫噫라, 泉蓋公(연개소문)은 卽 我 廣開土王의 肖孫이며 乙支文德(을지문덕)의 賢弟오, 吾輩 萬世後人의 模範的이거늘 今에 三國史를 讀하매 壹則 曰 凶人이라 하며, 二則 曰 逆賊이라 하여 筆筆句句가 惟我 泉蓋蘇文(연개소문)을 呪罵한 語 뿐이로다. 此가 何故이뇨. 曰 嗚乎라, 余가 是以로 後世 歷史家의 癡盲함을 責하는 바라. 當時에 李世民(이세민)이 我彊을 侵犯할새 泉蓋蘇文(연개소문)이 卽 其 仇敵이니 彼가 宣戰書를 下하매 泉蓋蘇文(연개소문)을 亂罵함이 必有의 事며 亂罵를 加코자 하매, 垢를 洗하여 瘢을 覓하며 無를 將하여 有를 作함이 亦 必有의 事이거늘, 乃者 勝朝 史시가 高句麗遺史의 殘缺함을 因하여 太半 唐史에서 取資한 故로 泉蓋蘇文(연개소문)傳은 壹切 李世民(이세민) 宣戰書 中 語를 摘出한지라. 由是로 李世民(이세민) 曰 泉蓋蘇文(연개소문)이 凶人이라 하면 點頭曰 唯唯라 하며 李世民(이세민) 曰 泉蓋蘇文(연개소문)이 逆賊이라 하면 撫掌 曰 是是라 하여 卽 彼 李世民(이세민)의 仇敵되는 泉蓋蘇文(연개소문)의 歷史를 著할 때, 惟彼 李世民(이세민)의 遺唾를 捨하였으니 泉蓋蘇文(연개소문)이 凶人되고 逆賊됨을 豈免하리오. 嗚乎라, 彼 盲眼 歷史家가 其 鴻濛筆法으로 我 絶世英雄을 埋殺하여 我 數千年 後人으로 하여금 其 眞面目을 莫覩케 하였도다. 彼 支那(중국)人은 壹次 泉蓋蘇文(연개소문)의 霹靂手腕下의 震驚을 適한 以後로 數千餘年을 餘悸가 未定하여 談論의 餘와 文字의 間에 泉蓋蘇文(연개소문)의 歷史를 相傳하되 其 形貌 天人과 如히 仰하며 其 兵略은 鬼神과 如히 驚하는지라. 是以로 三尺 虬髯의 風彩는 唐人 太平廣記에 畵出하였으며, 非常英雄의 功德은 王氏[安石(왕안석)] 經筵講論에 讚美하였으며 旌旗壁壘 四十里의 氣勢는 柳公權(유공권) 雜著에 揭現하였으며 高句麗大將 蓋蘇文(연개소문), 去屠長安壹瞬息, 今年若不來進功, 明年八月就興兵의 快詩는 如蓮居士 稗談에 載有하였으니, 此等 說이 我 泉蓋(연개소문)公의 實蹟되는 與否는 妄斷함이 不可하나, 抑亦 彼國 當時에 泉蓋(연개소문)公에게 驚倒한 壹斑은 可推할지로다. 彼 李世民(이세민)의 眼前에 納媚하던 唐 史氏는 비록 其壹手로 萬目을 掩하여 國恥를 諱하였으나 畢竟 不得하였도다. 又按 今人이 史를 讀하는 者가 往往 唐太宗이 楊萬春(양만춘)과 戰하다가 不克함으로 引還하였고 泉蓋蘇文(연개소문)과 交鋒한 事가 無하다 하니, 是는 但只 唐史의 誣說만 信함이로다. 彼가 拾萬 大衆을 驅하여 勃勃野心으로 我東을 睨하다가 어찌 安市 壹城의 善守를 觀하고 突然 引還하였으리오. 是必 壹大敗가 有함은 可히 推知할 바이며, 又 彼가 果然 大敗退하였을진데 楊萬春(양만춘)이 雖 善守나 其 彈丸孤城 數百 殘兵으로는 其功을 奏치 못하였을지니, 是必 泉蓋蘇文(연개소문)과 壹大 交鋒이 有함은 可히 測斷할 바이오. 且我 正廟朝 在位年間에 耳溪 洪良浩(이계 홍양호)氏가 北京에 赴하다가 安市城에 過한 則, 其 相距 百餘地되는 鷄冠山上에 鷄嗚寺가 有한데 居人이 相傳하되, 此는 唐太宗이 高句麗(고구려)兵에게 大敗하여 單騎로 獨走하다가 此 山上 草石間에 潛隱留宿하던 遺墟라 하니, 此亦 泉蓋蘇文(연개소문) 戰史에 壹闕文을 補할 바인저, 此後에 唐人이 其 宿恥를 不堪하여 再擧를 圖코자 하나 高句麗(고구려)의 强을 畏하여 蹰躇하는 中에 我 南民族 新羅가 高句麗(고구려)와 世讎됨을 偵知하고 卽時 使臣을 頻遣하여 厚히 相結할 때, 惜乎라, 彼 新羅가 萬年遠大의 計를 不思하고 反히 寇賊을 助하여 兄弟를 討하였으니, 此亦 我 民族 歷史上의 壹大 遺恥라. 此로 因하여 高句麗(고구려)가 疲弊하고 彼가 退敗의 中에 勃强의 機를 突現하였으니 此가 第四期오. 旣而오. 泉蓋蘇文(연개소문)의 不肖子 南生(남생) 兄弟가 不和하여 內政이 決裂하고, 又 新羅 名將 金庾信(김유신)이 其機를 乘하여 來侵하매 남憂가 方大한대 是時에 唐人이 羅(신라)와 協力하여 百濟를 滅하고 其 餘鋒이 高句麗에 及하매 東明王朝가 畢境 傾覆함에 至하고 北方 壹帶가 幾乎 彼 支那(중국)族의 割據한 바 되더니, 幸我 天授偉人 大仲象(대중상) 父子가 作하여 區區 壹族으로 白頭山東을 據하고 말갈 餘衆을 鞭策하여 高句麗 舊疆을 盡收하며, 更히 北進하여 黑龍江 附近地를 幷呑하며 支那(중국)의 遺寇를 擊退하고 彼 登州刺史 李楷固(이해고)를 擊斬하니, 嗚乎라, 檀君·夫婁(해부루)의 遺靈이 不泯하고 乙支(을지문덕)·泉蓋(연개소문)의 舊蹟이 復續함은 어찌 大氏 父子(대중상·대조영)의 功德이 아닌가. 此가 第五期니, 此 第五期를 經過한 以後에는 彼 支那(중국)族이 我族에 向하여 壹矢를 放한 者가 無하였으니 蓋 我族 及 支那(중국)族의 關係가 此期에 至하여 壹段落을 告하니라. 按 此後 六百餘年을 經過하여 前 明 朱氏가 勃興하매 本朝가 彼에 對하여 幾乎 徵貢國 關係를 有하였으나, 此는 彼의 往服을 受함도 아니며, 又彼의 威燄에 습함도 아니오, 只是 內容 複雜의 原因을 由하여 此 怪象을 巧造함이니 此는 後編에 詳論코자 하노라. |
第八章 三國 興亡의 異轍
三國 初葉에는 新羅가 最弱하였고 其 中葉에 至하여는 駸駸 始强하였으나 其 聲勢가 麗·濟(고구려·백제)에 尙下하더니, 其 末葉에 至하여는 光榮赫赫하던 高句麗(고구려)는 前에 傾覆하며 武烈 轟轟하던 百濟는 後에 頹仆하고 惟獨 新羅가 獨興함은 何故이뇨. 曰 此時에 外族이 方强하여 侵寇가 無已한대, 適 其時 高句麗(고구려)는 男生(남생) 兄弟가 不知하며 百濟는 義慈 君臣이 驕泰한대, 新羅則 上下가 合德하며 外交에 謹愼하였으니 此가 其 原因이니라. 高句麗(고구려)는 비록 亡하였으나 大祚榮(대조영)이 旋起하여 舊疆을 盡復하였으니, 亡한 者는 其 王統 뿐이오 人民 土地는 無恙하였거늘, 百濟는 義慈 北遷한 後에 其地 義兵이 蜂起하여 數年을 羅·唐(신라·당)과 反抗하였으나, 畢竟 再燃의 力이 無함은 何故이뇨. 曰 高句麗는 四面 敵國의 中에 處하여 其 國民이 恒常 腥風血雨間에 生活한 結果로 百折不屈의 勇氣를 帶하며, 又 七百餘年을 何許 同盟國도 初無하여 其 國民이 名譽上 獨立心이 甚富한지라. 是以로 李勣(이적)이 平壤을 寇陷하던 其 翌日에 挹婁 山東에서 尊攘의 師가 卽起하여 舊物을 光復함이거니와 百濟는 南으로 新羅가 有하니 弱하다 하여 此를 侮視하며, 北으로 高句麗(고구려)가 有하나 遠하다 하여 此를 不備하고 海外 區區島國 日本의 援을 常依하여 其 結果에 其心이 常驕하며 其氣가 易餒할지라. 是以로 炭頓·白江의 天險을 不守하여 成忠(성충)의 遺恨이 空長하며 定方(정방)·仁願(인원)의 群魔가 生還하여 歷史의 遺恥라 不磨하였으니, 高句麗·百濟의 壹復興 壹永亡의 原因이 어찌 此에 不在한가. 嗚呼라, 비록 古代에 民權이 無하던 時代에도 其 民氣가 不死한 國이면 其 餘芽가 復長함은 壹定 不可誣의 理니라. 或曰 外援을 藉하여 隣敵을 禦함은 新羅와 百濟가 同하건마는, 新羅는 此로 以興하며 百濟는 此로 以亡하였으니 此는 又 何故이뇨. 曰 新羅는 支那(중국)의 援이 有하나 此를 專지함이 아니오, 惟其 自强의 術을 講한 然後에 此를 利用할 而已라. 故로 法興·眞興 兩王 在位 年間에 請援使 蓋가 隋邦에 絡繹하였으나 其 境上의 警備를 不怠한 故로 愚大兄의 百戰名將으로 南漢山州를 未復하였으며, 善德·眞德 兩王 在位 年間에 密約 國書가 唐朝에 頻煩하였으나, 其 國中의 治圖를 不忘한 故로 泉蓋大人(연개소문)의 絶代 雄略으로도 五百里 侵地를 未還하였고, 及其 兩國이 合兵하여 百濟를 滅한 後에 壹邊으로는 親睦의 隣誼를 表하면서, 壹邊으로는 防警을 甚嚴하여 蘇定方(소정방)의 凶謀가 中止케 하였으며, 又 蘇定方(소정방)의 還師한 後에 卽時 唐人의 置한 熊津都督府를 攻破하고 百濟 舊地를 全收하였으니 此로 觀하건대 新羅 外交는 只是 壹時 利用的에 出함이 明白하거니와, 百濟는 不然하여 恒常 外援을 得하여 國防을 作코자 할 새, 彼가 日本을 敎導한 功德에 依하여 恒常 日本兵을 用하여 隣敵을 防하니, 愚哉라 其 爲國의 謀여 蓋鹵王이 此로 壹敗하여도 不悟하며 전支王이 此로 再敗하여도 不悟하고, 卽 義慈王 時에 至하여는 日本이 疲弊가 已甚한 餘라. 太宗 大王이 大兵을 擧하고 大阪(오사카)을 直擣하여 淋漓한 白馬血에 城下盟을 受한 後에 覇家臺(하카다)에 返하여 朴堤上(박제상)의 忠魂을 弔하며 月山城에 向하여 昔于老(석우노)의 憤魄을 尉하고, 日本 全國內 勇士·力士·謀士·策士의 膽과 骨을 碎하며 彼의 君臣 上下를 驅하여 新羅 君主 東征의 義旗下에 匍匐膝行케 하였으니, 此時 日本의 武力 墮落됨을 可知오. 又 彼가 新羅 兵威에 喪魂함을 可想이어늘, 百濟의 人은 尙且 耳를 掩하였던지 羅兵이 北侵하며 唐兵이 東犯하여 自家가 危機壹髮 汲汲의 頃에 坐하였는데, 乃者 其 忠智兼全한 相臣 成忠(성충)을 囚하며 五千殘兵으로 階伯(계백)을 遣하여 出戰케 하고, 圍城中 群王이 宮姬의 盃前에 醉倒하며 詞客의 吟處에 閑坐하여 太平無事者와 恰似하니 彼가 何를 恃하여 如此함이뇨. 曰 彼가 日本을 恃함이니라, 嗚乎라, 自强의 術을 不修하고 他援만 恃하는 者는 必亡의 道니라. 或者는 妄謂하되 新羅는 强大한 支那(중국)의 援을 憑한 故로 興하고 百濟는 弱小한 日本의 援을 憑한 故로 亡하였다 하나 「其然豈 其然乎」리오. 余는 以爲하되 百濟가 支那(중국)의 援을 憑하였을지라도 必亡하였으리라 하노니 何以로 云然고, 曰 外援을 利用함은 可커니와 外援을 依恃함은 不可한 바라. 彼 新羅도 萬壹 支那(중국)를 依恃하였으면 決코 覆麗 滅濟의 大功을 成치 못하였을 것이며, 設或 其功이 成하였을지라도 後來 蘇定方(소정방)의 陰謀에 墮하여 社稷兵墟의 境에 至하였을지며 又或 此陰謀에 不墮하였을지라도 百濟 舊地는 唐에 竟讓하고 領南壹隅의 弱國됨을 不免하였을지니, 噫라, 外援의 國은 利로 相合하는 者라. 利가 盡하면 心散하며 必相害함은 昭然한 定理라. 故로 曰 外援을 利用함은 可하나 依恃함은 不可함이니 依恃하면 必亡하느니라. |
第九章 金春秋의 功罪
異種을 招하여 同種을 滅함은 寇賊을 引하여 兄弟를 殺함과 無異한 者니, 此義가 甚明하여 비록 三尺童子라도 可히 知得할 바거늘 惜乎라, 我國 歷史家여, 此義를 知한 者도 甚少하도다. 前 各章에 已記함과 如히 新羅 歷代 諸王이 恒常 外援을 利用하여 高句麗(고구려)와 百濟를 滅코자 하였거니와, 雖然이나 或 其心은 有하되 其事는 無하였으며 其事는 有하되 其成은 無하였으니, 是는 오히려 謀殺未遂에 屬한 者라. 壹等을 滅함이 可하거니와, 太宗大王 金春秋(김춘추)에 至하여는 此事를 爲하여 心역을 悴盡하며 手腕을 費盡하고 末乃 此事를 成就한 後에 洋洋히 得意를 嗚한 者라. 半分 血氣가 有한 者면 此에 唾罵함도 可하며 誅斥함도 可하거늘 今에 本末을 不究하고 但曰, 東國 統壹의 緖를 開한 人君이라 하니, 噫라, 彼가 某國뿐 아니라 支那(중국)도 統壹하며 日本도 統壹하며 其他 東西 列國을 無遺히 通壹하였으지라도 其功으로 其罪를 掩치 못하려거든 況 此 東國 統壹한 功으로 其罪를 掩하리오. 且 東國이 檀君 以後에는 一人도 能히 統壹한 者가 未有하다 함이 可하니 何故오. 曰 扶餘 中葉에 王綱(왕강)이 漸衰한 以後로 북한 壹帶에는 箕氏·衛氏 及 말갈·穢貊 等이 鴟張하며 남한 壹帶에는 許多 土酋가 自立하였으니 是는 檀君 舊域이 分裂되어야 拾數國이 爭雄한 時代며, 其次에는 高句麗가 漢水 以北에 建國하며 新羅·百濟는 漢水 이남에서 幷立하였으니, 是는 十數國이 合하여 三國된 時代며 又 其次에는 高句麗가 亡하여 渤海 되고 百濟가 亡하여 新羅에 合하였으니, 是는 三國이 合하여 兩國된 時代오. 其次에는 渤海가 旣亡하매 鴨綠 以西의 土地는 드디어 契丹·蒙古 等 異族에게 讓하여 我 檀祖 舊疆의 半幅은 至今 九百餘年을 失하였으니, 噫라, 麗太祖가 我東을 統壹하였다 하며 本朝 開國에도 亦 我東을 統壹하였다 하나, 此는 半邊的 統壹이오 全體的 統壹이 아니라. 萬壹 此等 半邊的 統壹로 統壹이라 할진대, 東明王도 亦 統壹이며 溫祚(온조)·赫居世(박혁거세)도 亦 統壹이니, 何必 金春秋(김춘추) 以後에야 始 統壹이 有하다 하리오마는, 萬壹 全體的 統壹을 求할진대, 檀君 以後에 再見치 아니한 者니 어찌 金春秋(김춘추)를 統壹한 者라 하리오. 然則 金春秋(김춘추) 壹生에는 罪만 有하고 功은 無하거늘 仍者 我國 歷史家가 扶芬奴(부분노)의 有함도 不知하며, 愚溫達(우온달)의 有함도 不知하며, 乙支文德(을지문덕)의 有함도 不知하고, 壹則曰 金春秋(김춘추)라 하며, 二則曰 金春秋(김춘추)라 하여 是를 不世出의 君이라 하며 是를 大有爲의 志라 하니, 嗚呼라, 其 妄悖함이 어찌 此에 至하느뇨. 惟 金春秋(김춘추)를 讚美하며 惟 金春秋(김춘추)를 崇拜한 故로 壹國 人心이 駸駸然 魔境에 陷하여 寇賊을 誘하여 兄弟를 滅함을 常事로 認한 故로, 新羅가 唐兵의 後援이 되어 渤海에 侵伐함을 不辭하였으며 王建(왕건)·진萱(견훤)이 幷爭하매, 彼 支那(중국) 江南 壹自守虜에 不過한 吳越王 錢목(전숙)을 借하여 其 虛勢空威로 互相 喝脅하였으며, 崔瑩(최영)이 北伐의 大事를 擧할 時에 其兵이 半道를 未至하여 趙浚(조준)·鄭道傳(정도전) 等이 戈를 倒하여 麗(고려)朝를 覆하고 開國 元勳의 位를 據하였으니 國家削弱의 源을 推하건대 어찌 此 同族 相仇함에 不在한가. 煑豆燃豆箕. 豆在釜中泣. 本是同根生. 相煎何太急. 此 四句 詩는 魏 曹植(조식)이 自己 家庭의 不幸을 自鳴한 語라. 余는 我 祖國史를 讀하매 直히 此感이 腦際를 突觸하는도다. 然이나 作俑者가 誰오 하면 金春秋(김춘추)가 是며, 推波助瀾者가 誰오 하면 歷史家 諸人이 是니, 此等 妄想을 發하여 異族으로 하여 同族을 滅한 金春秋(김춘추)여, 此等 主義를 鼓吹하여 吾國을 削弱케 한 歷史家여. |
第十章 渤海國의 存亡
嗚呼라, 我國이 鴨綠 以西를 棄하여 敵國에 讓함이 何時로 自하였느뇨. 曰 金文烈(김부식)이 三國史를 編纂하던 時로 自함이라 하노라. 何故오. 曰 渤海 大氏의 其 傳來하던 血統을 推하면 卽 我 檀君의 子孫이며 其 統禦한 人民을 問하면 卽 我 扶餘의 種族이요. 其 據有한 疆土는 卽 高句麗의 舊物이니, 大氏를 我國史에 不著하면 當何人을 著하며, 大氏를 我國史에 不著하면 當何 國史에 著하리오. 嗚呼라, 彼 壹君主 壹朝廷을 爲하여 區區한 壹小節을 著한 者도 行人의 口碑가 爛熳하며 史家의 讚美가 紛紜하여 數千年 以後 人의 崇拜를 受하거늘, 我 渤海先王은 高句麗 亡後에 殘餘한 數百 兵卒로 白頭山 東에 屹立하여 東으로 新羅를 敵하며 西으로 支那(중국)를 敵하며, 其外에 又 黑水말갈·契丹(거란)·柔然 等을 敵하여 血戰 十餘年에 畢竟 許多 敵國을 退하고 獨立의 功을 奏하고 線線한 歷史를 三百年을 傳하였으니, 大仲象(대중상)·大祚榮(대조영)·大武藝(대무예)의 其 人格과 其 歷史야 果然 何如하느뇨. 然而 我國의 歷代를 數하는 者 - 渤海의 歷代를 不數하며 文獻을 傳하는 者 - 渤海의 文獻을 不傳하여 渤海國이라 云하면 匈奴·契丹(거란)·鮮卑·蒙古(몽골)의 同類로 視하며, 大仲象(대중상)·大祚榮(대조영)이라 稱하면 冒頓(모돈 묵돌)·阿保機(야율아보기)·慕容垂(모용수)·成吉思(성길사, 칭기스칸)의 同列로 視하여 明明한 我 檀君 後裔의 壹英物을 彼輩 蠻族中 英雄으로 竝笑하니 惜哉로다. 彼 大氏 諸王이 當時에 祖國의 苦痛을 爲하여 獻身할 새, 어찌 其 死後의 名譽를 求함이리오마는, 但 渤海의 歷史가 不傳하므로 第(壹) 國民의 英雄 崇拜心을 減殺하며, 第(貳) 後人이 祖宗相傳의 疆土를 忘却하여 從此로 大國이 小國되고 大國民이 小國民이 되었도다. 安鼎福(안정복)氏 - 東史를 讀하다가 我 太祖가 東寧府를 攻拔하실 時에 驅更進하여 遼東과 滿洲를 幷呑치 못하고, 其後에 元平章을 劉益(유익)이 遼陽 十三州로 我國에 歸附하거늘 此를 不受하여 明朝에 歸附케 한 故로, 鴨綠江이 드디어 壹大鐵限이 되어 天下弱國됨을 不免하였다 하니, 此는 其壹만 知하고 其貳는 不知하였도다. 大抵 壹國의 盛衰存亡이 壹朝壹夕의 故가 아니요, 其 由來한 바 必遺하나니 結果를 觀하고 原因을 不溯함이 豈可하리오. 我 太祖 高皇帝 時에 劉益(유익)의 歸附를 不受함은 後來 鴨綠 以西를 失한 結果거니와, 此果를 種한 原因이 何오 하면 卽 金文烈(김부식)이 編史함에 渤海國을 我史에 不載함이 其 原因이라 하노라. 堂堂한 高句麗 遺民으로 高句麗 舊土에 自立한 渤海國을 我東史에 不著하고 鴨綠江 以西의 天地는 何人이 占有하든지 我가 不問한 故로, 累百年來 東國人의 心中 目中에 自家疆土도 惟此 鴨綠 以東 疆土가 是라 하며, 自家民族도 惟此 鴨綠 以東 民族이 是라 하며, 自家歷史도 惟此 鴨綠 以東 歷史가 是라 하며 事業도 惟此 鴨綠 以東 事業이 是라 하고, 於是乎, 思想이 鴨綠 以外 壹步를 超渡할까 是戒하며 夢寐가 鴨綠 以外 壹步를 踰出할까 是懼하여, 我家 先祖 檀君·夫婁(해부루)·東明聖帝·大武神王·扶芬奴(부분노)·廣開土王·長壽王·乙支文德(을지문덕)·泉蓋蘇文(연개소문)·大仲象(대중상)·大祚營(대조영) 等 諸聖·諸哲·諸雄·諸傑이 心을 竭하며 血을 灑하여 萬世相傳의 基業으로 我子孫에게 授하신 壹大 土地를 他家物로 視하여 其 痛癢을 不相關한지라. 是以로 麗(고려) 惠宗時에 契丹(거란)이 大氏를 破하여 全滿을 據有하매 我 檀君의 발상지가 居然 外族에게 入하니, 凡 我 扶餘民族이 個個 釗을 拔하고 踊躍할 時代거늘, 此時에도 尙且 鴨綠 以東만 株守하여 祖宗의 讐를 不問하며 民族의 憤을 不思하니, 此 其故가 何在오 하면, 卽 金文烈(김부식)이 渤海를 我史에 不著하여 此 土地가 我民族의 所有됨을 不知한 故니라. 其後에 姜邯贊(강감찬)·姜民瞻(강민첨)이 契丹(거란)과 戰하여 其 二十萬 大兵을 破하고 鴨綠에 追至할 時에, 渤海遺民이 此報를 接하고 壹齊 奮躍하여, 曰 我 祖國의 兵力이 如此하니 我等이 宜 此時를 乘하여 我 祖國의 末光에 依하여 契丹(거란)을 擊破하고, 大氏의 社稷을 再建함이 此 其 時哉인가 此 其 時哉인가 하고, 卽時 渤海 東京을 克復하여 國號를 再建하며 前後 數十度에 使者를 發하여 高麗에 請援하니, 此是 我 扶餘民族의 乘勝長驅하고 內外合壹하여 檀君 舊疆을 恢復할 時代거늘, 此時에도 尙且 鴨綠 以東만 株守하여 進就할 思想이 無하였으니, 此가 何故이뇨 하면, 卽 金文烈(김부식)이 渤海를 我史에 不著하여 鴨綠 以外 民族이 我民의 同種族됨을 不知한 故니라. 又 高麗 末年에 至하여 我 水陸軍 都統制 崔塋(최영)이 百戰百勝의 雄威를 席하여 大兵으로 遼瀋을 竝擧코자 할 時가 卽又 我 扶餘民族의 數百年 見失한 舊疆을 恢復할 時代거늘, 此時에는 又 墻內의 權利를 相爭함에 汲汲하고 鴨綠 以外 壹步地를 索還치 못하였으니 此가 何故이뇨 하면, 卽 金文烈(김부식)이 渤海를 我史에 不著하여 鴨綠 以外 數十萬 方里 土地가 本來 我家 土地인 줄을 不知한 故니라. 然이나 金文烈(김부식)은 史識과 史才가 全缺하여 地理의 何如도 不知하며 史例의 何如도 不知하며 自國의 可尊도 不知하며 英雄의 可貴도 不知하고 只是 誕妄·卑劣·斷爛無稽의 說을 集하여 幾卷을 成하고, 是를 曰 史라 하며 是를 曰 三國史라 한 者니, 史乎 史乎여, 此等 史도 史인가. 雖然이나 金文烈(김부식)이 我史를 著함에 渤海를 除去함은 果 何故이뇨. 曰 此는 無他라. 彼가 支那(중국) 史例를 模倣하여 我國의 正統 閏統을 分別할 새 彼가 生逢한 時가 適是 高麗 中葉이라. 鴨綠 以西 扶餘舊土는 皆 契丹(거란)의 據有한 바가 되었으니, 萬壹 扶餘 舊土를 盡有한 者를 正統으로 始認할진대 高麗도 亦 閏統에 不過한지라. 是以로 鴨綠 以外는 我族이 擧하였든지 他族이 據하였든지, 是는 皆 異國으로 觀하고, 惟 鴨綠 以東만 專有하였으면 是를 正統君主로 尊하여 時君에게 納媚하였으니, 可惜 可惜이로다. 然則 高句麗도 卽 我史에 排斥不載함이 可하거늘 何故로 三國이 竝稱하였느뇨. 曰 此는 又其故가 有하니 高句麗가 平壤에 都邑하였던 故니라. 曰 然則 渤海도 일찍 我國 西北 一帶를 占有하였으니, 萬壹 其 都邑만 此 西北 等 地方에 移하였더라면 我史에 得列하였을까? 曰 是又 不然하니 彼 金(김부식)氏의 心은 惟 自己朝廷(卽 高麗)에게 正統을 與함에 在하니 萬壹 渤海 都邑이 鴨綠 以東에 在하였더라면 彼가 又 高句麗까지 竝하여 我史에 不載하였을진저. 然이나 金(김부식)氏 壹人이 又 何足責이리오만 余의 竊歎하는 바는 數百年來의 歷史家가 都是 金(김부식)氏의 謬로 因하여 渤海 歷代가 我史에 不見하였도다.(未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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